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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LAWBAHN
학교폭력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나이에 따른 소년보호·형사절차는 학교조치와 별개입니다

작성 법무법인 로반작성일 수정일

“아직 어려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모든 학생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 당시 나이, 학생의 현재 나이와 사건 내용, 어느 기관에서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를 구별하면 학교와 소년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더 분명해집니다.

학교 가방에서 서로 다른 세 공간으로 이어지는 종이 길로 학교조치와 소년·형사절차의 구별을 표현한 삽화
학생의 나이와 행위의 내용에 따라 절차를 나누고, 학교의 보호와 교육 조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학년보다 생년월일과 행위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같은 중학교 학년이라도 생일과 사건 날짜가 다르면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중학생” 또는 “올해 열네 살”이라는 표현 대신 생년월일과 문제 된 행위의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날에 걸친 행동이 신고되었다면 사건 전체를 한 날짜로 묶지 않습니다. 생일 전후에 발생한 행위, 학생별 가담 내용과 장소를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의 게시, 금품 요구나 반복 접촉이 이어진 사안은 각 행위의 시점과 원문 자료를 맞추어야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검토하기 쉽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합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묻는 연령 기준과 소년보호절차에서 확인하는 연령·처분 요건을 모두 같은 시점의 숫자 하나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와 현재의 나이를 함께 적고, 생일이 임박했거나 절차가 오래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적용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언론이나 온라인에서 연령을 낮추는 논의가 나왔다는 사실과 법률이 실제 시행되었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이 글은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9조와 소년법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진행 중인 개정 논의나 외국의 기준을 우리 사건에 이미 적용되는 규정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의 연령 범위를 나눕니다

10세 미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소년의 절차를 구분한 도표
행위 당시 나이와 현재 절차의 소년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학교조치는 별개입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대상으로 정합니다.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범위입니다. 나이가 이 범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었고 법령에 저촉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소년보호처분의 대상 연령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해학생의 보호나 학교의 교육적 대응, 별도로 검토할 민사상 책임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니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설명으로 학교의 사실 확인과 보호 요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절차가 문제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절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검사가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나이가 14세 이상이라고 반드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범위와 형벌 법령이 정한 개별 범죄의 요건도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문제 된 모든 행동을 곧바로 특정 범죄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언행·관계·피해와 해당 절차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학생이 인정하는 행동과 법률적 평가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세 미만

검토할 절차
형사처벌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연령과 구별
단정하면 안 되는 결론
학생에 대한 학교의 보호·교육 대응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검토할 절차
형벌 법령 저촉행위가 있으면 소년보호사건 검토
단정하면 안 되는 결론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검토할 절차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의 경로 확인
단정하면 안 되는 결론
모든 학생이 기소되거나 모든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조치와 소년부 판단은 목적과 담당이 다릅니다

학교조치, 소년보호·형사, 민사절차의 서로 다른 역할을 보여주는 도표
학교에서 조치를 이행했다고 소년부 결정이나 민사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과 품행을 조정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는 절차입니다. 형사절차는 개별 범죄 성립과 형사책임을 다룹니다. 같은 사건 자료가 쓰이더라도 기관과 판단 목적이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연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나 소년부에서 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학교의 보호·교육 조치가 자동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기관의 출석 요구인지, 학생의 지위가 무엇인지, 사건번호와 제출 기한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 일정표를 나누어 관리하세요.

한 절차에서 처분이 없었다는 통지만 보고 다른 절차도 반드시 같은 결론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그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행위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다른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결론 한 줄만 전달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결정 내용과 이유를 함께 검토합니다.

학교에서의 사과나 교육 이수와 소년부의 보호처분 이행 역시 서로 자동 대체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 교육이나 상담이 있다면 증빙을 제출할 수 있지만, 담당 기관이 어떤 의무를 부과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학교에서 했으니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도 각 절차의 결과와 별도로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소년부 송치 통지와 보호처분 결정을 구별합니다

소년법 제4조제2항은 촉법소년 등 해당 대상에 관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송치는 사건이 그 기관으로 넘어가 심리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특정 보호처분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서에 적힌 법원과 부서, 사건번호, 출석일과 안내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년법 제32조에는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의료기관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소년부에 간다는 말과 소년원에 간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필요한 보호에 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에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제32조가 정합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모두 똑같이 가능하다”는 단순한 표를 적용하지 말고 학생의 나이와 실제 검토되는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처음 보는 임시조치나 시설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면 최종 보호처분과 구별해 확인하세요. 학생의 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문서는 일반적인 인터넷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냥 불참하지 말고 안내된 담당 창구에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건 사실과 보호 환경을 서로 다른 자료로 준비합니다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와,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관한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앞뒤 대화와 영상, 당시의 일정은 사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쓰이고, 상담 계획과 보호자의 감독 방식, 학교생활 지원은 현재 환경과 개선 필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무조건 인정하는 반성문으로 덮지 않습니다. 직접 한 행동, 보았거나 들은 내용, 추측을 구별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표시합니다. 반대로 확인되는 피해를 모두 상대방 탓으로 돌리거나 학생에게 같은 문장을 반복하도록 연습시키는 방식도 실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보호자의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보다 등교와 귀가를 누가 확인하는지, 온라인 대화에서 문제가 반복되면 어떻게 조정하는지, 필요한 상담을 실제로 예약하고 참여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활 변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활동을 쌓기보다 지속 가능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시도할 때에는 피해학생의 의사와 접촉 제한을 존중합니다. 보호처분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합의나 탄원서를 재촉하거나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면 부담과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식 담당자나 적절한 창구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 이행한 내용과 아직 협의 중인 내용을 구별해 기록하세요.

  • 생년월일, 행위별 날짜와 당시 나이, 현재 나이
  • 학교·경찰·법원 각각의 통지서, 사건번호와 예정 일정
  • 학생별 행동을 구분한 경위표와 원본 대화·영상·목격 자료
  • 해당하는 상담·교육의 실제 참여 자료와 향후 지원 계획
  • 보호자의 구체적인 생활 지원 방법, 피해 회복 시도와 이행 내역

보호처분 기록과 생활기록부·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소년법 제32조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형벌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를 모든 기관에 아무 기록도 남지 않거나 어떤 경우에도 자료가 관리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의 보관과 열람 범위는 별도 규정과 해당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삭제는 학교폭력 조치와 교육 관계 규정에 따라 살핍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 번호를 학교폭력 조치 번호와 맞추어 생각하거나, 소년보호사건이 끝났으니 학생부 기록도 자동 삭제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몇 호”라는 말이라도 서로 다른 법률의 다른 처분입니다.

피해학생의 치료비나 재산상 손해, 위자료도 보호처분만으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과 손해의 범위, 이미 지원·지급된 금액을 확인하는 민사 문제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형사책임 연령과 민사상 책임능력 또는 보호자의 감독 책임을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학교조치와 소년보호절차가 무조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가 어떤 비용과 의사를 포함하는지, 이행이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절차의 결과까지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문구를 넣기보다 당사자가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을 분명히 정리하세요.

가정한 예시: 학교 조치 뒤 소년부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은 이해를 위한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수행 사건이 아닙니다. 행위 당시 13세였던 학생이 학교폭력 조치를 이행한 뒤 법원 소년부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에서 이미 봉사했는데 같은 일을 또 처벌하는 것 아니냐”며 통지서를 그대로 두려고 했습니다.

먼저 학교의 조치와 법원의 보호사건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가 사건 접수·조사·심리 중 어느 단계인지, 법원이 요청한 자료와 출석 일정이 무엇인지 살핍니다. 행위 당시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떤 보호처분을 받을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행한 학교 조치와 실제 교육·상담 참여 자료를 모으고, 현재 생활을 누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투는 사실이 있다면 원본 자료와 함께 구별해 설명합니다. 학교에서 받은 서류만 다시 제출하고 끝내기보다 소년부가 확인하려는 사건 사실과 보호 필요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4세 미만이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나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실 확인이나 보호절차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보호와 학교 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바로 소년원에 가나요?

아닙니다. 송치는 심리할 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단계이고, 소년원 송치는 여러 보호처분 중 일부입니다. 사건 사실과 보호 필요, 연령별 제한 등을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14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세 미만의 소년은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기소나 형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봉사를 했으면 법원의 사회봉사도 한 것으로 보나요?

서로 다른 처분과 이행 의무입니다. 이미 한 교육·봉사 사실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자동 대체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정문과 담당 기관의 이행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폭 기록은 없어지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학교폭력 조치의 기록은 다른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학생부 기재·삭제는 실제 학교폭력 조치와 신고 시기, 이행 여부 및 교육 관계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나요?

합의가 고려될 수는 있지만 학교조치나 소년보호사건의 종결을 자동 보장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비용 정리와 형사·보호절차에서의 의견을 구분하고, 접촉 제한과 피해학생 의사를 존중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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