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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1993.04.23 선고민사

퇴직금

92나4526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1965년부터 피고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관리소에서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식 기능직사원으로 채용되어 1989년 정년퇴직하였다.
법리판단
피고가 퇴직금 지급기준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그 변경은 무효이며, 원고는 임시고용원 기간과 정규사원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받아야 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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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퇴직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373,763원 및 이에 대한 1989. 11.15. 부터 1993. 4. 23. 까지는 연 5 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373,763원 및 이에 대한 1989. 11.15. 부터 1993. 4. 23. 까지는 연 5 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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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9,263자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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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0 민 사 부 판결 사건 92나45263 퇴직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삭제>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大韓住宅公社 ) <삭제> 변론종결 1993. 3. 5.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7. 3. 선고, 91가합81524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373,763원 및 이에 대한 1989. 11.15. 부터 1993. 4. 23. 까지는 연 5 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462,842원및 이에 대한 1989. 11. 1. 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 고 의 항 소 취 지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29,879,520원및 이에 대한 1989. 11. 1. 부터 1992. 7. 3까지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피 고 의 항 소 취 지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및 갑제1호증의 1 내지 3((각 급여지급내역), 갑제2호증의 1(경력증명원), 같은 호증의 2(재직기간인정요청), 갑제3호중(고용해제통보), 갑제4호증의 1,2(각 퇴직금산정서), 갑제5호증(퇴직소득지급조서), 갑제6호증(퇴직급여규정), 갑제7호증(퇴직급여액의 산출준칙), 갑제11호증의 1(직제규정), 같은 호증의 2(인사규정), 갑제12호증의 2 판 결), 갑제13호증(퇴직급여규칙), 을제1호증(근로계약서), 을제2호증의 1내지 95(각 작업전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삭제>, <삭제>, <삭제>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65. 5. 24.경부터 피고소유의 서울 <삭제>일대에 소재한 <삭제>주택을 관리하던 피고산하의 <삭제> 주택관리소 또는 1972.경부터 위 관리소를 대신하여 위 <삭제>주택을 관리하게 된 <삭제>주택관리소에서 일급임시고용원(나중에 잡급용원 또는 용원으로 직명이 바뀌었다)으로 고용된 후 1977. 12. 31.까지 사이에 매 연말마다 1년분의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하고 매년초에 1년간을 고용기간으로 정하여 다시 채용되는 형식으로 근무하면서 위 관리소 영선계에.소속되어 청소부나 원예보조등으로 일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보일러실을 담당하는 기관공으로 일하여 오다가 1977. 12. 31.자로 용원직에서 퇴직하고, 1978. 1. 1.자로 정식 기능직사원으로 채용되어 종래와 같은 기관공의 업무에 계속 종사하여 오다가 1989. 10. 31.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그 소속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1967. 8. 30.부터 작성 시행 되어온 취업규칙 제58조에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별도의 퇴직급여규정에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등을 정하여 퇴직 금지급제도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원래의 개정전 퇴직급여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액은 퇴직당시의 월봉에 재직기간(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월수중 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그 이하는 월할 계산한다 )에 따라 누진되는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위 월봉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0. 말 무렵 당국 으로부터 피고를 포함한 모든 정부투자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수준을 원칙적으로 공무 원에 대한 수준과 동일하게 인하조치하라는 방침을 시달받고 이에 따라 1980. 12. 26. 피고의 이 사회를 개최하여 퇴직급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1981. 1. 1.부터 시행하여 온 바, 위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액을 퇴직당시의 월봉에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기본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퇴직급여지급율이 원래의 규정에 따른 지급율을 하향조정한 지급율로 변경되고, 월봉의 의미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대신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및 매월 공통으로 지급되는 제수당(건설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과 퇴직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만으로 한 정하여 결국 위 개정전 규정의 월봉에 당연히 포함되었던 자격이나 부서에 따라 일부직원에게만 한 정 지급되는 특별수당 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일체의 지급금을 퇴직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다만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개정시까지의 근속기간(즉 1980. 12. 31.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해당퇴직급여액분 에 한하여 그 산출방식을 종전의 개정전 규정에 의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고있는 사실, 위와 같이 위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할 당시 피고는 그 내규변경을 위한 절차로서 피고의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내부적으로 피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을 뿐이고 특별히 피고 소속직원들의 집단적인 의사를 수용하거나 그 동의를 받기위한 절차는 밟지 아니한 사실( 당시 피고공사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았다 ), 그후 피고는 원고가 퇴사함에 있어 그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원고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1978. 1. 1. 부터 1980. 12. 31.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위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1981. 1. 1. 이후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위 개정후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지급율및 월봉을 달리하여 산출, 합산한 금액인 금 28,258,920원을 해당퇴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계속근무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공사에 채용된 1965.5. 24. 부터 퇴직한 1989. 10. 31. 까지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위 전 근로기간이 퇴직금산정시의 근로년수에 통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중간 에 근무를 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업무의 계속성이 없고, 가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 다 하더라도 원고가 1965.부터 1973.까지 청소부, 특수인부 내지는 전지사 또는 기관공보조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 1977.까지 기관공으로, 1978. 1. 1. 부터 퇴직시까지 영선담당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업무내용이 동일 유사한 1974.부터 계속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산정은 피고의 용원관리규정에 정한 방 식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1977. 12. 31. 까지 매년 1년단위로 고용기간을 정하여 다시 채용되는 형식으로 근무를 하면서 위 기간동안 청소부나 원예보조일을 한 적이 있으나 주로 피고산하의 <삭제>주택관리소의 일급고용원 ( 영선과 기관공 )으로 근무하였고, 1978. 1. 1. 자로 1급 기능직사원으로 채용되어 종래와 같은 기관공의 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 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1965. 5. 24. 부터 피고공사의 정식사원으로 채용되기 전인 1977. 12. 31. 까지의 기간동안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아무런 휴직기간이 없었고, 월급형태의 임금지급방식, 근로계약의 종속성, 임시직과 정규사원 사이의 업무의 성질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식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임시직과 정규직간에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퇴직당시의 신분에 따른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기간을 나누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정규사원에 해당되는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공사의 퇴직급여 규정변경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소속직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인 위 퇴직급여규정은 취업규칙의 위임에 따라 개정된 내규로서 구체적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 퇴직급여규정의 1981. 1. 1. 자 개정은 그 내용면에 있어 직원에 대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금지급율을 하향조정하고 월봉의 범위를 축소제한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지급액을 인하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시 위 개정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소속직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은 원고를 포함 한 종전의 개정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직원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차례 로 살펴본다. 첫째, 피고는 위 퇴직급여규정 개정 당시 피고공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사업장이 전국에 7개로 산재되어 있고 직원수도 1,893명에 달하여 단시간내에 집단적 의사결정방 식에 의하여 전체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로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에 관 련하여 피고의 정관및 이사회운영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1981. 1. 1. 자의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피고공사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같은 규정은 피고공사가 사 용자측의 입장에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 내지 개정하는 경우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같은 규정에 따라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는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따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피고는 (1)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을 모든 부서에 시달하고 사규집에도 개정규정을 가제한 후 비치하여 피고공사직원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개정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동안 피고공사는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그동안 376명이나 되는 직원이 퇴직하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 특히 1987. 8 피고공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피고공사는 노동조합과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측이 위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이 무효라고 주장 한 바도 없고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으며, 매년 체결된 단체협약의 부칙 제2조에 보수급여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체결하기로 하고 부칙 제3조에는 협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르기로 규정하였는데 실지로 매년 보수급여 및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유독 퇴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퇴직금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르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공사와 노동조합측은 퇴직금에 관하여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3) 더우기 피고공사가 1988. 12.과 1991. 12. 등 두차례에 걸쳐 취업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두차례 모두 취업규칙 개정에 다른 의견이 없음을 통보하였는데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근로자들의 묵시 적동의 내지는 단체협약을 통한 사후적 추인에 의하여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명시적인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퇴직근로자들이나 근로자들로 구성된 피고공사의 노동조합이 사후에 취업규 칙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개정규정이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셋째, 피고는 피고공사가 위와 같이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은 당시 피고공사를 포함한 정부투자기관들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일반공무원이나 다른 법인체보다 높아 위화감을 조성하였고 당시 정부투자기관들은 위와 같은 높은 퇴직금지급규정때문에 심한 재정난에 처하게 되어 경영의 합 리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나아가 당시 피고공사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득이 근로자들의 동의는 없으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지급율을 하향조정하게 된 것이고 만약 종전의 퇴직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그로 인한 추가부담문제는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서 위와같은 변경의 필요성, 변경내용의 상당성, 변경절차의 상당성등의 점에 비추어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화감을 시정하고 정부투자기관들의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위와같은 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거기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퇴직금의 계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퇴사함에 있어 수령할 정당한 퇴직금의 수액은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시행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입사당시의 규정인 개정전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 의한 월봉 및 퇴직금지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총재직기간은 1965. 5. 24. 부터 1989. 10. 31. 까지 24년 5개월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갑제1호증의 1내지 3, 갑제4호증의 1,2, 갑제5호증, 갑제13호증과 갑제8호증의 1(월동보조비지급), 같은호증의 2(하계체력단련비지 급), 갑제9호중의 1(급여조서), 같은 호증의 2(근로소득세지급명세서), 갑제10호증의 1(복지후생 규정), 같은 호증의 2(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삭제>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개정전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재직년수에 따른 지급율은 20년에 대하여 73개월붕이고 그 후 1년마다 3개월붕씩 가산되며 초과월수의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그 미만은 월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퇴직전 3개월간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급 304,000원, 건설수당 115,520원, 월차수당 33,570원, 기술수당 15,000원, 가족수당 60,000원, 중 식비 50,000원 등 합계금 578,090원을 지급받고, 위 3개월간 합계 금 331,430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퇴직전 1년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수당이 합계 금 1,853,830원이 고, 연차수당이 금 623,010원이며, 월동보조비가 금 338,390원, 체력단련비가 금 349,1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율은 86.25개월봉{ 73 + ( 4 + 5/12 ) × 3 } 이 되고,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의 월봉은 월 금 952,263원 {578,090 + 331,430 × 1/3 + (1,853,830 + 623,010 + 338,390 + 349,140) × 1/12,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이 되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총액은 위 지급율에 월봉을 곱 한 금 82,132,683원이 되는데, 원고가 공제할 것을 자인하는 임시고용원 당시의 퇴직금 합계액 금 500,000원과 이 사건 퇴직시 받은 퇴직금 28,258,920원을 공제하면 금 53,373,763원이 남 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가족수당, 중식비, 하계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는 피고의 퇴직급여규정상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보장한 퇴직금의 하한선을 상회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개정전 퇴직급여규정에는 기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소정의 평균임금과 달리 불 사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중식비는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하계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도 매월 공통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므로 이를 퇴직금산정의 기초되는 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지급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이상,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의 차액 금 53,373,76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한 1989. 11. 15.(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3. 4. 23.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4. 23. 판사 정용인(재판장) 이희영 황경남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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