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지지 않은 약속과 처음의 속임수를 구분합니다
물건을 보내기로 하고 보내지 않거나, 용역을 하기로 하고 중단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은 모두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 같다고 법률적 성격도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 뒤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긴 경우와 처음부터 중요한 사실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화가 나고 손해가 크다는 사정은 이해되지만 그것이 곧 사기죄의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거래에서 문제 삼을 설명이 무엇인지, 그 설명이 실제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돈을 지급하는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신뢰했는데 결과가 나빴다는 설명보다 거래의 중요한 조건과 그에 관한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민사상 의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의 손해배상 문제를 규정하면서 책임이 없는 이행불능 등 예외도 둡니다. 사기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모든 계약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고 형사책임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자료를 쓰더라도 각 절차가 묻는 질문은 다릅니다.
판단의 중심은 지급 당시의 설명과 이행 의사입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은 차용사기의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돈을 빌릴 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여금 거래에 관한 법리이므로 모든 종류의 계약을 동일한 문장으로 처리하기보다 거래 유형과 구체적인 거짓 설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 하나만 적어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 계약 뒤 중도금이나 추가 비용을 지급했고, 각 지급 전에 새로운 설명을 들었다면 그 시점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최초 대금을 냈는지와 추가 지급을 결정한 이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거래가 정상적이었다고 이후의 모든 추가 지급도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재산 상태와 준비 상황, 설명에 사용한 자료, 실제 이행 노력, 자금 사용 경위, 거래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추측을 사실처럼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계좌 흐름이나 제3자의 거래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표시하고,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와 수사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구별합니다.
중요한 허위 사실과 알고 감수한 위험을 함께 봅니다
거래 상대방이 약속한 권한·자산·물건·수주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특정 용도로 쓰겠다고 설명했는지, 사업 가능성에 관한 평가와 이미 확정된 사실을 구분했는지 살펴보세요. “잘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 설명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표현이 거래 결정에 중요했는지는 계약서와 당시 대화 전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 당시 상대방의 재정상태나 사업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대주가 상대방의 신용상태와 변제 지체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거래 결정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별도의 거짓말 등 사정 없이 이후 미변제만으로 기망과 편취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험을 알고 돈을 줬다는 사실이 모든 기망을 정당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위험을 알았고 어떤 중요 사실은 다르게 설명되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거짓 설명이 없었더라도 계약 조건 위반이나 하자, 정산 분쟁으로 민사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손해가 생겼다는 이유로 뒤늦게 모든 전망을 확정적 보장으로 바꾸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문구, 설명한 사람의 지위, 상대방의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보존해야 원래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의 검토
- 중심 질문
-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했고 어떤 의무가 남았는가
- 주로 정리할 자료
- 계약서, 변경 합의, 납품·수행 내역, 독촉과 정산 자료
사기 성립의 검토
- 중심 질문
- 지급 당시 어떤 중요 사실을 속였고 그로 인해 무엇을 지급했는가
- 주로 정리할 자료
- 지급 전 설명, 설명의 허위성을 보여 주는 자료, 지급과의 연결
일부 이행·반환·연락 두절은 각각 맥락을 확인합니다
처음에 물건 일부를 보냈다거나 이자를 몇 번 지급했다는 사실은 실제 거래가 진행되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실 하나로 사기가 절대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계약에 비추어 어떤 부분을 실제 이행했는지, 그 이행이 뒤의 추가 지급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처음부터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일부 이행을 빼고 고소 내용을 쓰는 것도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답변이 없었는지, 그 직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다른 연락수단으로 이행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는지 등 맥락이 필요합니다. 연락 두절은 확인할 정황으로 남기되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나눠 적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뒤늦은 반환 약속이나 각서를 받았다면 원래 거래와 별도로 보관하세요. 이를 통해 채무를 인정한 범위와 새로운 지급 일정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 문서만으로 과거의 기망 의도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돈을 돌려받았다면 실제 수령일과 금액을 반영하여 현재 남은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돈을 제외하지 않거나 민사와 형사에서 서로 다른 금액을 설명하면 쟁점이 불필요하게 늘어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받았다면 그 내용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처음 주장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불만과 실제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추가 계약이나 변경 합의로 납기가 연장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기한을 넘긴 사실만 적고 서로 합의한 변경 내용을 빼면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거래의 경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는 설명·지급·미이행을 한 줄로 연결합니다

자료 정리의 기본은 세 개의 시간대입니다. 첫째는 지급 전 설명과 약정, 둘째는 실제 지급이나 재산 처분, 셋째는 이후의 이행과 반환 경과입니다. 각 날짜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표시하고, 설명한 사람과 계약 당사자, 입금받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 중개인이나 직원의 역할을 모두 한 사람처럼 적으면 누구의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지급 전 부분과 뒤의 독촉 내용을 나누되 원본은 전체로 보관합니다. 계약서의 수정본이 여러 개면 작성일과 교환 경위를 적고, 녹음은 실제 참여 관계와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피해 주장도 참고 단서와 확인된 증거를 구별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례가 비슷하다고 내 거래의 허위 설명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표에는 “상대방이 한 말”, “당시 내가 이해한 내용”, “현재 확인된 사실”,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구분해서 적어 보세요. 기억이 불확실한 표현을 단정적인 직접인용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고소장에 법률 용어를 많이 넣는 것보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과 자료의 위치가 선명한 편이 좋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수사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와 이유를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라면 계약서의 법인명, 사업자 정보, 서명한 사람의 자격과 실제 대금 수취인을 비교합니다. 돈이 대표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그 계좌로 지급하게 했는지는 확인할 사실입니다. 반대로 법인 계좌로 송금했다고 개인의 거짓 설명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책임을 묻는지는 실제 계약과 행위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서와 변경·추가 약정, 광고·설명 자료의 당시 버전
- 각 지급 전에 오간 대화와 지급을 결정한 사유
- 날짜·금액·수취인·목적별 이체 내역
- 실제 납품·수행·반환과 남은 의무의 계산
-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근거 및 확인이 필요한 부분
- 계약 당사자, 설명자, 돈을 받은 사람의 구분
가정 예시: 납기가 같은 두 거래의 쟁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적 구분을 위한 가정입니다. A가 제품을 주문했는데 판매자의 공급처 사정으로 납품이 중단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판매자가 계약 당시 실제로 확보한 공급계약과 주문 자료를 보여 주고 일부 납품도 했다면, 먼저 계약상 납기와 책임, 해제나 반환 등 민사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미이행만으로 계약 당시의 거짓말을 단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가정에서 B가 이미 보유한 제품을 바로 인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존재하지 않는 재고 자료를 제시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그 허위 설명과 지급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가 허위라고 의심되는 것과 실제로 허위임이 확인된 것은 다릅니다. 설명의 주체, 자료의 작성·전달 경위, B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은 증거로 확인해야 하며 이 예시만으로 특정 사건의 유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두 거래 모두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는 같지만, 준비해야 할 첫 자료가 다릅니다. 첫 가정에서는 약정한 이행과 책임의 범위가 중심이고, 두 번째 가정에서는 지급 전에 제시한 중요 사실의 진실성과 그로 인한 처분이 중심입니다. 현실에서는 두 쟁점이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한 절차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별로 필요한 주장을 분리합니다.
처벌을 구하는 절차와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따로 관리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돈을 대신 받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지만, 형사절차의 중심은 범죄 성립과 책임의 판단입니다. 민사상 청구권의 존재와 금액,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집행 필요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고소가 자동으로 민사상 소멸시효 등 모든 기한을 멈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동안 어떤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지, 해제 후 반환을 구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계약 내용과 이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압류나 집행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청구와 요건, 비용 및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는 일은 같은 작업이 아닙니다.
분쟁을 합의로 정리한다면 원금·이자·손해배상 등 지급 대상, 이미 받은 금액, 분할 일정, 형사절차에 관한 의사표시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기 전 포괄적인 권리포기 문구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남는 권리와 위험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고소나 공개를 반복적으로 내세워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이나 이행 요구를 보낼 때도 답을 유도하는 표현보다 확인할 항목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 이미 지급한 금액, 미이행 부분, 요청하는 답변을 나누면 나중에 그 문서의 의미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답변이 없다는 사실은 기록할 수 있지만 침묵이 모든 주장에 대한 자백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새 설명을 받았다면 기존 자료와 어디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여 검토합니다.
지급 전 설명 확인
어떤 중요 사실과 약속을 믿고 거래했는지 정리합니다.
거래 흐름 연결
설명·지급·이행·반환을 날짜별 증거와 연결합니다.
두 절차 구분
형사상 기망과 민사상 미이행·회수 문제를 나눕니다.
기한·금액 관리
권리 행사 기한과 실제 반환액, 남은 청구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갚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미변제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 변제 의사와 능력, 중요한 허위 사실, 지급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상 사기가 입증되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형사 고소는 못 하나요?
차용증의 존재가 사기 성립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약정과 채무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문서만 보지 말고 지급 전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 일부를 갚았으면 사기는 아닌가요?
일부 변제는 전체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이지만 그것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처음의 설명과 실제 상황, 변제 시점, 추가 지급을 유도한 과정 등을 함께 봅니다. 고소나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받은 금액을 빠뜨리지 않고 반영해야 합니다.
불기소가 나오면 민사소송도 반드시 패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상 기망·고의의 판단과 민사상 계약책임은 구별됩니다. 다만 불기소 이유와 실제 증거는 민사에서도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결론만 보지 말고 어떤 사실이 인정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소한 뒤 민사 절차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일률적으로 기다려도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기한, 상대방 재산의 상태, 필요한 보전조치와 청구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자체가 채권 회수나 모든 기한의 중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에 사기라는 말을 강하게 쓰면 도움이 되나요?
표현의 강도보다 구체적인 기망 내용과 증거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어떤 설명이 언제 있었고 무엇이 사실과 달랐으며 그로 인해 어떤 지급을 했는지 적어야 합니다. 추정은 추정으로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다른 피해나 재산 상태를 사실처럼 추가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