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편한 경험과 법률상 괴롭힘을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고,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상급자라는 직급만이 우위의 근거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인지, 실제로 그 우위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업무 지시나 평가가 불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필요가 있더라도 공개적인 모욕이나 과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행위의 경위와 내용, 반복 정도, 장소, 주변 사람과 피해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판단하며,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로 피해를 주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특정 날 출근한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폭행·협박 등 개별 범죄나 민사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규정과 다른 대응 수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지위·관계의 우위
- 살펴볼 내용
- 업무 배정·평가 권한이나 관계상 영향력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는지
- 정리할 자료
- 조직도, 업무분장, 지휘·보고 관계, 실제 지시 경로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살펴볼 내용
- 업무 필요성에 비해 지시 내용과 방법이 지나치거나 업무와 무관한 요구였는지
- 정리할 자료
- 지시 원문, 업무 목표·기한, 비교 가능한 업무배정 기록
고통·근무환경 악화
- 살펴볼 내용
-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업무 수행 환경의 악화가 있었는지
- 정리할 자료
- 당시 기록, 목격 내용, 출근·업무 변화, 해당하는 경우 상담·진료 기록
2. 신고서에는 평가보다 사실과 요청을 나누어 적습니다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 고충처리 담당자나 인사부서 등 정해진 접수 경로를 확인하고, 이메일이나 문서 등으로 무엇을 언제 알렸는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전달했다면 전달한 내용과 후속 요청을 문서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계속 괴롭혔다”는 결론에 그치기보다 날짜·장소·행위자·행동·발언·목격자·영향을 사건별로 나눕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별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업무상 잘못에 대한 지적과 인격적인 비난이 섞여 있다면 두 부분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과 당장 필요한 보호를 별도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대면을 줄일 필요, 보고 경로 조정, 일정 기간의 근무장소 변경 등 원하는 방안과 이유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방식이 언제나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보호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사실을 사건별로 분리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행동·말, 업무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자료에 번호 부여
메일·메신저·업무지시·당시 메모를 각 사실과 연결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현재의 위험과 보호 요청
같은 공간 근무, 직접 보고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과 원하는 조치를 적습니다.
접수와 회신 경로 확인
담당자·접수일·회신 방법을 남기고 추가 자료를 낼 방법을 확인합니다.
3. 회사는 결론을 정해 놓지 않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완성된 증거 묶음을 제출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가 보유한 업무 기록과 관계자 진술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문제 된 행위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괴롭힘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설명만으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조직 내 이해관계가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은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7일·14일 조사 완료기한이 있는 것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처리 규정에 별도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연된다면 이유·진행 단계·다음 예정 절차를 문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조사 결정권자 자신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조사 독립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7월 개정 매뉴얼은 신고 대상자의 조사 배제와 기피·회피 등 공정한 절차를 강조합니다. 이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운영 기준으로 살펴야 하며,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특정 외부기관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4. 조사 중 보호와 사실 확인 후 조치는 조건이 다릅니다
조사 기간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도 보호 대상입니다.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 인정 결론이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필요성 검토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발생 사실이 확인된 뒤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 필요한 임시 보호와 확인 후 요청에 따른 조치를 구분해, 어떤 사정 때문에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 청취 의무와 피해자가 특정한 징계 수위를 그대로 결정할 권리는 같지 않으므로, 원하는 분리·재발방지 방안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신고했다고 유급휴가나 특정한 전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필요성과 단계별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부르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이동을 강요하거나 업무·보수상 불이익을 주었다면 보호조치의 적정성과 불리한 처우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중 임시 보호
- 조치가 문제되는 조건
-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
- 피해자 의사와 확인 사항
-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포함하며 그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됩니다.
사실 확인 후 피해자 조치
- 조치가 문제되는 조건
- 괴롭힘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
- 피해자 의사와 확인 사항
- 요청 내용, 필요성, 실제 조치와 지속 여부를 남깁니다.
사실 확인 후 행위자 조치
- 조치가 문제되는 조건
- 확인된 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 의사와 확인 사항
-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하며, 원하는 징계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5. 증빙은 원본을 보관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합니다

메일이나 메신저는 문제 되는 한 문장뿐 아니라 앞뒤 대화와 날짜가 확인되도록 보관합니다. 업무배정표·평가자료·회의 초대·보고 요구 등은 당시 업무 상황을 보여 줍니다. 목격자의 이름과 실제 목격한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되 진술을 맞추거나 유리한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 관련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비밀 유지가 적법한 조사·보고까지 전부 막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신자와 목적을 확인하고, 관계없는 개인정보나 비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타인의 계정이나 장치에 무단 접속해 자료를 얻거나 단체방·인터넷에 실명 자료를 널리 공개하는 행동은 별개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녹음의 적법성과 공개 범위는 대화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다른 문제이므로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래 행위: 날짜별 메모, 지시 원문, 전체 대화 흐름, 업무분장과 목격 범위
- 회사 인지: 신고서 원문, 실제 발송·접수 기록, 담당자의 회신
- 조사 진행: 면담 일정, 제출 자료 목록, 보완 요청, 결과와 그 이유에 관한 통지
- 보호 요청: 원하는 조치와 이유, 의사 확인 내용, 회사가 실제 취한 조치
- 신고 후 변화: 인사발령·업무배제·평가·급여의 변화와 회사가 제시한 사유
6. 조사 부실과 신고 뒤 불이익은 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괴롭힘 인정 여부만 기다리지 말고 신고 뒤 새롭게 생긴 불이익도 기록해야 합니다. 어떤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복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시점과 조치 시점, 이전의 평가·업무 배정, 회사의 사유와 설명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객관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진정 접수 경로를 안내합니다. 원래 행위와 회사의 처리 경과를 나누고, 어떤 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지 구체화하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청 진정, 손해배상 청구, 개별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지급되거나 가해자가 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등 별도 행위가 있다면 그 요건을 따로 살피고, 실제 해고 등 인사조치를 다투어야 한다면 해당 구제 절차와 기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위반 유형별 제재도 달리 정합니다. 사용자 또는 법령이 정한 사용자 친족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 객관적 조사 등 특정 조치 의무 위반, 비밀 누설에 관한 과태료와 신고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형사벌은 구별됩니다. 모든 괴롭힘 행위나 모든 절차 미흡이 곧바로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정한 예시: 신고한 직원에게만 전보를 권한다면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한 예시이며 로반의 수행 사건이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한 직원이 반복적인 공개 질책과 업무 배제를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당사자 면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분리해야 한다”며 신고한 직원에게 먼 근무지로 옮기라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질책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 배제 경위가 법률상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판단과 별개로 조사 중 보호 필요성을 검토하되,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분리 방식, 통근·업무·보수에 생기는 변화와 회사의 설명을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동을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와, 거절했는데도 불이익을 주며 이동을 강요한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이후 평가가 하락하거나 업무가 배제되었다면 시점과 이유를 추가로 정리합니다. 보호조치라는 이름만 보거나 전보 자체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고, 신고 처리의 공정성과 실제 불이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8. 사업장도 접수부터 사후 점검까지 기록을 남기세요
병원·요양시설처럼 교대근무와 직접적인 지휘·보고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인력 공백을 이유로 보호 요청을 미루기 쉽습니다.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조사 담당자, 면담 경로, 임시 보호 방안과 자료 접근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 운영과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검토하고, 사실 확인과 보호 결정을 문서로 구분해 남깁니다.
접수 사실과 조사 범위, 진행 상황을 필요한 범위에서 안내하고 결과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법이 정한 의무와 회사가 운영상 정한 처리기한·통지 방식을 구분해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보고서 전체를 모든 사람에게 배포하기보다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하면서 당사자가 후속 조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조치 뒤에도 같은 보고 체계에서 문제가 반복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신고 철회가 있더라도 이미 알게 된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서명 한 장으로 모든 조사·조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똑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상시 인원 산정과 사업장 단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폭행·협박 등 개별 범죄나 민사책임, 사내 규정에 따른 대응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진단서가 없으면 회사가 조사를 안 해도 되나요?
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날짜별 사실과 업무 기록, 관계자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제시하고,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조사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구분합니다.
신고하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중에는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확인 뒤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는지 등 단계별 요건과 적절한 방식을 검토합니다. 조사 중 조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자가 행위자라면 내부 신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대표자 등이 행위자로 지목됐다는 사정은 객관적 조사와 사용자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반드시 회사의 내부 절차가 끝난 뒤에만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행위, 회사가 알게 된 경위, 조사와 조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진정을 검토합니다.
회사에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 끝인가요?
회사의 결론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이유로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조사 누락·객관성 문제와 별도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다만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조사 의무 위반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후 부서 이동이 있었으면 바로 보복인가요?
이동의 경위, 본인의 의사, 업무상 이유, 근무·보수의 변화와 신고와의 관련성을 함께 봅니다. 조사 중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조치는 금지되며, 신고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제안과 강제 발령, 자발적인 요청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조사 결과를 동료 단체방에 공유해도 되나요?
조사 참여자의 비밀 누설 금지, 개인정보와 명예 관련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상담·관계 기관 제출에 필요한 상대방과 범위로 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