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정종구·손정구 변호사, 요양원 임직원 업무상과실치상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결정일 2026.10.12정종구 변호사손정구 변호사법무법인 로반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맡은 요양원 임직원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에서 2026년 10월 12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사건요양원 임직원 업무상과실치상죄담당 변호사정종구 · 손정구 변호사결정일2026.10.12결정 결과불송치(혐의없음)관련 변호사정종구 변호사변호사 · 파주분사무소활동 보기손정구 변호사변호사활동 보기전체 소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