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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LAWBAHN
손해배상

매장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시설관리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작성 법무법인 로반작성일 수정일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업주의 배상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었고 누가 이를 관리했으며, 그 위험 때문에 다쳤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청소나 보수가 진행되기 전에 현장 상태를 남기고, 치료 기록과 사고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신 문서와 봉투, 계산기, 동전 및 열쇠가 놓인 정산 검토 장면
책임의 근거와 손해의 범위, 보험 및 합의 조건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바닥의 어떤 상태가 위험했는지 특정하세요

물이나 기름이 묻은 바닥, 들뜬 매트, 표시 없는 단차처럼 사고 원인이 될 만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과실 책임과 제758조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은 검토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위험의 성격과 관리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면 출입구의 물기 유입 정도, 미끄럼 방지 매트의 위치, 청소 간격과 안내 표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고 표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표지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용자가 보통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인지와 현실적인 방지 조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간판의 사업자와 실제 관리자를 확인하세요

매장 운영자, 임대인, 건물 관리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나 관리계약에 적힌 업무 분담뿐 아니라 누가 해당 통로를 청소하고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대 앞은 매장 관리 영역이지만 공용 복도나 주차장에서는 관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지점을 도면이나 사진에 표시해 두세요.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과 소유자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의 처리까지 살펴야 하므로 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업무를 외주로 맡겼다는 설명도 계약 내용과 실제 관리 상태를 확인한 뒤 평가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은 시간·위치가 드러나게 남기세요

가능한 범위에서 사고 지점의 전체 모습과 바닥 상태의 근접 사진을 함께 남기세요. 조명, 매트, 표지판과 이동 경로가 보이면 일부 장면만으로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위험한 구역에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으며, 부상 치료와 다른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CCTV는 매장에 사고 일시와 구역을 알려 보전을 요청하고 요청한 내용과 답변을 보관합니다. 보전 요청만으로 영상을 직접 받을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손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열람 방식이나 수사·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목격자의 연락처는 동의를 받아 확보하고 공개 게시판에 얼굴이나 영상을 올리지 마세요.

치료 자료와 보행 상황을 함께 정리하세요

초진 기록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넘어졌는지가 실제 기억과 맞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통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발생 시점과 진료 경과를 남기되, 사고와 관계없는 기존 질환까지 모두 사고 탓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단서뿐 아니라 검사 결과, 처방, 치료비 영수증과 통원 기록이 손해 범위를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이동 경로, 신발, 휴대전화 사용, 통제 구역 진입 여부도 책임과 배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장면을 지우거나 경위를 단순화하기보다 사실대로 정리해야 전체 영상과 진술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매장과 고객의 과실 비율을 사고 종류만으로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 접수와 책임 인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와 접수번호를 확인하되, 보험 접수가 곧 전액 배상 약속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검토하는 보장 범위와 매장 측의 민사책임을 구별하고, 지급하지 않겠다는 항목이 있으면 약관상 이유인지 사고와의 관련성 때문인지 서면 설명을 요청하세요.

손해 목록에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소득 자료, 향후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치료 경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향후 손해를 포기하는 합의에 서명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수증 제출이나 보험사와의 협의만으로 청구권의 기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화되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장 안에서 다치면 치료비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사고 원인, 관리상 과실 또는 하자, 부상과의 관련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피해자 측 사정과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를 달라고 하면 바로 받아야 하나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관리자의 제공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우선 특정 시간대 영상의 보전을 요청하고 적법한 열람·확보 방법을 검토하세요.

보험사가 일부만 지급하면 바로 합의해야 하나요?

제안 금액의 계산 근거와 제외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금 수령과 추가 청구 포기가 같은 문서에 들어 있는지도 구분해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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