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LAWBAHN
학교폭력·교육

학교폭력 심의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와 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작성 법무법인 로반작성일 수정일

학교폭력 심의 통지를 받으면 결과에 대한 걱정부터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확인할 것은 심의 대상이 된 행위, 학생의 지위, 참석과 자료 제출 일정입니다. 피해학생의 보호 요청과 가해 지목 학생의 의견 제출을 각각의 입장에서 준비하되,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은 기록에 충실해야 합니다.

학교 가방과 공책 옆에 놓인 보호막 모형
학생의 안전을 우선하며 사실관계와 절차에 필요한 기록을 정리합니다.

심의 대상과 제출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통지서에서 담당 교육지원청, 심의 일시와 장소, 학생이 어떤 지위로 참석하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여러 번이거나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날짜와 행위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어느 부분에 의견을 내야 하는지 불명확하면 담당 창구에 확인하고 답변 내용을 남깁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기구이며, 학교의 전담기구와 역할이 다릅니다. 학교에 자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심의 때 모든 주장이 같은 형태로 전달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출 목록과 추가 자료의 전달 방법을 확인하고, 참석이 어려우면 사유와 조정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합니다.

주장 하나에 근거 자료를 연결합니다

의견서를 쓰기 전에 사건의 경과를 날짜, 장소, 행위, 관련자와 자료 번호로 정리합니다. 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 보호자가 들은 이야기, 사진이나 대화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면 설명이 더 정확해집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럴듯하게 채우거나 상대방의 동기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한 예시로, 대화방에서 특정 표현이 오갔다면 해당 화면뿐 아니라 전후 대화와 작성 시각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까지 널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을 별도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에는 관련 부분과 그 이유를 표시해, 선택한 일부 화면이 전체 맥락을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사실과 필요한 조치를 나누어 씁니다

의견서는 사건 개요, 인정하거나 다투는 사실, 증거 설명, 요청 사항의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현재 안전과 상담·치료, 학습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가해 지목 학생 측은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 확인되는 경위와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사실에 맞게 제시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 학생의 성격을 비난하는 긴 문장보다 특정 행위와 자료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나 피해 회복 논의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적되, 합의가 특정 조치나 사건 종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처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접촉 금지 등 현재 조치가 있다면 연락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생의 의견을 준비하되 답변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각각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학생이 말할 핵심 경과를 짧게 정리하고, 보호자의 의견과 학생 자신의 기억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조력자의 참석 방법은 심의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학생에게 정해진 문장을 외우게 하거나 친구와 진술을 맞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설명을 요청하고,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건강이나 심리 상태 때문에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담당 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지원과 진행 방법을 협의합니다.

결과 문서와 후속 기한까지 확인합니다

심의 후에는 조치 통지서에 적힌 사실과 이유, 조치의 내용과 이행 일정을 확인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 자체는 비공개이지만 학생이나 보호자는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시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제외되므로 상대 학생의 모든 신상과 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한 핵심 자료가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통지서와 공개된 기록을 대조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소송의 대상과 기한을 별도로 검토하고, 단순 민원을 내거나 회의록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불복 기한도 멈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보호와 조치 이행은 불복 여부와 함께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통지서와 자료 제출·심의 일시
  • 행위별 경과표와 원본 자료 목록
  • 피해 보호 또는 사실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요청
  • 조치 통지서를 실제 받은 날짜와 회의록 신청 내역

자주 묻는 질문

의견서는 길수록 유리한가요?

분량보다 쟁점과 자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행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보호나 판단을 요청하는지 명확히 적습니다.

보호자가 학생 대신 모든 설명을 해도 되나요?

보호자의 의견과 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학생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표현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지원 방법을 미리 협의합니다.

회의록을 받은 뒤에 불복 기한을 계산하면 되나요?

회의록을 받은 날이 언제나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과 처분일, 송달 경위 및 법정 예외를 확인해 기한을 먼저 관리합니다.

관련 법령·안내

법률정보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