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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LAWBAHN
장기요양·성년후견

치매 부모님 예금을 병원비로 쓰려면? 가족의 대리권과 성년후견

작성 법무법인 로반작성일

부모님의 병원비를 내기 위한 목적이라도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명의 예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해당 거래를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유효한 위임이나 후견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이 곧 모든 판단능력의 상실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은행의 거동불가 예금주 직접 지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필요한 도움의 범위를 구분한 뒤 후견의 종류와 법원 결정 내용을 살피고, 돈을 사용할 권한과 실제 사용 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령의 부모와 성인 자녀가 통장과 지출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모습 — 주제를 설명하는 삽화
도움을 받는 부모님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로 대신 처리해야 할 사무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실과 금융거래를 대신할 권한은 다릅니다

통장과 빈 확인 서류, 안경이 놓인 책상 — 주제를 설명하는 삽화
가족관계·건강 상태·거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는 구별해서 준비합니다.

은행에 동행하거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는 일과, 부모님 명의의 예금을 인출·해지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여 주지만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출금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곧바로 재산관리의 법정대리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부모님이 그 거래의 내용과 결과를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치매 진단명만으로 모든 계약을 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니 큰 재산 처분도 이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 인출, 정기적인 요양비 지급, 집의 매각은 복잡성과 영향이 서로 다른 사무입니다.

본인이 유효하게 위임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해당 금융기관에 거래 종류별 위임 절차와 본인 확인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한 위임장이 있다면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 수임자, 대상 거래와 권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새로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가족이 대신 서명하거나 부모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통장·도장·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거래할 권한은 다릅니다. 은행에 거래 목적을 설명하고 일반 대리거래에 필요한 서류와 치료비 직접 지급에 적용되는 별도 절차를 구분해 문의하세요. 일회성 비용 지급과 계속적인 재산관리에 필요한 권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장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은행의 직접 지급 절차도 확인하세요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부모님 예금으로 병원비를 낼 방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6월 30일 공식 자료에서 다시 안내한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에는, 의식불명인 예금주 또는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의 가족이 치료비 목적의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치매 진단만으로 일괄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예금주의 상태와 지급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안내는 의사소견서·병원비 청구서·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을 확인한 뒤 수술비·입원비·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을 병원·요양병원·요양원 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가족이 예금을 현금으로 받아 자유롭게 쓰거나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포괄적인 대리거래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거래 은행에 예금주의 의식·거동 상태와 가족의 신청 여부, 지급받을 기관과 비용 내역을 설명하고, 이 절차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생활비나 가족에 대한 정산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전제하거나, 서류 몇 장만으로 반드시 승인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재산관리나 다른 법률행위가 필요하다면 이 절차와 별도로 위임·후견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네 가지 후견을 구분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류를 살피며 필요한 도움을 정하는 네 장면 — 주제를 설명하는 삽화
후견의 이름보다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 의사와 필요한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성인을 위해 여러 형태의 후견을 두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은 일시적 도움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처리하기 편한 형태를 고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지만 가정법원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에서는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할 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후견인이 어떤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지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정후견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후견은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특정후견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로 본인의 행위능력이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건의 업무만 필요하다는 가족의 판단으로 특정후견이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그 밖의 생활·재산관리 능력과 본인의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의사로 재산관리·신상보호 사무와 대리권을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로 계약하고 등기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족끼리 쓴 메모나 일반 위임장만으로 임의후견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

주로 살필 상황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입니다.
권한과 주의점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지만 법원이 정한 범위와 개별 행위의 제한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복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한정후견

주로 살필 상황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권한과 주의점
동의가 필요한 행위와 대리권이 부여된 행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선임 사실만으로 모든 업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특정후견

주로 살필 상황
일시적 도움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권한과 주의점
기간·사무 및 부여된 대리권 안에서 수행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 없고 일반적인 행위능력 제한과도 다릅니다.

임의후견

주로 살필 상황
현재 또는 장래의 사무처리 능력 부족에 대비하여 본인이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권한과 주의점
공정증서·등기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절차를 구별합니다. 실제 권한은 계약과 등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명뿐 아니라 실제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설명하세요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는 청구권자가 될 수 있지만 청구했다고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 개시 요건과 후견인으로 누구를 선임할지는 각각 법원이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관할은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청구서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일상적인 업무와 연결해 적습니다. 예컨대 거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정기 요양비를 지급하지 못하는지, 계좌·부동산이 흩어져 관리가 필요한지, 이미 작성한 위임이나 후견계약이 있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진단서 외에도 생활 상태와 의사표현 가능성, 실제 지급이 필요한 비용과 현재의 관리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공식 청구서와 첨부서류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되,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와 조사·심문·정신상태 감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한 장을 내면 바로 선임된다는 전제로 병원비 지급이나 부동산 계약 일정을 잡지 마세요. 감정과 보정, 가족 간 의견 차이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처리기간이나 총비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사이에 반대가 있다면 반대하는 이유와 사실관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동의해야만 성년후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 차이가 후견인 선정과 사무 수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건강·생활 및 재산상황, 후보자와의 관계와 이해관계 등을 살피며 경우에 따라 가족 외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관계·관할 자료: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기본증명 등 법원이 요구하는 증명서, 주소 및 현재 생활 장소에 관한 자료.
  • 상태 자료: 진단서·진료자료 등 적법하게 확보한 건강 자료와, 실제 사무처리·의사표현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
  • 재산·지출 자료: 확인 가능한 예금·부동산·연금·채무와 정기 수입, 병원비·요양비·생활비 청구서 및 미납 상황.
  • 권한 자료: 기존 위임장·후견계약·후견등기 관련 자료, 금융기관에서 안내받은 거래 요건과 부족한 서류.
  • 후보자·가족관계 자료: 후보자의 돌봄·관리 계획, 본인과의 이해관계, 가족 간 의견 차이와 관련 자료. 가족 동의 여부를 임의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선임 후에는 결정문과 후견등기에서 은행 업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후견인 이름만 보지 말고 결정문 본문과 별지의 대리권 범위, 동의권 범위와 제한을 읽어야 합니다. 예금 관리, 정기 비용 지급, 금융상품 해지나 대출은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특정후견이라면 기간과 대상 사무가 실제 필요한 거래를 포함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설명할 때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결정문 등 해당 거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금융기관별·거래별 추가 확인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문의하세요. 등기에 나타나는 권한과 법원 결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허가·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일반적인 예금관리 업무에 섞어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50조가 정한 중요한 재산 관련 행위 등에 감독인의 동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정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소액의 병원비 지급에 언제나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후견 유형, 구체적 권한과 제한, 거래의 성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권한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업무가 생겼다면 필요한 권한의 변경이나 추가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은행 업무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가족 간 정산과 후견사무 보고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권한을 확인한 문서와 실제 거래 증빙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집을 팔거나 가족에게 돈을 지급할 때는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요양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은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임대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먼저 맺어도 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를 이 조항 하나로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본인의 거주용 건물·대지에 해당하는지, 다른 재산관리 권한과 감독상 제한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요양시설 입소나 일시 입원으로 현재 집에 머무르지 않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기존 거주와 향후 생활 계획, 거래 목적을 함께 정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견인이 자신이나 다른 가족에게 부모님 재산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과 본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또는 후견감독인의 대리 등 별도 절차가 문제됩니다. 자녀들이 모두 동의했다거나 부모님을 오래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먼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문제도 지급 내역과 부담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것인지, 간병 보수나 생활비 명목으로 별도 금액을 가져가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자신이 후견인인 동시에 돈을 받을 사람이라면 본인이 양쪽의 이해를 대표해 임의로 승인하지 말고 이해상반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세요. 살아 계신 부모님의 재산을 장래 상속분처럼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부모님 재산과 가족 돈을 구분하고 지출의 흐름을 남기세요

영수증, 지출 장부와 거래 내역 서류가 정리된 책상 — 주제를 설명하는 삽화
청구서·실제 지급 내역·남은 잔액을 연결하면 부모님을 위해 어떤 비용을 썼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후견사무는 예금을 한 번 인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재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법이 정한 의무를 부담하며, 법원이나 후견감독인의 보고·감독에 대응해야 합니다. 처음 확인한 재산·채무와 정기 수입·지출을 정리해 두어야 이후 변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모님의 재산과 후견인 개인의 돈을 섞지 않고, 지급일·수취인·사용 목적·금액·증빙을 서로 연결해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비 청구서만 있으면 실제로 지급했는지 알기 어렵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누구의 어떤 비용인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영수증·이체 내역을 같은 항목으로 묶어 보관합니다.

현금 사용이 있었다면 사용 목적과 수령인, 영수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남깁니다. 가족이 먼저 지급한 비용은 그 가족의 입금·지급 내역과 정산 근거를 별도로 정리하세요. 단순한 계산상의 편의로 부모님 계좌에서 가족 개인계좌로 큰 금액을 옮겨 놓으면 실제 사용과 잔액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고 형식과 제출 주기는 담당 법원의 안내와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뒤늦게 거래나 날짜를 만들어 맞추지 않고, 누락된 자료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에게 내용을 공유할 때에도 부모님의 금융·진료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 시작 자료: 재산목록, 계좌와 정기 수입·지출 현황, 권한과 제한이 확인되는 결정문·후견등기자료.
  • 건별 지출: 날짜, 병원·요양기관 등 수취인, 지급 목적, 금액, 청구서와 영수증, 이체 또는 현금 지급 근거.
  • 별도 정산: 가족이 먼저 지출한 비용, 그 부담 근거, 이해상반 검토와 필요한 승인·대리 자료.
  • 잔액 점검: 정기적으로 맞춘 장부와 계좌 잔액, 해지·이전·환급 내역, 법원 등에 제출한 보고서와 보완 자료.

재산관리 권한이 있어도 치료와 생활의 결정을 모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후견은 부모님의 의사를 지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947조는 성년후견인이 본인의 복리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도록 정합니다. 제947조의2 제1항도 본인이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상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어느 시설에서 생활하고 누구와 연락하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원비를 지급하는 권한과 의료행위에 동의하는 권한도 구분합니다. 본인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료행위와 긴급성은 의료진 및 관련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기관에서도 연락을 받는 보호자,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 실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람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등기나 법원 결정으로 확인되는 권한과 본인의 의사를 살피고, 가족관계만으로 재산관리·진료정보 제공·입퇴소 결정의 권한을 모두 같게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비용 정산 문제는 관련 계약과 적용 법령에 따라 따로 확인합니다.

급한 지출과 계속 필요한 지원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가정한 예시: 부모님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자녀가 매달 비용을 대신 내고 있지만 부모님 명의 예금의 지급 절차에서 대리권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일은 예금을 한 번 인출하는 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요양비 지급,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상품 관리, 부모님이 원하는 생활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한 가족에게 후견인 지위를 주면 곧바로 해결된다는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로반 수행 사건이 아닙니다.

지급기한이 임박했다면 은행의 치료비 직접 지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납부 일정도 살펴봅니다. 현재 비용과 앞으로 반복될 비용, 그 밖의 재산관리 업무는 구분해 둡니다. 후견 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권한이 정리되기 전에 부모님 명의로 임의 거래를 하는 대신, 필요한 사무와 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용 가능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1. 본인의 의사와 업무를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당장 필요한 지급과 반복 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구분합니다.

  2. 현재 권한과 부족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기존 위임·후견계약·결정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금융기관 등에 해당 거래에서 필요한 대리권 증명과 서류를 문의합니다.

  3. 후견 유형과 관리 계획을 검토합니다

    후견이 필요하다면 본인의 상태와 의사에 맞는 유형, 담당할 사람과 이해관계, 예상 지출·관리 계획을 준비합니다.

  4. 선임 뒤 권한·지출·보고를 함께 관리합니다

    결정문과 등기를 확인한 뒤 허용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허가·동의가 필요한 행위와 재산·지출 기록을 따로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그 서류만으로 자녀에게 포괄적인 예금 인출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능력과 유효한 위임 여부 또는 후견에 따른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거동불가 예금주 치료비의 병원 등 계좌 직접 지급은 별도 절차이므로, 해당 은행에 적용 가능성과 서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한 명이 반대하면 성년후견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모든 형제자매의 동의가 성년후견 청구의 일률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 간 의견 차이와 이해관계는 법원이 본인의 복리와 후견인 적합성을 판단할 때 살필 수 있습니다. 청구한 자녀가 반드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비 한 번을 내려고 해도 성년후견을 받아야 하나요?

필요한 업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성년후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거동불가 예금주 치료비 직접 지급 절차가 적용되는지, 유효한 위임이나 기존 대리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밖에 일시적·특정한 지원인지 계속적인 지원인지 구분합니다. 특정후견을 포함한 적합한 방식은 본인의 의사와 실제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집을 바로 팔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리권과 제한을 확인해야 하며, 성년후견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대리할 때에는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에 따른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요양시설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 처분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먼저 낸 요양비를 부모님 계좌에서 바로 가져와도 되나요?

실제 지출과 부담 근거, 대리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후견인이면서 비용을 돌려받는 사람이라면 이해상반 여부와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대리 등 필요한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합의만으로 모든 권한·정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할 방법이 있나요?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임의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사무와 대리권을 정하여 공정증서로 계약하고 등기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 위임장과 후견계약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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