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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구지방법원1999.07.14 선고민사

손해배상(자)

98나464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 종업원으로, 과중한 업무와 수면 부족 상태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장거리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이다.
법리판단
피고는 원고 A의 과중한 업무와 수면 부족 상태를 알면서도 장거리 운전을 지시하여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고, 원고 A도 졸음운전 등 주의의무를 일부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나, 근로환경과 지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며, 이로써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8,800,938원, 원고 B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B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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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손해배상(자)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돌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368 피고는 원고 에게 급 28,800,938원 원고 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5. 4. 20.부터 1999. 7. 14.까지 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라비 *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돌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368 피고는 원고 에게 급 28,800,938원 원고 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5. 4. 20.부터 1999. 7. 14.까지 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라비 *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2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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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8,67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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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지방법원 98나4642 판결 [손해배상(자)] 대구지방법원 제 4 민 사 부 판결 사건 98나4642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1.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성 한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정 석 변론종결 1999. 5. 2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8. 2. 20. 선고 97가단28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돌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368 피고는 원고 에게 급 28,800,938원 원고 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5. 4. 20.부터 1999. 7. 1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라비 *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2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9,000,000원 MEM 및 항소취지 (재산상 손해 일부 24,000,000원 + 위자료 일부 5,000,000원), 원고에게 금 1,000,000원 (위자료 일부) 및 각 이에 대한 1995. 4. 20.부터 당심판결 선 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경염의 경북 영덕군 D 호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A 은 1995. 4. 19. 02:00경 위 호텔 상무 의 지시로 위 호텔의 업무용 차량인 (차량번호 1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위 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88고속도로를 옥포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6:00 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청계리 소재 88 고속도로 옥포기점 28.6km 지점에 이르러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을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운전의 (차량번호인생략) 화물차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은 1994, 11. 1. 위 호텔 직원으로 입사하였으나 피고가 호텔과 단란주점의 직원을 줄이는 바람에 부득이 주 간에는 차량으로 호텔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거나 호텔 주방용 물품구입 등의 일을 해 오면서 야간에는 위 호텔 지하 단란주점 웨이터로도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매일 06: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이나 업무형편에 따라 수시로 위 호텔 차량을 운전하여야 했으므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여 피곤한 상태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있기 두 달 전에도 회사의 업무차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수면부족으로 졸음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시에도 전날 0 6:00부터 시작하여 사고 당일 02:00까지 호텔에서 일을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장거리 운전을 하여 매우 피곤하고 졸리는 상 태였다. (3) 한편, 소외 은 1994. 8.경 위 호텔에 입사하여 상무로 재직하여 왔는데, 위 호텔의 대표자인 피고가 1994. 11.경 위 호텔 지하에 .G 단란주점'을 개업하면서 단란주점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 찰서 및 유관기관에 피고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 -2-- 3- 370 는 불편과 기타 세금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위 에게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F 탁하여, 위 은 위 단란주점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위 호텔 및 단란주점을 관리하면서 피고로부터 월 2백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4) 위 호텔에는 자격증을 가진 주방장이 없어 전문적이지 못하고, 주방 일은 고유기술이라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알려 주지 않아, 위 은 전에 같이 일한 E 적이 있던H 호텔의 주방장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A 운전을 지시하여 호텔로 가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5) 원고 B은 원고 의 모이다. [증거] 갑 제1, 2호중,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중의 1, 2, 갑 제15호중의 1, 7, 8, 9,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원심중인 E 당심중인 시 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중거] 원심중인 당심중인 의 일부 증언 1 (6)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은 위 호텔의 상무인 동시에 실소유자가 피고 인에 서위 단란주점의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의 피용자라고 할 것인바, 원고 이 평소 과중 한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그 전날 새벽부터 당일 새벽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여 극도로 피곤하고 수면이 부족한 처지입을 알고 있었 으면 371 -3-시노 사고 당일 새벽에 계속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H 호텔까지 장거리 운전을 지시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좋음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 과실이 있고, 위 원고 및 은 호텔 경영상 출장을 가던 중이었으므로 외 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위 의사용자로서 위 1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7) 또한, 피고는 원고 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위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위 호텔을 경영 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확충하여 주지 않아 위 원고로 하여금 장기간 수면이 부족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하고 결국 야간에까지 출장을 가게 함으로써 위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혜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1) 한편, 원고 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일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었으면, 도중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동승한 위 LE 에게 운전 교대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 졸음을 피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스스로 게올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 5- 372 매권 8 커버려 인 전단지 커졌어 김비서 써 아카존 전에까지 2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에 비추어 70% 정도로 몸이 상당하다. [증거]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 (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원고가 졸음운전을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책임이 없거나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운전자는 통상 운전에 필요한 심신상태를 유지하여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 중 에 졸음이 올 때에는 잠시 쉬어 가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원고는 모자라는 인원 때문에 평소 호텔과 단란주점에서 밤낮으로 각종 서비스와 잠무는 물론 이고 운전업무까지 여러 가지 일을 무리하게 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사고 당일에는 전날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여 극도로 피곤하고 졸리는 상태였는바,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사인 위 이 긴급한 필요도 없이 장거리 운전을 지시하여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위 원고로서는 운전을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 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특히 이 사건 호텔이나 단란주점과 같은 근로환경에서 부하 직원인 위 원고가 그 373 전의적법사인 귀 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위 원고가 운전 도중에 -4-졸음을 느낀다고 하여 상사인 위 A 에게 운전을 맡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이 위 원고에게 평소 통 상의 직무를 파모하게 벗어나 일을 시키고 나아가 사고 당일에는 새벽에 계속하여 장거리 운전을 지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졸음운전의 위협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런 만큼 위 태 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에 관하여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책임이 없거나 면책되어야 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그 리고 이렇게 하여 위 LE과 그 사용자인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한 법해석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일부에 아직 남아 있는 잘못된 근로환경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이유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 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 계산과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달리할인법에 따라 위 사고 당 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7- 374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연령 : 23세 8개월 정도(위 사고 당시) Sal 생년원일 M생기대여명 : 45.77년 (나) 직업 및 소득신태 위 원고는 사고 이후 이 사건 호텔근무를 그만두었으므로 장차 최소한 도시 보통인부로 일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 측은 위원고의 거주지인 경북 울진군 N 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므로, 농촌 일용 노임을 기초로 수입상실의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는 사고 당시 0 호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달리 위 원고가 그 이전에 농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위 사고 이후 농촌으로 복귀 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기로 한다.),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 노 -5-임은 사고일에 가까운 1995. 5. 경금 29,933원, 1996. 9. 경금 34,947원, 1998. 9. 경금 33,755원이다. (다) 가동일수와 기간 : 월 25일씩 만 60세가 될 때까지 (라)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률 ① 정형외과 부분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s 25% 의 노동능력 상실 ② 신경외과 부분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 VII-B-2 a 375 12%의 노동능력 상실 ③ 성형외과 부분 : 국가배상법 제14급 2항에 해당 - 5% 의 노동능력 상실 ④ 중복장애의 종합평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로부터 최종입원치료 종결일인 1996, 12. 16.까지 : 100% 그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 : 37% [증거] 갑 제3호중의 1 내지 6, 갑 제4, 5, 6호중 의 각 1, 2, 원심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2) 계산(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중간 기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기간으로 넘기며,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사고 다음 날인 1995. 4. 20.부터 1996. 9. 19.까지 17개월 금 29,933원 × 25일 × 100% × 16.3918 = 12,266,393-4 (나) 그 다음 날부터 휴업급여지급기간인 1996. 11. 19.까지 2개월 금 34,947원 × 25일 × 100% × (18.2487 - 16.3918) 금 1,622,327원 (다) 그 다음 날부터 1998. 9. 19.까지 22개월 금 34,947원 × 25일 × 37% × (37,7789 18,2487) = 금 6,313,327원 (라) 그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인 2031. 8. 20.까지 395개월 금 33,755원 x 25일 × 37% X (240 - 37.7789) = 금 63,140,252원 - 9- 376 -6-나. 기왕 치료비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금 8,585,090원을 지출하였다. [중기] 갑 제7호증의 1, 2, 3, 6, 7, 8, 10, 11, 12, 13, 1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위 원고는 위 금 8,585,090 원 외에 금 10,386,176원의 치료비를 더 지출하여 합계 금 18,971,266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인정하여 합계 금 18,971,266원의 치료비가 지 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뒤의 마항과 바. (2) (다)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액으로 모두 충당되게 되므로 결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S 다.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부분 원고 좋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두 차례에 걸쳐 하구순부 및 좌전완부 등에 대하여 반혼성형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합계 금 13,170,000원이 소요된다. [증거] 원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그런데,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 중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1999. 7. 19.(이 사건 사고일로 377 에 따른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금 13,170,000원 : (1 + 50개월 : 12개월 × 0.05) - 금 10,899,310원 (2) 치과 부분 ㅅ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의 상악좌측 견치에서 상악우측 견치까지 도재소 부전장 계속 가공의치로 보철적 수복 이 시행된 상태인데, 보철물의 수명은 10년이므로C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여명기간까지 3회의 재수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소요비용은 1회 금 1,200,000원이다. [증거] 원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계산의 편의상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에 최초의 보철 재수복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 이를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금 1,200,000원 (0.6666 + 0.5 + 0.4) = 1,879,920- (3) 합계 : 금 12,779,230원 (10,899,310원 + 1,879,920원) -7-라. 개호비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개월 동안 자력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힘이 들어 개호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개호비로 금 1,633,080원 (27,218원 × 60일)의 지378 추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때 병원 소속의 간호사의 도움 이외에 별도로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원고가 위 금원을 개호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중기도 없으므로, 위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비율 : 30% (2) 계산 MENU (가) 월실수입 ****** ① 휴업급여 지급기간 : (12,266,393원 + 1,622,327원) × 30/100 ~ 4,166,616 원 ② 그 이후 : (6,313,327원 + 63,140,252원) × 30/100-20,836,073원 (나)기왕치료비 : 8,585,090원 × 30/100 2,575,527원 (다)향후치료비 : 12,779,230원 X 30/100 3,833,769 바. 공제 (1) 원고 A 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95. 4. 19.부터 1996. 12. 16.까지를 요양기 간으로 하여 휴업급여 2,578,330원, 요양급여 14,754,130원, 장해급여 2,457,190원 합계 급 19,789,6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중이 없다. 379 (2) 공제 후의 금액 (가) 휴업급여 지급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4,166,616원에서 위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2,578,330원을 공제하면 금 1,588,286원이 남는다. (나) 그 이후의 일실수입 20,836,073원에서 위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2,457,190원을 공제하면 18,378,883 원이 남는다. (다) 위 원고가 지출한 위 마. (2) (나)항의 기왕치료비는 위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8-액으로 공제하면 한푼도 남지 않게 되어 피고의 기왕치료비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라) 위 원고의 향후치료비 금 3,833,769원은 그대로 남는다. (마)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23,800,938원 (1,588,286원 + 18,378,883원 + 3,833,769원)이 된다. 사,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치료기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쌍방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 금 5,000,000원 380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 에게 금 28,800,938원 (재산상 손해 23,800,938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995, 4, 20.부터 당심판결 선고 일인 1999. 7.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의 최종손해 인정액이 원고들이 구하는 각 일부 청구금액의 범위 내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 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14. 381 판사 소피대(재판장) -9-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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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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