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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1997.10.16 선고민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97구1996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군의관으로 복무 중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군의관에서 제적되었고, 이후 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법리판단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며,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피고가 199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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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199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199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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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947자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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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4 특 별 부 판결 사건 97구19962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1997. 9. 25.

주문

1. 피고가 199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2. 29. 피고의 전신인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 한 후, 1990. 5.경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장기복무하다가 1996. 7. 3.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군의관에서 제적되었으며, 1996. 9. 11. 서울 성북구 C에서 D이비인후 과 의원을 개설한 이래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7. 2. 12. 국방부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아 군의관에서 제적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이유로 1997. 5. 2. 의료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후, 1997. 5. 3.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제5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5호는 그 내용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만을 의미하고 원고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 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 라도 원고가 휴가기간 중의 우발적인 실수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별도의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당시 피고가 제정하여 시행하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하면 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4-6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그동안 의료관계법령 위반이 아닌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업 무정지처분조차도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위 형을 선고받아 군의관직에서 불명예 제대한 후 어렵 게 마련한 약 2억원을 투자하여 의원을 개설하고 현재 성업중에 있는데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의원을 폐업할 수 밖에 없어 원고는 물론 치료중인 환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취소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 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조 제1호는 의사·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학위를 받은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3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 제1항 제1 내지 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보존법·혈액관리법·지역보건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료보험법·보건범 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모자보건법·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마약법·대마관리법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3조의 3항은 제51 내지 53조의 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4. 9. 12. 보건복지부령 944호) 제4조는 법 제50조 내지 53조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의 개별기준 가.항에 의하면 (1)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허취소, (20) 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에는 자격정지 4-6월, (21) 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면허취소의 각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위 규칙을 개정하여 위 개별기준 가. (20) 항을 삭제하였다. 다. 판단 먼저, 원고와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면허취소사유로 들고 있는 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문상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후 단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위 규정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는 법문의 형식적 규정방식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취소행위의 성질과 관계규정 및 유사법률규 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법의 취지와 목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①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행정행위는 피고가 원고에게 의사면허라는 허가행위를 함으로써 일단 원고에게 이익을 준 것이므로 후에 그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수익자인 원고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제재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점, ② 법 제52조 제1항 제2호는 의료인이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에 대한 집행의 유예나 종료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취소사유로 삼 고 있으며, 이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로 하여금 계속 의료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고려에서 다른 일반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 상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만일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5호에 금고형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 고 할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 제2호를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③ 법 제8조 제1항과 유사 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제5호) 라고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며, 지방공무 원법 제31조, 교육법 제77조, 사립학교법 제57조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의사도 일반시민의 신분을 가지는 이상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일반시민생활관계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고 이 경우 범죄행위와 선고형의 내용을 검토함이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일정 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전문인의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면허취소의 사유로 삼는 것은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⑤ 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다른 결격사유 즉 1.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3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의 균형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취지는 의료인인 의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선고된 위 집행유예의 형은 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이 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0. 16. 판사 조중한(재판장) 최강섭 민중기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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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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