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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LAWBAHN
형사·피해회복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받으려면? 배상명령 신청 대상과 기한

작성 법무법인 로반작성일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과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다릅니다. 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금전 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기한도 선고일이 아니라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지금 재판 단계와 청구할 손해, 이미 진행 중인 민사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분한 법률 사무실 책상 위에 신청 서류 폴더와 빈 영수증, 펜, 숫자가 없는 계산기를 놓은 삽화
배상명령을 준비할 때는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금 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유죄판결과 금전 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형벌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유죄판결만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모두 정해지거나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한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구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의 유죄판결과 함께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1심과 제2심 형사공판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 형사공판의 배상명령을 다룹니다. 수사, 약식절차,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을 같은 신청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가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 준비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재판의 공소사실에 자신의 피해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느 피고인에게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 그 금액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유죄판결

판단하거나 준비하는 내용
범죄의 성립과 형벌을 판단합니다.
별도로 확인할 점
유죄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판단하거나 준비하는 내용
법정 대상과 요건 안에서 일정액의 금전 배상을 함께 구합니다.
별도로 확인할 점
신청 기한·손해의 범위·책임의 명확성과 다른 소송의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도 민사청구

판단하거나 준비하는 내용
민사절차에서 손해배상책임과 범위를 다툽니다.
별도로 확인할 점
배상명령과의 중복 제한, 이미 확정된 인용 금액, 시효와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사건의 죄명과 손해 항목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대상 범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공갈, 횡령·배임, 절도·강도, 상해, 손괴 등에 관한 법정 대상 조항과 일부 성범죄 등인지 실제 공소사실과 적용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일상적으로 “폭행 사건”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단순 폭행이나 명예훼손은 제1항의 일반적인 열거 대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별도의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법에 열거된 죄뿐 아니라 그 밖의 죄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모든 범죄의 다툼 있는 손해액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합의의 존재·내용·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 손해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배상명령에서 언제나 제외된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와 범죄 사이의 관계, 금액과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신청한 항목이 전부 인정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받지 못한 매출, 앞으로 발생할 비용,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을 피해금에 일괄 합산하기보다 각 항목이 이 절차의 대상인지부터 검토합니다. 손해가 복잡하거나 여러 거래·행위가 섞여 있다면 형사재판에 부수한 절차보다 별도 민사절차에서 충분히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선고일이 아닌 변론 종결 시까지입니다

사건과 대상 확인, 변론 종결 전 신청, 결정 내용 확인, 집행과 민사절차 검토로 이어지는 배상명령 준비 도표
접수 기한은 변론 종결 시까지입니다. 결정 이후에는 각하·인용 여부와 집행 가능 상태를 구별해 확인합니다.

특례법 제26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변론 종결은 재판에서 심리를 마치는 시점이고, 선고는 그 뒤 판단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선고일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기한도 남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법원명, 형사사건 번호, 담당 재판부, 피고인과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변론이 종결되었는지를 살핍니다. 기일이 변경되거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문자나 처음 받은 안내만 기준으로 삼지 말고 현재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경찰·검찰 수사 중이라면 형사공판이 계속 중인 단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피해액을 적거나 수사기관에 계좌자료를 제출한 것이 법원에 대한 배상신청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로 기소한 검사가 배상신청 가능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지만, 통지 여부와 실제 신청·접수는 구별됩니다.

제2심 신청 가능 규정이 있다고 해서 각하된 동일 신청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다시 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배상신청을 했다면 각하·일부 인용·취하 여부와 현재 재판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뒤늦게 내고 변론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처음부터 종결 전에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1. 사건과 대상 확인

    법원·사건번호·피고인·공소사실과 대상 조항, 같은 피해의 민사청구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변론 종결 전 신청

    청구 대상·내용·금액과 증빙을 정리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하고 접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3. 결정 내용 확인

    각하·일부 인용·전부 인용 여부, 판결 정본, 상소와 확정·가집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집행과 민사절차 구분

    인용된 금액의 집행 가능 상태와 재산을 확인하고, 별도 청구할 부분은 중복 제한과 시효를 검토합니다.

신청서의 금액을 증빙과 연결해 정리합니다

피해액과 일부 변제 내역을 대조할 수 있도록 빈 거래 기록, 영수증과 분류 탭을 정리한 책상 삽화
피해 항목과 증빙, 이미 지급받은 돈을 같은 목록에서 대조하면 청구할 잔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신청서에는 형사사건의 번호·사건명과 법원, 신청인·대리인·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을 구하는 대상·내용·금액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상대 피고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며, 필요한 증거서류를 붙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선임·자료 준비 비용이나 이후 집행 비용까지 모두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증빙은 금액이 큰 순서보다 청구 항목과 연결되는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피해 발생일, 해당 행위, 이체·결제 내역, 치료 내용과 지출, 이미 반환받은 돈을 한 목록으로 맞춥니다. 숫자를 적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항목이 공소사실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이거나 사건이 나뉘어 있으면 각각 어떤 행위와 책임을 근거로 청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신원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원의 전부나 일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보호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필수 인적사항을 임의로 빼기보다 필요한 사정을 설명해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하고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남기는 예외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화 문의나 방청 출석이 그 자체로 배상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통지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할 자료와 설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사건 정보: 법원, 형사사건 번호·사건명, 재판부, 피고인과 공소사실, 현재 심리 단계
  • 청구 목록: 손해 항목별 발생 경위, 금액, 범죄행위와의 관련성, 증빙 번호
  • 금전 자료: 이체·결제 내역, 영수증, 반환받은 돈과 지급일을 대조한 정산표
  • 손해 자료: 치료비 지출과 치료 경위, 물품 피해 등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기록
  • 기존 절차: 같은 피해의 민사사건, 앞선 배상신청 결과, 합의서·청구 포기 문구와 이행 내역
  • 접수 확인: 서명·날인, 피고인 수에 맞는 부본, 증거 목록, 제출본과 접수 기록

각하와 일부 인용 뒤에는 재신청보다 절차 선택을 확인합니다

신청 대상 범죄라고 해서 배상명령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 때문에 형사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정합니다. 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때 각하하여야 합니다.

각하는 언제나 민사상 손해배상권 자체가 없다는 확정 판단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왜 각하되었는지 읽고, 손해와 책임을 추가로 증명하여 별도 민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뜻도 아니며, 청구원인·증빙·상대방·시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2조 제4항은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고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신청인의 이 제한과 피고인의 불복에 관한 제33조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 피해자가 각하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동일 신청을 반복하거나 신청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불복 절차를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절차가 더 나을지 검토 없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기존 민사소송을 섣불리 취하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청구의 범위와 진행 상황을 먼저 정리하세요.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부 인용이라면 인용된 부분의 집행과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동일 금액의 소송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배상신청 각하

결과를 읽는 방법
부적법·이유 없음·배상명령 부적합 등 실제 각하 이유를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
신청인의 불복·동일 재신청 제한을 확인하고 별도 민사청구 가능성과 시효를 검토합니다.

일부 인용

결과를 읽는 방법
인용된 금액과 나머지 부분을 구별합니다.
다음 단계
확정된 인용 금액의 중복 청구를 피하고, 나머지 부분의 청구 근거를 검토합니다.

인용 후 미지급

결과를 읽는 방법
명령의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실제 지급·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
국가의 자동 지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 요건과 대상 재산을 검토합니다.

명령을 받은 뒤에는 실제 회수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 접수 사실이나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은 것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정본을 확보하고 상소 여부와 확정 상태, 가집행선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갖추었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즉시 회수할 재산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을 요구할 잔액, 확인 가능한 재산, 선택할 집행 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금액과 실제 회수할 금액, 회수까지 걸릴 시간은 구별됩니다.

재판 전후에 돈을 일부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른 절차에서 받은 돈과 중복하여 회수하지 않도록 지급일·명목·금액을 관리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돈의 지급 사실뿐 아니라 합의의 범위와 효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한 예시: 일부를 돌려받은 뒤 재판 안내를 받았다면

다음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한 예시이며 로반의 수행 사건이 아닙니다. 거래 피해자가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 안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거래대금 일부를 돌려받았고, 나머지 돈을 받기 위해 배상명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재판의 공소사실에 자신의 거래가 포함되는지, 해당 피고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무엇인지, 변론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체 내역에서 원래 지급한 돈과 반환받은 돈을 나누고, 합의서가 있다면 잔액 청구에 영향을 주는 약정이 있는지 읽습니다. 단순히 처음 보낸 금액 전부를 신청서에 옮겨 적지 않습니다.

이미 같은 피해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추가로 내기 전에 중복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상·내용·잔액과 증빙을 정리하여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후 법원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하면 동일 신청을 반복하기보다 별도 민사청구에서 필요한 증빙을 점검합니다. 인용되면 확정·가집행과 집행 준비로 넘어가며, 어느 경우에도 결과나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피해액을 적었으면 배상명령도 신청된 건가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과 피해자료를 낸 것과 형사공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배상신청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소 여부, 법원 사건번호와 대상 범죄, 재판 단계를 확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선고일 전날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법정 기한은 선고일까지가 아니라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입니다. 선고일이 남아 있어도 변론은 이미 끝났을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종결 전에 접수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치료비도 신청할 수 있나요?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뿐 아니라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도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대상 범죄와 손해의 관련성, 책임과 금액이 명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청구 항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도 인지대를 내야 하나요?

특례법 제26조에 따라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맞는 부본, 필요한 증거서류를 준비합니다. 개인의 선임·자료 준비 비용이나 이후 강제집행 비용까지 모두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 중인데 함께 신청해도 되나요?

같은 피해에 관한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구 범위와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기존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문제도 그 효과를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각하되면 항소심에서 같은 신청서를 다시 내면 되나요?

각하 또는 일부 인용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각하 이유를 확인한 뒤 별도 민사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이미 확정된 인용 금액이 있다면 그 범위의 중복 청구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되면 법원이나 국가가 피해금을 지급하나요?

배상명령은 국가가 피해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실제 회수에는 지급 여부와 채무자의 재산, 집행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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