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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1982.11.16 선고민사

제종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82구5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1978년 제4종 복합비료 생산판매업 허가를 받았으나, 1980년 변경된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신고 후 1년 이상 무단 휴업하며 비료를 생산·판매하여 피고가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휴업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신고 없이 영업을 휴업하고, 변경된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비료를 생산·판매한 사실과 노후한 생산시설 상태 등을 인정하여 허가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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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제종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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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798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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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고등법원 1982. 11. 16. 선고 82구55 판결 [제종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집불게재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82구55 제4종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대한농화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변론종결 1982. 10. 2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1. 2. 원고에 대하여 산업제1121-26726호로 한 제4종 복합비료 생산허가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4호증, 갑제19호증, 갑제20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78. 12. 11. 제4종 복합비료 하이토닉 하이포넥스, 요겐에 대한 생산판매업의 허가를 하였는바, 1981. 11. 2.에 원고에 대하여 (1) 피고가 1980. 2. 4. 원고에게 농수산부 고시제3117호에 의하여 변경된 제4종 복합비료의 공정규격에 따른 비료생산 허가를 1980. 3. 1.부터 같은해 5. 31.까지 받도록 지시 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 간내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2) 원고는 1979. 9. 1.부터 1980. 3. 31.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이 만 료된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하도록 비료생산을 하지 아니하고 무단 휴업하였으며, (3) 새로운 위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판매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는 비료관리법 제3조 , 제12조 에 위반 한 것에 해당한다하여 같은법 제14조 제1호, 제3호 에 따라 위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1) 원고는 1980. 3. 30. 농수산부 고시 제3117호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변경에 따른 비료생산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980. 4. 9. 그 허가를 받은바 있으므로 원고가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판매하였다 하여 비료생산업 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주소등의 변경사항 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1979. 9. 25. 대구시 서구 갈산동 7 소재 비료생산공장을 같은시 북구 산격동 799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해 9. 1.부터 1980. 2. 28.까지 휴업신고하고 비료생산원료의 수입이 지연됨에 따라 다시 같은해 3. 1.부터 같은해 8. 31.까지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1981. 6. 10. 비료원료의 위탁구매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쌍용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1981. 7. 9. 미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같은해 8. 13. 통관절차를 마치고, 비료포장지, 비료판매 선전문등을 준비하고 같은해 9. 18. 비료생산 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달 20.부터 비료를 생산, 판매하고 같은해 10. 10. 9.월분의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하고 부정비료를 생산·판매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허가를 취소하였음은 허가취소 요건이 없는데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아니면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 3, 갑제8, 9, 10, 호증, 갑제15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 을제7호증의 1, 2,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의2,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7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3,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허가를 받고 1979. 4. 20.부터 같은해 7. 14.까지 비료를 생산하다가 같은해 9. 25. 그 공장이전을 이유로 같은해 9. 1.부터 1980. 2. 28.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1980. 2. 9. 공장이전과 원자재 구입난을 이유로 같은해 2. 29.부터 같은해 8. 31.까지 휴업신고를 한 다음 각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이 경과하여도 다시 휴업신고를 하지 아 니한 채 휴업하다가 1981. 6. 10. 소외 주식회사 쌍용을 통하여 비료원료 구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해 7. 9. 미국으로부터 그 원료를 수입하여 같은해 8. 13. 통관절차를 마치고 농수산부 고시제3117호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수입한 위 원료중 2톤으로 1981. 9. 20.(위 휴업기간 만료일인 1980. 8. 3.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후임)부터 제4조 복합비료 요켄을 생산하여 판매하다가 같은해 9. 26.자 생산된 비료가 부정비료라 하여 적발된 사실(또한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생산 시설은 노후하여 시설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휴업기간 이 만료된 때부터 1년 이상 신고 없이 영업을 휴업하고, 비료 공정규격의 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판매하였으며 또한 위 허가취소처분이 그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1. 16. 판사 이민수(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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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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