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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6. 18. 선고 99나25296 판결
[손해배상(산)]
서울지방법원
제 8 민 사 부
판결
사건 99나25296 손해배상(산)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삭제>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석
피고,항소인 1. F 주식회사
<삭제>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2. G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변론종결 1999. 5. 28.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2.13. 선고 95가단14664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하여 원고 D, E에게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하여 피고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42,452,557원, 원고 B, C에게 각 금 27,235,0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1. 17.부터 1999. 6.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G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G의 원고 A, B,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F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 F 주식회사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58,750,128원, 원고 B, C에게 각 금 34,166,752원, 원고 D, E에게 각 금 2,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3.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는 1992. 6. 10. 조달청장으로부터 경기 이천군 H 지상에 I 창고(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1층, 지상 2층, 연건평 12,667평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고, 피고 G는 1992. 6. 9. 피고 F과는 별도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수급하여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하여 왔다.(을제1호증의 1 내 지 8)
(나) 소외 J은 피고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 2층 K호 냉동창고에서 전선가설용 천장틀인 케이블 트레이 연결작 업을 하던 중 1993. 7. 14. 13:32경 건물 1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여 통상의 연소과정과는 달리 순식간에 2층에까지 번짐으로서 우레탄 등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현장에서 전신화상에 의한 심폐기능 정 지로 사망하였다.(갑제9호증의 11 내지 15)
(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인부 약 92명 중 피고 G에게 소속된 17명의 인부들은 위 피고의 현장감독인 소외 L의, 그 외에 피고 F 및 그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인부들은 피고 F의 현장감독인 소외 M의 각 지휘, 감 독 하에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 F 및 그 하도급업체들이 사고 당일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주된 작업은 건물 내벽 등에 우레탄을 뿌리는 작업과 우레탄이 굳은 다음 실내에서 시행할 배관작업, 건물 내벽에 대한 페인트 작업이었던 관계로 이 사건 건물 내부에는 우레탄 스프레이 작업과 페인트 작업을 위한 신나, 배관작업을 위한 산소용접기, 가스절단 기 사용에 필요한 산소통과 프로판 가스통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도처에 방치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합판 등이 쌓여 있어 용접 불꽃 등으로 인한 화기(火氣)가 이러한 인화성 물질에 인화될 경우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질 위험이 있었다. (갑제9호증의 18, 20, 21, 23, 29, 갑제12호증, 을제2, 3호증)
(라) 원고 N은 망 J의 처이고, 원고 O, P은 그 자녀들이며, 원고 Q은 그 모친이다.(갑제1호증)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인불명의 화기(火氣)가 이 사건 건물 내부 곳곳에 방치되어 있던 인화성 물질에 인화됨으 로써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짐으로써 망 J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다수의 인부들이 밀폐되다시피 한 건물 내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더욱이 그 작업 내용이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작업이었던 관계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 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피고 F으로서는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도처에 널려 있던 위 인화성 물질을 제대로 정리한 다음 인부들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 곳곳에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 건물은 사회통념상 공사현장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G로서도 피고 F으로 하여금 공사현장 도처에 널려 있던 이러한 인화성 물질을 정리하게 한 다음 피용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는 등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고용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망 R를 포함한 소속 인부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작업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와 피고 G의 과실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의 직접 원인이 무엇이던 간에 망인이 사망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F은 공사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G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원고측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 F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나. 피고 G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 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정신적 고 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망인과는 별도로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함에 대하여, 망인과 피고 G 사이의 고용계 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G의 채무불이행에 의하 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F은 원고 A에게 금 47,452,557원(상속분 40,852,557원 + 장례비 1,600,000원 + 위자료 5,000,
000원), 원고 B, C에게 각 금 29,735,038원(상속분 27,235,038원 + 위자료 금 2,5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7. 1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6. 2. 13.까 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G는 피고 F과 연대하여 위 각 금원 중 원고 A에게 금 42,452,557원(상속분 40,852,557원 + 장례비 1,6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금 27,235,038원(상속분)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청구가 최초로 주장된 1996. 1. 15.자 준비서면을 피고 G가 수령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1. 1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 C의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D, E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고 A, B, C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부분과,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D, E 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G의 원고 A, B, C에 대한 항소의 일부와 원고 D, E에 대한 각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G의 패소부분과 위 피고의 원고 D,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G의 원고 A, B, C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F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6. 18.
판사 최은수(재판장) 정창호 박연욱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6. 18. 선고 99나25296 판결
[손해배상(산)]
서울지방법원
제 8 민 사 부
판결
사건 99나25296 손해배상(산)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삭제>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석
피고,항소인 1. F 주식회사
<삭제>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2. G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변론종결 1999. 5. 28.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2.13. 선고 95가단14664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하여 원고 D, E에게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
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하여 피고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42,452,557원, 원고 B, C에게 각 금
27,235,0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1. 17.부터 1999. 6.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G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G의 원고 A, B,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F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
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 F 주
식회사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58,750,128원, 원고 B, C에게 각 금 34,166,752원, 원고 D, E에게 각 금 2,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3.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는 1992. 6. 10. 조달청장으로부터 경기 이천군 H 지상에 I 창고(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1층, 지상 2층, 연건평 12,667평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공사
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고, 피고 G는 1992. 6. 9. 피고 F과는 별도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
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수급하여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하여 왔다.(을제1호증의 1 내
지 8)
(나) 소외 J은 피고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 2층 K호 냉동창고에서 전선가설용 천장틀인 케이블 트레이 연결작
업을 하던 중 1993. 7. 14. 13:32경 건물 1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여 통상의 연소과정과는 달리
순식간에 2층에까지 번짐으로서 우레탄 등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현장에서 전신화상에 의한 심폐기능 정
지로 사망하였다.(갑제9호증의 11 내지 15)
(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인부 약 92명 중 피고 G에게 소속된 17명의 인부들은 위 피고의
현장감독인 소외 L의, 그 외에 피고 F 및 그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인부들은 피고 F의 현장감독인 소외 M의 각 지휘, 감
독 하에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 F 및 그 하도급업체들이 사고 당일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주된 작업은 건물 내벽
등에 우레탄을 뿌리는 작업과 우레탄이 굳은 다음 실내에서 시행할 배관작업, 건물 내벽에 대한 페인트 작업이었던 관
계로 이 사건 건물 내부에는 우레탄 스프레이 작업과 페인트 작업을 위한 신나, 배관작업을 위한 산소용접기, 가스절단
기 사용에 필요한 산소통과 프로판 가스통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도처에 방치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합판 등이 쌓여
있어 용접 불꽃 등으로 인한 화기(火氣)가 이러한 인화성 물질에 인화될 경우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질 위험이
있었다. (갑제9호증의 18, 20, 21, 23, 29, 갑제12호증, 을제2, 3호증)
(라) 원고 N은 망 J의 처이고, 원고 O, P은 그 자녀들이며, 원고 Q은 그 모친이다.(갑제1호증)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인불명의 화기(火氣)가 이 사건 건물 내부 곳곳에 방치되어 있던 인화성 물질에 인화됨으
로써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짐으로써 망 J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음
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다수의 인부들이 밀폐되다시피 한 건물 내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더욱이 그 작업 내용이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작업이었던 관계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
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피고 F으로서는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도처에 널려 있던
위 인화성 물질을 제대로 정리한 다음 인부들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 곳곳에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 건물은 사회통념상 공사현장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G로서도 피고 F으로 하여금 공사현장 도처에 널려 있던 이러한 인화성 물질을 정리하게 한 다음 피용자들로 하여
금 공사를 하게 하는 등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고용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망 R를 포함한 소속 인부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작업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와 피고 G의 과실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의 직접 원인이 무엇이던 간에 망
인이 사망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F은 공사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G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원고측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 F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나. 피고 G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 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정신적 고
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망인과는 별도로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함에 대하여, 망인과 피고 G 사이의 고용계
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G의 채무불이행에 의하
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
결의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F은 원고 A에게 금 47,452,557원(상속분 40,852,557원 + 장례비 1,600,000원 + 위자료 5,000,
000원), 원고 B, C에게 각 금 29,735,038원(상속분 27,235,038원 + 위자료 금 2,5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7. 1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6. 2. 13.까
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G는 피고 F과 연대하여 위 각 금원 중 원고 A에게 금 42,452,557원(상속분 40,852,557원
+ 장례비 1,6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금 27,235,038원(상속분)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청구가 최초로 주장된 1996. 1. 15.자 준비서면을 피고 G가 수령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1. 1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
구 및 원고 A, B, C의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D, E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고 A, B, C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부분과,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D, E
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G의 원고 A, B, C에 대한 항소의 일부와 원고 D, E에 대한 각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G의 패소부분과 위 피고의 원고
D,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G의 원고 A, B, C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F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6. 18.
판사 최은수(재판장) 정창호 박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