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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1997.01.22 선고민사

손해배상(산)

96나1242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창고 증축공사 현장의 화재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은 건축공사 수급인과 고용주를 상대로 현장 관리상 과실·공작물 하자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발화 원인과 현장 관계자의 중과실 또는 공작물 하자가 입증되지 않았고, 작업실에 출입문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 비상구 설치의무나 그 밖의 구체적인 안전배려의무 위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항소심은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각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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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손해배상(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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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093자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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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9 민 사 부 판결 사건 96나12428 손해배상(산)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삭제> 원고 B 동 C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식 피고,항소인 1. F 주식회사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2. G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변론종결 1996. 12. 4.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2. 13. 선고 95가단146644 판결

주문

1.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55,250,128원, 원고 B 동 C에게 각 금 34,166,752원, 원고 D동 E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1993.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는 판결 (원고 A은 원심에서, 청구원금으로 금 58,750,128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 르러 그 중 장례비청구 부분을 취하함으로써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화재사건 접수확인서), 갑 제4호증(시체검안서), 갑 제9호중의 13(검시조서), 16(진술 서), 17 내지 21, 23(각 진술조서), 을제1호증의 1(사실확인 통보), 2 및 6(각 시설공사도급계약 서), 4 및 8(각 시설공사추가도급계약서), 을 제2, 3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같 제9호중의 14, 15(각 사진)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고만 한다)는 1992. 6, 10. 조달청장으로부터 경기 이천군 H 지상의 <삭제> 창고(<삭제>창고) 중 축공사 중 토목건축공사 부분을, 피고 G는 같은 달 9. 위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각각 수급하 여 시행하여 은 사실, 피고 G의 피용자인 소외 K은 1993. 7. 14. 13:32경 위 증축공사현장의 2층 L호실에서 전선가설용 천정틀인 케이블 트레이의 연결작업을 하던 중, 그 바로 밑에 있는 1층 M호실 부근에서 최초로 발화한 불이 1층 벽면 내부에 단열재로 시공한 우레탄과 2층에 저장하고 있던 우레탄에 순차적으로 옮겨 불어 순식간에 2층으로 연소되는 바람에, 전신화상을 입고 현장에서 심 폐기능 정지로 사망(소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먼저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는 조달청장으로부터위 증축공사를 일괄 도급받고 피고 G에게 그 중 전기공사 부분을 노무하도급 준 다음, 피고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소외 N 등을 통하여 위 전기공사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정의 시행을 직접 지시, 감독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는 위 N와 피고 G의 피용자로서 위 피고측 현장소장인 소외 O의 다음과 같은 중과실 또는 위 공사현장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여 위 K이 결국 연기에 질식된 다음 소사하였으므로, 위 현장소장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 K과 그의 처자 또는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한다. (1) 작업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체적인 공정에 따른 개별작업 중 상호 위험이 가중되어 안전사 고의 위험이 있는 일들은 작업의 순서를 바꾸거나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는 등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화 당시 현장을 이탈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 (2) 불의의 화재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사고에 대비 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피를 위한 비상통로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환기시설 조차 없는 밀폐된 공간인 1층 B호실에서 사고 당일 오전에 시행한 우레탄 스프레이작업에 사용한 시너 등 인화물질이 남아 있었는데도 발화 직전 그곳에서 배관 연결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그 용접불꽃이 위 인화물질에 튀는 바람에 최초로 발화하였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일 13:00경 시행한 위 창고의 비상용 자가발전기의 시험가동 이후에도 그 스위치를 'ON' 위치에 그대로 놓아두는 바람에 위 발전기에서 위 창고 1층 각 실로 연결된 전선(분전반에 연결되 어 있지 아니하고 케이블 트레이에 감아서 올려 놓은 상태)이 서로 합선되어 최초로 발화한 다음, 그 불이 공사현장 곳곳에 산재되어 있던 용접용 산소통, 프로판 가스통, 시너, 페인트통, 우레탄 등 에 옮겨 붙어 결국 위 창고건물 2층으로 순식간에 연소하도록 방치하였다. (3) 화재가 발생한 직후 진화에 대한 노력이나 건물 내부에서 작업중인 인부들에 대한 대피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화재가 확대되도록 방치하였다. 그러므로 ① 우선 발화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화재가 ㉠ 시너 등 인화물질에 용접불꽃이 튀 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전기합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화재증명원)의 기재는 갑 제9호증의 37(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다음으로 최초의 발화지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나온 갑 제9호증의 19, 20, 21과 갑 제9 호증의 32(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최초의 발화지점이 1층 P호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③ 다만 앞에 나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위 M와 피고 G의 현장소장인 위 O가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위 망 K에게 소방복 등의 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의 출입문 이외에 화재발생시 대피용 비상통로를 별도로 만들지 아니한 사실, 발화 당시 위 소외인들이 사고 현장(위 창고건물내)에 없었던 관계로 위 망인을 위한 대피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화재발생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또는 위 공사현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작업하고 있던 2층 L호실에는 출입문 2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던 이 사건에서, 비상장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 였다거나 또는 위 출입문 이외에 별도의 대피로가 없었다는 사유는 이 사건 화재발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사건 화재발생에 대한 위 소외인들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④ 한편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피용자인 위 N나 O가 작업순서를 바꾸거나, 작업을 중지하지 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화물질을 현장 곳곳에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 유만으로는 위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화재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 면 한편 피고 G가 1992. 6. 9. 조달청장으로부터 위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독자적으로 도 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음), ⑤ 오히려 이 사건 화재가 위 창고 1층 M호실 부근에서 발생하였다는 것 외에 그 화재가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화재가 공작물인 위 공사현장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위 소외인들의 사무집 행상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어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 또 는 같은 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다음으로 피고 G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G는 그 피용자인 위 망 K을 위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망인에 대한 부수적 인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이 결국 질식 소사하였으므로, 피고 G로서는 자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과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중의 30, 39(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K이 작업하고 있던 2층 L호실에는 건물 외벽쪽의 통로로 통하는 출입문과 옆방인 2층 O호실 로 통하는 출입문이 각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작업현장상황 하에서 피고 G에게 불의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대피시설 등을 별도로 설 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오히려 별도의 비상구가 없었다는 사유는, 이 사건 화재발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사건 화재발생에 대한 피고 G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피고 G의 그밖의 구체적인 안전배려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반의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 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 인바, 원판결은 이 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 22. 판사 박국수(재판장) 한창호 박관근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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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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