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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구지방법원1992.02.14 선고민사

해고무효확인

91가합883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1987년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1990년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쟁의 과정에서 구속되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1991년 1월 29일 당연퇴직 통보를 하였다.
법리판단
당연퇴직은 특별한 처분행위 없이 규정된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연퇴직 통보는 해고처분이 아니며, 유죄판결 확정 전 당연퇴직 통보는 잘못된 조치이나, 확정 시점에 당연퇴직이 이루어지므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742,01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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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해고무효확인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742,01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742,01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525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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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지방법원 1992. 2. 14. 선고 91가합8832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제 5 민 사 부 판결 사건 91가합8832 해고무효확인 원고 <삭제> 피고 <삭제>주식회사 <삭제> 변론종결 1992. 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742,01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10. 1. 29. 부터 복직될 때까 지 매월 7일에 금753,425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내지3,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 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내지5, 을제6호증의 3, 4, 6내지 12, 14내지25, 26내지37, 을제7호증의 2내지15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1987. 6. 24.부터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공조 제1부 조립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2. 7. 피고회사 노 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면 중, 1990. 4. 20. 정부터 같은해 6. 7. 경까지 노사간에 임급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업무를 방해하고, 법으로 태업, 파업을 하며, 옥외집회를 열고 시위를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같은해 6. 13. 업 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죄로 구속되어 같은해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 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1. 1. 25.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해 6. 26.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회사의 노사합의서 제23조에 의하면 ①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을 때(1항), ② 조합원이 정 년에 달했거나 사망했을 때(2항), ③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3항), ④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4항), ⑤ 전역일,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자가 완치일로 부터 2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5항)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9조 제2항 제3호에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당연면직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또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당연 면직과는 별도로 취업규칙 제15조 2항 제1호에서 회사는 규율을 유지하고 회사와 종업원의 공동이익 보호를 위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규정하고, 제4호에서 당연퇴직 사유와 다른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합의서에서는 당연퇴직과 별도로 합의서 제25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회사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1991. 1. 29. 피고회사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 제3항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2항에서 본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 형식적인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날자로 원고가 당연퇴직 되었다고 확인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회사의 위 당연퇴직의 통보가 해고처분이라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열거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라 함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회사에서 위 유죄판결이 확정 되기 이전에 원고에게 아무런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절차에 위반 된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당연퇴직의 통보가 해고처분이 아니라고 다룬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규정과는 별도로 징계해고규정을 따로이 두고 있고, 당연퇴직사유와 해고사유가 서로 다른 점등에 비추어 보면, 당연퇴직은 일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면 특별한 처분행위없이 당연히 퇴직되는 것이므로 위 당연퇴직의 통보를 해고처분이라고는 불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당연퇴직의 통보가 해고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당연퇴직처분무효확인 또는 사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취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에는 1991. 1. 29. 당연퇴직 통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거나 위 당연퇴직 통고가 무효이어서 원고가 여전히 피고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나. 판단 (1).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합의서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직처분과 같은 특별한 처분행위없이 당연히 퇴직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당연퇴직이 되었을 때 퇴직자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행위도 역 시 해고처분과 같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행위가 아니고 단지 그와 같은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위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새로운 무슨 법률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위 당연퇴직사유의 하나인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을 때라고 하는 것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회사가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며칠후인 1991. 1. 29. 당연퇴직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잘못된 조치이지만 이런 경우에 도 당연퇴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고 단지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원고가 여전히 피고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확인도 법률상 효과를 주장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그후 1991. 6. 26.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이 때 원고는 위 당연퇴직규정에 따라 처분행위없이 당연히 퇴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확인청구도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4.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같은해 6. 26. 까지는 원고가 여전히 피고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1991. 1. 29. 부터 같은해 6. 26. 까지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당시 원고의 월급이 금753,42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기간 동안의 월급은 금3,742,010원{(금753,425원 × 149/30)}(원미만 버림. )이 된다. 5.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당연퇴직 통보가 해고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퇴직일로 부터 복직 할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수(재판장) 김찬돈 최종한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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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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