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1999.03.26 선고형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98도248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이 무면허로 침술행위를 하였는데, 침술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법리판단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진찰, 처방 등으로 질병 예방·치료 행위를 의미하며, 침술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수 있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되고, 무면허 의료행위자의 영리 목적은 경제적 이익 취득을 의미하나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382자 · 2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1] 침술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경제 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주체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 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 료행위)에 포함된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 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판결 사건 98도24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7. 16. 선고 97노28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 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 1996. 7. 30. 선고 94도12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 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의 조치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의료행위와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