합의, 처벌불원과 고소취소를 따로 읽으세요
합의는 피해 회복이나 분쟁 정리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입니다. 처벌불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고소취소는 이미 한 고소를 거두는 절차상 의사를 뜻합니다. 같은 문서에 세 내용이 함께 들어가더라도 각각 어떤 범위와 효과를 갖는지는 죄명과 문구, 제출 경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그 밖의 범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해나 사기 사건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처벌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특별법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취소의 시점과 다시 고소할 수 없는 제한을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절차를 끝내는 효력을 기대한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같은 효과를 당연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 선고 후 합의도 사안에 따라 양형 등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시점 전에 이루어진 고소취소와 효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지 기소되었는지, 선고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합의 협상 일정과 제출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송금만 마치고 문서 제출을 놓치는 일도 주의하세요.
합의서를 보관만 해 두면 절차상 의사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담당 수사기관, 이후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필요한 의사표시가 적절하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보다 본문 내용과 실제 제출 경위가 중요합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와 어떤 사건에 관한 의사인지 명확히 적고,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대리 권한을 확인합니다. 여러 피해자나 여러 혐의가 있으면 한 사람의 합의가 누구의 어떤 사건까지 미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제출본과 접수 사실을 보관하고, 상대방이 제출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분할 지급과 의사 철회는 서로 다른 위험을 가집니다
합의금을 나누어 지급한다면 총액, 지급일, 지급 방법과 미지급 시 처리 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돈을 아직 다 받지 않았는데 먼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그 절차상 효력을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과 문서 교부·제출의 순서를 함께 검토하세요.
조건부 문구를 넣으면 언제나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명확성이나 법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실제 기능을 따져야 합니다. 이행을 확보할 방법은 별도로 검토하되,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가족·직장에 사건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도 확인하세요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바라는 합의와 모든 민사상 손해를 최종 정산하는 합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이미 발생한 비용과 향후 손해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하세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짧아도 넓은 효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지급한 돈의 성격, 포함된 손해 항목과 남겨 두는 청구를 명확히 하면 후속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나 연락 금지 약정이 있으면 범위와 예외도 읽어야 합니다. 학교나 직장, 행정기관의 별도 절차까지 형사합의로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과 관련된 다른 절차의 상태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무조건 불기소되거나 재판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죄명과 절차 단계,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그 밖의 양형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못 받으면 취소한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취소와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는 다시 고소하거나 번복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미지급 시 민사상 청구 문제와 형사절차상 효과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상대방에게만 주면 제출한 것으로 보나요?
당사자 사이의 문서 전달과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는 구별됩니다. 담당 기관에 적절한 내용이 제출되었는지와 접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