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피고 F은 1992. 6. 10. 조달청장으로부터 경기 이천군 H 지상에 I센타 창고(이천 비축창고) 지 하1층 지상2층 연건평 12,667평의 증축 공사를 금 6,770,500,000원에 수급하여 공사 현장 전체 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지시하고 현장을 관리 지배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를 감독하였고, 피고 G 는 1992. 6. 9. 조달청장으로부터 따로 전기설비 공사를 금 521,116,000원에 수급하여 소외 망 J 등 전공을 고용하여 전기공사를 시행하던 중, 1993. 7. 14. 13:32경 신축중인 건물 내부 1층에서 냉동설비의 전기용접 또는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1층에 포장되어 있는 우레탄에 연소되는 바람에 2층 K호 냉동창고에서 전선가설용 천 정들인 케이블 트레이 연결작업중이던 소외 망인이 우레탄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현장에서 전신화상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⑵ 피고 F은 공사중인 건물내의 모든 근로자들의 지휘 감독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고 신축중인 창고의 용도상 인화성 물질인 우레탄, 페인트 도포작업 등을 하게 되고 각종 인화성 물질이 곳곳에 널려 있으므로 특히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화성 물질을 잘 정리하여 두고 화재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 F의 작업현장인 1층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현장 감독 소외 L는 이를 신속히 진화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대피시 키지 아니함으로써 화재발생 사실을 모른 채 작업중이던 망인은 대피하지 못하였다.
⑶ 피고 G는 전공소장 소외 M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전공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장 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다.
⑷ 원고 A은 소외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그 자녀이고, 원고 D, E은 그 부모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창고 신축공사를 행함에 있어 안전조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불법행위자로서 위 화재로 인하여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인용증거] 갑 제1, 2, 3, 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 지 8의 각 기재와 영상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위 건물내에 있던 92명의 근로자 중 90명은 신속히 대피하여 살았는데도 망인은 우왕좌왕 하다가 유독가스에 질식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들의 책임을 면 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0% 부분으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소외 망 J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60,475,956원이다.
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ㄱ)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N생
연령(사고당시): 40세 11월 기대여명: 30.94년
ㄴ) 직업 및 소득실태 : 소외 망인은 1982.경부터 전공으로 취업하여 1993. 6. 1.에는 피고 G 경 영의 O에 전공으로 피용되어 1993년도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상의 경력 10년 이상의 전기설비원으로서 월평균 소득 금 1,373,915원(월평균 급여 1,049,685원 + 연간 특별급여 3,890,763원/12), 1994년 이후에는 월평균 소득 금 1,509,123원(월평균 급여 1,119,103원 + 연간 특별급여 4,680,244원/12)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ㄷ) 가동기간 :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12. 7. 19.까지 전공으로
근로할 수 있다.
가동능력 상실률 : 100%
생계비 : 수입의 1/3
[증거] 갑 제1, 5호증, 갑 제6, 7,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⑵ 계산(월미만 및 원미만은 버림)
1,373,915 원 × 2/3 × 5.9140 + 1,509,123 원 × 2/3 × (160.0357 - 5.9140) =
160,475,956원
나. 장례비 : 원고 A이 소외 망인의 장례비로 금 2,000,000원을 지출하였다(다툼없다)
다. 책임의 제한(책임비율 : 80%) 및 손익공제
일실수입 160,475,956원 × 0.8 - 유족보상 일시금 53,058,130원 = 75,322,634원 장례비 2,000,000원 × 0.8 = 1,600,000원
라. 위자료
⑴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⑵ 결정금액 : 소외 망인 금 20,000,000원 원고 A 금 5,000,000원
원고 B, C 각 금 2,500,000원 원고 D, E 각 금 1,000,000원
마. 상속관계
원고 A : (일실수입 75,322,634원 + 위자료 20,000,000원) × 3/7 = 40,852,557원
원고 B, C : (일실수입 75,322,634원 + 위자료 20,000,000원) × 2/7 = 각 29,735,038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47,452,557원(상속분 40,852,557원 + 장례비 1,600,000 원 + 위자료 5,000,000 원), 원고 B, C 에게 각 금 29,735,038 원(상속분 27,235,038원 + 위자료 2,5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7. 14.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2.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13.
판사 임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