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인지 집행권원인지, 가지고 있는 문서부터 확인하세요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심판, 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다면 문서 전체를 확보하고 지급 의무가 적힌 부분을 읽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 지급할 사람과 받을 사람, 자녀, 금액, 지급일과 지급기간을 확인하세요. 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양육비의 내용까지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양육 협의서와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은 협의된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했던 협의서만 남아 있다면 실제로 어떤 조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부모가 따로 서명한 각서나 메신저 약속은 지급 합의와 경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언제나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양육비를 정하는 심판·조정 등 필요한 절차부터 검토합니다. 이미 받은 법원 문서가 있는데 다시 사적으로 금액을 바꾸기로 했다면, 기존 집행권원과 새 합의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받았다는 설명도 실제 문서에 따라 뜻이 다릅니다. 서명이나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은 것과, 일정한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담긴 공정증서는 구별됩니다. 공증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급여를 압류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문서의 종류와 집행 가능한 내용인지 확인하세요.
집행문, 송달증명이나 확정증명 등이 필요한지는 문서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조서 일부 사진보다 정본과 이후 변경 문서를 함께 준비해야 현재 지급 기준과 집행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총액보다 월별 지급기일과 잔액을 먼저 정리하세요
“몇 달째 안 준다”는 설명을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바꾸려면 월별 정산표가 필요합니다. 지급 기준일, 그날 지급해야 할 금액, 실제 입금일과 금액, 어느 달에 반영했는지, 남은 금액을 한 행씩 적습니다. 계산의 기준일도 표시해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채권과 앞으로 지급기일이 올 양육비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양육비 액수가 중간에 달라졌다면 변경된 근거와 적용 시점을 같이 적습니다. 자녀별 금액이나 종료 시점이 다르다면 자녀별로 나누어 계산하세요. 최초 합의만 보고 끝까지 같은 금액을 적용하거나, 최근 월정액을 과거 모든 기간에 거꾸로 적용하면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송금이 있었다면 받은 금액을 빠짐없이 반영하되 어느 채무를 갚은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생활비·학원비·선물이라고 설명한 지급을 모두 양육비로 공제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정한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하지 마세요. 지급 명목, 당시 합의와 대화, 실제 지출 및 기존 지급 조건을 대조하고 의견이 다른 항목은 따로 표시합니다.
가정한 계산 예시: 매월 말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고, 4월분은 전액, 5월분은 20만 원만 지급된 뒤 6월분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월 말까지의 원금 잔액은 5월분 40만 원과 6월분 60만 원을 합한 100만 원입니다. 이는 지급의 반영 방식이나 추가 비용에 다툼이 없다는 가정이며, 실제 사건이나 회수 결과를 설명하는 예시는 아닙니다.
오래된 미지급액을 매월 나누어 받기로 하더라도 원래 매월 지급할 양육비가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잔액에 대한 분할 변제액인지, 그달 정기 양육비인지, 둘을 합친 금액인지 합의 문구와 입금 내역을 연결합니다. 지급기일을 미룬 합의가 있다면 어떤 기간과 금액에 관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이나 추가 교육·의료비는 기존 지급 의무와 구별해 청구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이미 법원 판단을 받은 부분, 별도 약정이 있는 부분과 새로 판단받아야 하는 부분을 나누고 정산표에 임의로 더하지 마세요.
- 지급 기준: 법원 문서나 합의에 정해진 월정액·지급일·대상 자녀·기간.
- 월별 기록: 지급기일, 지급 예정액, 실제 입금일·입금액, 반영한 월과 잔액.
- 별도 표시: 금액 변경, 일부 지급의 명목, 분할 변제 약정과 서로 다투는 항목.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은 목적이 다릅니다

법원에 무엇을 신청할지는 현재 갖춘 문서와 상대방의 지급 형태에 따라 정합니다. 세 절차를 이름 순서대로 반드시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집행할 수 있는 문서와 대상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고, 정기급여에서 장래 양육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검토하더라도 각 신청의 목적과 대상 기간·금액을 분명히 합니다.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과 실제 회수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아래 조건을 출발점으로 필요한 서류와 후속 조치를 살펴보세요.
이행명령
- 이용할 때의 조건
-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존 문서에 정해진 의무 중 미이행 부분을 확인합니다.
- 효과와 확인할 점
-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합니다. 상대방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는 명령이 아니며 불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는 별도 요건을 검토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이용할 때의 조건
-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미지급과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정기급여를 지급할 원천징수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 효과와 확인할 점
- 급여 지급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 범위와 압류금지 부분, 송달·확정 및 퇴사·이직의 영향을 확인합니다.
강제집행
- 이용할 때의 조건
- 집행 가능한 문서와 청구액을 바탕으로 상대방 명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 대상과 그에 맞는 절차를 특정합니다.
- 효과와 확인할 점
- 압류·추심이나 매각·배당 등으로 실제 회수를 도모합니다. 재산 부족, 압류금지 범위와 다른 채권 관계에 따라 회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행명령은 정해진 의무의 미이행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법에서 정한 근거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문서로 의무가 정해졌는지, 지급기일이 지났는데 얼마가 남았는지와 미이행 경위를 설명합니다. 새롭게 원하는 양육비 액수를 적는 것과 이미 정해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이행명령 당시 이행되지 않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한하여 명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양육비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행명령만으로 월정액을 새로 만들거나, 이 절차로 기존 금액의 증액과 장래분 전부를 함께 명령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지급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구별합니다.
관할도 기존 사건을 처리한 법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당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라면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보통재판적은 통상 주소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법원 관할을 뜻합니다. 자녀의 현재 주소와 기존 사건 자료를 확인하고 신청할 법원과 제출서류를 점검하세요.
이행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지급기간과 의무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행했는지 기록합니다. 명령을 어겼다고 즉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오거나 모든 제재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나 감치 등 후속 조치는 해당 법정 요건과 절차, 정당한 사유의 유무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하며, 단순히 양육비가 밀렸다는 설명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제재를 검토하는 목적과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목적도 구분하세요. 제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미지급액이 납부된 것으로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산표를 갱신하고, 확인되는 소득·재산에 대한 집행 등 필요한 후속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정기급여가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직접지급명령을 정합니다.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정기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공제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를 구분해 신청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의 “2회 이상”을 “연속 두 달”과 같은 뜻으로 바꾸지 마세요. 지급기일과 지급 횟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내용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부만 입금된 달이나 지급일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내역도 제시합니다.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달력상 두 달이 지났다는 설명만으로 요건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은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과 정기급여 지급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에게 소득이 있다는 말만 듣고 어떤 사업체든 급여 지급자로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채무자가 실제로 그곳에서 정기급여를 받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되, 정기급여 지급 관계가 없다면 다른 집행 대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만으로 과거 체납액 전부가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급할 정기금과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금액을 나누고, 신청하는 채권과 명령의 실제 지급 범위를 확인하세요. 기왕의 미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해 별도의 채권압류·추심 등 집행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같은 급여를 대상으로 다른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과 대상 금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며, 그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을 살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소나 회사의 소재지 중 편한 곳을 임의로 고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 전 현재 주소와 당사자·급여 지급자 정보를 대조하세요.
명령 뒤에는 송달·확정과 지급 시점, 실제 공제·입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가 있고 퇴사·이직에 따라 지급 관계도 달라집니다. 향후 양육비가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이 끊기면 고용관계와 다른 회수 수단을 점검합니다.
강제집행은 대상 재산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연결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 회사에 가진 급여채권과 부동산은 대상도 집행 방법도 다릅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청구하는 미지급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해야 필요한 신청과 비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는 지급을 막는 단계와 실제로 돈을 받아 오는 단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추심명령 등을 통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며,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신청인의 계좌에 이미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이 송달되었는지, 지급할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와 필요한 후속 요청을 확인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고 해서 그 가액 전부를 양육비로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 압류금지 범위, 담보권이나 다른 채권자의 집행, 실제 남은 재산과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족이나 법인 명의 재산을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 소유 재산처럼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계좌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각 절차에는 요건과 대상, 제출할 자료가 있으므로 이름만 알면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있는 회사·금융기관·부동산과 그 정보를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좁힐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상대방의 자발적인 송금,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이 함께 진행되면 받은 돈을 하나의 정산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절차마다 처음 계산한 미지급 총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미 받은 금액이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집행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대상 채권과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고, 다른 사건에 알리거나 신청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신청 전에는 지급 문서·월별 정산·집행 대상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가정한 대응 예시: 매월 양육비를 정한 조정조서를 갖고 있지만 몇 차례 지급이 빠졌고 상대방의 직장도 바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지급액을 정리하는 작업과 현재 급여 지급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모두 필요합니다. 종전 회사 정보만 넣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명령을 받으면 체납액이 자동 입금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 현재 문서와 지급 관계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이 예시는 절차 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사건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소득·재산은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와 법원 절차로 확인합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회사에 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 보완 요구와 제출기한, 송달·결정을 기록합니다. 새 합의나 일부 지급이 있다면 기존 미지급액과 장래 월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취하·청구 포기 전에는 정리할 기간과 항목을 분명히 합니다. 절차 지원이 필요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추심지원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문서를 확인합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와 이후 변경 자료를 확보합니다. 사적 합의만 있다면 집행권원을 마련할 절차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기왕분과 장래분을 나눕니다
기준일을 정해 월별 지급기일·미지급액을 계산하고 일부 송금의 명목을 대조합니다. 앞으로 매월 지급할 양육비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현재 소득·재산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미이행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정기급여에 대한 직접지급명령, 확인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조건과 목적을 비교합니다.
관할과 집행 서류를 맞춥니다
선택한 절차의 관할 법원, 당사자와 제3채무자 정보, 필요한 정본·증명과 첨부자료를 확인해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실제 지급과 후속 조치를 관리합니다
명령·결정 뒤에도 송달과 입금, 퇴사·이직 및 다른 집행을 확인합니다. 받은 금액을 반영하고 미이행이 남으면 추가 조치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 법원·합의 문서: 정본, 사건번호, 지급 조건과 기간, 변경 결정·합의 및 필요한 송달·확정·집행 관련 서류.
- 지급 자료: 월별 잔액표, 계좌 거래 내역, 입금 명목을 확인할 대화와 분할 변제 약정.
- 당사자 정보: 채권자·채무자와 자녀의 관계·주소 등 신청에 필요한 확인 자료.
- 집행 대상: 현재 회사의 정확한 정보, 확인되는 금융기관·부동산과 자료의 출처.
- 진행 기록: 기존 신청·결정·집행 사건과 실제 수령액, 보완 요청, 상대방의 답변 및 새 합의 제안.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주겠다는 각서만 있어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사적인 각서는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조서나 판결 등이 있는지, 공증했다면 단순 인증인지 집행 승낙이 담긴 공정증서인지 실제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지급 의무를 정할 심판·조정 등부터 검토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연속 두 달 안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연속 두 달로 바꾸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지급일과 실제 미지급 내용을 확인하고, 정기금 집행권원과 정기급여 지급 관계 등 다른 요건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퇴사했거나 자영업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을 쓸 수 없나요?
직함보다 실제 정기급여 지급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다면 직접지급 방식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예금·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합니다. 기존 명령이 있어도 퇴사·이직 뒤 지급이 계속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매달 조금씩 받고 있으면 원래 월정액도 줄어드나요?
과거 잔액을 분할 변제하는 합의만으로 장래의 월정액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서 어느 채무의 기한·금액을 바꿨는지, 입금이 그달 양육비인지 과거분 변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항목을 나누어 정산하고 변경에 다툼이 있으면 기존 법원 문서와 함께 검토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중단해도 되나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대가로 교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미지급만을 이유로 기존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각각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의 안전이나 복리에 별도 문제가 있다면 그 사정을 근거로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이 필요한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