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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민사지방법원1992.07.03 선고민사

퇴직금

91가합8152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1965년부터 피고 대한주택공사 산하 외인주택관리소에서 일급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 1978년 1급 기능직사원으로 채용되어 1989년 정년퇴직하였고, 피고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나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피고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식과 지급 관행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수당의 월봉 산입 주장은 이유 없으며,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하한선을 초과하므로 규정은 무효가 아니고, 미지급된 퇴직금은 산정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인정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4,583,3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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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퇴직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83,322원 및 이에 대한 1989. 11. 1.부터 1992. 7. 3.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83,322원 및 이에 대한 1989. 11. 1.부터 1992. 7. 3.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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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222자 ·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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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민사지방법원 제 4 2 부 판결 사건 91가합81524 퇴직금 원고 <삭제> 피고 대한주택공사 (大韓住宅公社) <삭제> 변론종결 1992. 6.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83,322원 및 이에 대한 1989. 11. 1.부터 1992. 7. 3.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462,842원 및 이에 대한 1989. 11.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 4, 11호증의 각 1, 2, 갑제3, 5내지 7호증, 을제1, 3내지 6호증, 을제2호증의 1내지 95의 각 기재와 증인 <삭제>, <삭제>, <삭제>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5. 5. 24.경부터 피고소유의 <삭제> 일대에 소재하는 외인주택을 관리하는 피고산 하의 <삭제> 외인주택관리소 또는 1972년경부터 위 관리소를 대신하여 위 외인주택을 관리하게된 <삭제> 외인주택관리소에서 일급임시고용원(나중에는 잡급용원 또는 용원으로 직명이 바뀌었다.) 으로 고용되어 1977.12. 31.까지 매 연말마다 1년분의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하고 매연초에 1년간을 고용기간으로 정하여 다시 채용되는 형식으로 위 관리소 영선계에 소속되어 청소부나 원예보 조등으로 일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보일러실을 담당하는 기관공으로 공백기간없이 일하여 오다가 1977. 12. 31.자로 용원직에서 퇴직하고 1978. 1. 1.자로 1급 기능직사원으로 채용되어 종래와 같은 기관공의 업무에 계속 종사하여 왔고 1989. 10. 31. 정년이 되어 퇴직하였다. 나. 한편 피고공사의 퇴직급여규정 및 퇴직급여액의 산출준칙(갑제6, 7호증)에 의하면 피고공사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월봉에 퇴직급여지급율을 승하여 산출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되, 1980. 12. 31.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액은 퇴직시의 보수수준에 의한 금액으로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및 제수당(건설수당·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월차휴가수당·기술수당·출납수당·전산수당)과 퇴직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의 12 분의 3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금액을 월봉으로 하여 별지2. 퇴직금지급율표 우측란기재의 지급율을 승하여 산출하며, 1981. 1. 1.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액은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및 매월 공통으로 지급하는 제수당(건설수당·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월차휴가수당)과 퇴직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의 12분의 3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금액을 월봉으로 하여 별지2. 퇴직금지급율표 좌측란기재의 지급율(1980. 12. 31. 이전부터 근무하여 온 직원의 경우는 총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율에서 1980. 12. 31. 이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율을 감한 잔여지급율)을 승하여 산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월수에 있어 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그 이하는 월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가 위 퇴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건설수당,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기술수당은 별지 1. 퇴직금산정표 (1)내지 (5)항기재와 같고, 퇴직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의 12분의 3해당액은 같은 표 (6)항 및 (7)항기재와 같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근속기간 : 원고가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매년초에 채용되어 매년말에 퇴직금을 수령 하고 퇴직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왔지만 최초입사시부터 각 퇴직을 전후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때까지 위 관리소의 영선계에서 기관공등 주택관리에 관한 단순노무에 계속 종사하여 온 이상 원고는 그 기간동안 상용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여온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용원에서 퇴직하고 기능직사원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종의 업무에 계속 종사하였던 것이니 결국 원고의 피고공사에의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시인 1965. 5. 24.부터 최종퇴직시인 1989. 10. 31.까지 24년 5월(24년 5월이 넘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다.)이 되며 그 중 1980. 12. 31.까지의 재직기간은 15년 7월 남짓이 되나 년미만의 7월은 이를 1 년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16년이 된다. 나. 퇴직금지급개수 : 위 퇴직급여규정등에 의하면 퇴직금지급월봉개수는 1980. 12. 31. 이전의 근속기간인 16년에 대한 지급율은 53이고, 1981. 1. 1.부터 위 퇴직시인 1989. 10.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지급율은 총재직기간인 24년 5월에 해당하는 지급율인 41.39 {40.6 + (42.5 - 40.6)×5/12} 에서 1980. 12. 31. 이전의 재직기간인 16년에 해당하는 지급율인 25.8을 감한 15.59이다. 다. 월봉 : 위 퇴직급여규정등에 의하면 퇴직급여 산출의 기초가 되는 월봉은 1980. 12. 31.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위 기본급, 건설수당,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기술수당 및 연차수당과 상여수당의 3개월분의 합계액인 같은 표 (17)항기재의 금 2,339,910원을 3등분한 같은 표 (18)항기재의 금 779,970원이고, 1981. 1.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위 기본급, 건설수당,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과 상여수당의 3개월분의 합계액인 같은 표 (21)항기재의 금 2,309,910 원을 3등분한 같은 표 (22)항기재의 금 769,970원이 된다. 원고는 위 퇴직급여규정등에서 들고 있는 제수당은 단지 예시적인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같은 표 (8)항내지 (11)항기재의 가족수당, 중식비, 체력단련비 및 월동보조비도 월봉에 산입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공사는 위 월봉에 산입할 제수당의 범위를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피고공사의 퇴직급여 지급관행과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에서 월봉에 산입할 제수당을 제한적으로 열 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없이 이유없다. [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공사가 직원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월봉산정에 있어 위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에 관한 규 정과는 달리 일부 임금을 제외하고 있더라도 피고공사가 위와 같이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위 퇴직급여규정등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이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가족수당등을 추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같은 표 (12)내지 (16)항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 한 퇴직금인 금 21,814,110원을 결과적으로 상회하므로 위 규정들을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 라. 미지급 퇴직금 : 따라서 피고공사가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은 1980. 12. 31.이전과 그 다음 날이후의 각 근속기간별로 각 월봉에 각 지급개수를 승하여 산출된 같은 표 (20)항 및 (24)항기재의 금 41,338,410원과 금 12,003,832원의 합계 금 53,342,242원에서 원고가 그 동안 피고공 사로부터 퇴직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 28,758,920원을 공제한 금 24,583,322원 이 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금 24,583,3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9. 11.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 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7. 3. 판사 조중한(재판장) 신홍철 류제산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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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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