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001가합1844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 소재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해임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원고들 중 담임업무를 맡은 일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계속근로 기간이 부족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 청구도 이유 없다.
- 결론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퇴직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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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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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산지방법원
제 7 민 사 부
판결
사건 2001가합18448 퇴직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변론종결 2003. 8. 27.
판결선고 2003. 9.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34,184,700원, 원고 B에게 금48,087,264원, 원고 C에게 금50,577,734
원, 원고 D에게 금47,359,102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B·C에 대하여는 2001. 2. 15.부
터, 원고 D에 대하여는 2000. 1. 14.부터 각 청구취지정정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4·5·7·11·14·15·24·30·32호증, 갑10·16호증의 각 1 내지 4, 갑12호증의 1, 갑19호증의 3·4, 갑22호증의 2·3·5·6·7, 갑28호증의 1·2, 갑29 호증의 1·2,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4호증의 각 1 내지 5, 을3·5호증의 각 1 내지 4, 을8호증의 1·2·3·20·24, 을10호증의 1·2·5·6·12, 을12호증의 1 내지 14, 을13호증의 1 내지 3, 을20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8호증의 4·5·23, 을10호증의 3·7·8·13·14, 을21·22·23·25·27·28·3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학원'(이하 피고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원고 A은 1991. 2. 1.부터 영어강사로, 원고 B은 1985. 12. 6.부터 수학강사로, 원고 C는 1987. 1. 19.부터 수학강사로, 원고 D는 1986. 3. 2.부터 국어강사로 각 채용되어 매년 일정기간(통상 2월 중순경부터 11월 중순경까지) 동안 피고학원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 오다가, 원고 A·B·C는 2001. 2. 14.에, 원고 D는 2000. 1. 13.에 피고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부교육청에 각 그 해임사실이 통보되었다.
나. 원고들이 처음 피고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할 무렵에는 피고와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단지 시간당 강사료 및 담임수당에 대해서만 정한 채 강의를 시작하였다가 1994. 1. 3. 원고들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부터는 매년 2월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그 때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그 해 11월 중순경까지 약 9개월 동안 피고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고(단, J가 피고로부터 피고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한 1994. 1.경부터 1996. 8.경까지는 J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동안 징수해 오던 근로소득세 대신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원고들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편입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학원의 일반사무직원들과는 달리 피고학원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등 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1일 평균 4시간 정도 각자의 담당 과목을 독자적인 지식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등 강의업무수행에 관한 한 피고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강의와의 조정을 위해 행하여지는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에 관한 제한을 받았을 뿐 자신들에게 배정된 강의시간 이후에는 피고학원에 머물지 않고 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 각자가 제공한 강의에 대하여 피고학원으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당 강사료에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 단위로 받아왔 고, 강의가 끝난 매년 11월 중순경부터 다음해 2월 중순경까지는 국어강사가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11월 하순경부터 12월 하순경까지 약 한 달간 별도의 약정에 따라 논술시험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 기간 중에는 강사료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단, 2001. 1. 10. 피고학원으로부터 원고 C에게 145,05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00년에 담임을 맡았던 위 원고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있었던 다과회 행사 참여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단 1회 지급되었던 것이다).
라. 다만, 원고 B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원고 C는 1987년부터 2000년까지(단, 1992년 및 1996년 제외), 원고 D는 1986년부터 1999년까지 학급 담임을 맡았었는데(원고 A은 담임을 맡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이 담당 과목의 강의 외에 학급 담임을 맡았을 경우에는 강의용역제공계약에서 정한 시간당 강사료와는 별도로 매월 30만원씩의 일정한 돈이 '담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강의용역제공계약 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급되었다.
마. 담임을 맡은 강사의 경우,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매일 아침 08:00까지 출근하여 담당 학급 학생들의 아침자습 및 방송수업을 감독하고, 교직원 조례에 참석하여 학원장으로부터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그밖에 조퇴증과 외출증 발급, 수강료 납부 독려, 등록자와 등록탈락예상자에 대한 상담, 모의 고사 결과에 따른 학습 독려, 진학 및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매월 2회 정도 전체 학생들의 야간자습을 감독하였으며(이때 피고학원에서는 식권을 제공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매년 11월 중순 이후로는 매일 출근할 의무는 없었지만 간간이 출근하여 담당 학급 학생들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상점수를 조사하고, 진학할 대학 및 학과를 상담하여 피고학원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합격자가 발표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사하여 이를 피고학원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바. 피고학원은 강의용역제공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각 강사의 능력과 수강생으로부터의 인기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해의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음해에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해당 강사에 대한 별도의 채용 통보 없이 다음해 2월 중순경 해당 강사와 새로운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강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뒤 다음해 개강일 이전까지 관계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관할 교육청에 그 강사의 해임사실을 통보한다.
2.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 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우선 원고 A과 같이 단순히 해당 과목의 강사로서만 근무한 경우에는 앞서 본 1.의 나. 항 및 다.항의 사실에 비추어 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청구는 더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 B·C·D와 같이 이에 더하여 담임까지 맡았을 경우에는 앞서 본 1.의 라.항 및 마.항의 사실에 비추어 그 담당 업무의 내용이 강의용역제공계약에서 정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 또한 학원장인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러한 담임 업무 수행에 대한 대상적 성격에서 매월 일정액의 담임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 B·C·D가 담임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이 담임을 맡았던 기간에 한하여는 이들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원고들은 강의용역제공계약상의 계약기간인 매년 2월 중순경부터 11월 중순경까지 약 9개월 동안만 담임으로서 근무하였고, 그 이 외의 기간에 관련 업무를 일부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의 전속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이 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없음은 물론 근로의 대가로서 금전 이 지급된 바도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위의 원고들이 피고학원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3. 해고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예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 A에 관하여 보건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를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원고 B·C·D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이 담임을 맡았던 기간에 한하여는 이들을 근로자로, 피고를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관계는 매년 새로운 강의용역제공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2월 중순경부터 11월 중순 경까지라는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원고들은 담임 업무의 수행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처럼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약정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비록 피고가 관할 교육청에 원고들의 해임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른 통보의무의 이행에 불과할 뿐이다), 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가 원고들과 더 이상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 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종국(재판장) 이창열 오병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제 7 민 사 부
판결
사건 2001가합18448 퇴직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변론종결 2003. 8. 27.
판결선고 2003. 9.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34,184,700원, 원고 B에게 금48,087,264원, 원고 C에게 금50,577,734
원, 원고 D에게 금47,359,102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B·C에 대하여는 2001. 2. 15.부
터, 원고 D에 대하여는 2000. 1. 14.부터 각 청구취지정정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4·5·7·11·14·15·24·30·32호증, 갑10·16호증
의 각 1 내지 4, 갑12호증의 1, 갑19호증의 3·4, 갑22호증의 2·3·5·6·7, 갑28호증의 1·2, 갑29
호증의 1·2,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4호증의 각 1 내지 5, 을3·5호증의 각 1 내지 4, 을8호증의
1·2·3·20·24, 을10호증의 1·2·5·6·12, 을12호증의 1 내지 14, 을13호증의 1 내지 3, 을20호증
의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8호증의 4·5·23, 을10호증의 3·7·8·13·14,
을21·22·23·25·27·28·3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학원'(이하 피고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원고 A은
1991. 2. 1.부터 영어강사로, 원고 B은 1985. 12. 6.부터 수학강사로, 원고 C는 1987. 1. 19.부
터 수학강사로, 원고 D는 1986. 3. 2.부터 국어강사로 각 채용되어 매년 일정기간(통상 2월 중순
경부터 11월 중순경까지) 동안 피고학원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 오다가, 원고 A·B·C는
2001. 2. 14.에, 원고 D는 2000. 1. 13.에 피고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부교육청에 각 그 해임
사실이 통보되었다.
나. 원고들이 처음 피고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할 무렵에는 피고와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단지 시간당 강사료 및 담임수당에 대해서만 정한 채 강의를 시작하였다가
1994. 1. 3. 원고들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부터는 매년 2월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그
때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그 해 11월 중순경까지 약 9개월 동안 피고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고(단, J가 피고로부터 피고학원을 임차하여 운영
한 1994. 1.경부터 1996. 8.경까지는 J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
하여 그동안 징수해 오던 근로소득세 대신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건강보험에 있어서
도 원고들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편입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학원의 일반사무직원들과는 달리 피고학원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등
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1일 평균 4시간 정도 각자의 담당 과목을 독자적인 지식에 의하여 학생들에
게 강의하는 등 강의업무수행에 관한 한 피고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강의와의 조정을 위해 행하여지는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에 관한 제한을 받았을 뿐 자신들에게 배정된 강의시간 이후에는 피고학원에 머물지 않고
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 각자가 제공한 강의에 대하여 피고학원으로부터 기본
급이나 고정급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당 강사료에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 단위로 받아왔
고, 강의가 끝난 매년 11월 중순경부터 다음해 2월 중순경까지는 국어강사가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11월 하순경부터 12월 하순경까지 약 한 달간 별도의 약정에 따라 논술시험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 기간 중에는 강사료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단,
2001. 1. 10. 피고학원으로부터 원고 C에게 145,05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00년에
담임을 맡았던 위 원고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있었던 다과회 행사 참여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
로 단 1회 지급되었던 것이다).
라. 다만, 원고 B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원고 C는 1987년부터 2000년까지(단, 1992년 및
1996년 제외), 원고 D는 1986년부터 1999년까지 학급 담임을 맡았었는데(원고 A은 담임을 맡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이 담당 과목의 강의 외에 학급 담임을 맡았을 경우에는 강의용역제공계약에서
정한 시간당 강사료와는 별도로 매월 30만원씩의 일정한 돈이 '담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강의용역
제공계약 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급되었다.
마. 담임을 맡은 강사의 경우,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매일 아침 08:00까지 출근하여
담당 학급 학생들의 아침자습 및 방송수업을 감독하고, 교직원 조례에 참석하여 학원장으로부터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그밖에 조퇴증과 외출증 발급, 수강료 납부 독려,
등록자와 등록탈락예상자에 대한 상담, 모의 고사 결과에 따른 학습 독려, 진학 및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매월 2회 정도 전체 학생들의 야간자습을 감독하였으며(이때 피고학원에서는
식권을 제공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매년 11월 중순 이후로는 매일 출근할 의무는 없었
지만 간간이 출근하여 담당 학급 학생들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상점수를 조사하고, 진학할 대
학 및 학과를 상담하여 피고학원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합격자가 발표될 경우에는 그 결
과를 조사하여 이를 피고학원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바. 피고학원은 강의용역제공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각 강사의 능력과 수강생으로부터
의 인기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해의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음해에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해당 강사에 대한 별도의 채용 통보 없이 다음해 2월 중순경 해당
강사와 새로운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강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뒤 다음해 개강일 이전까지 관계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관할 교육청
에 그 강사의 해임사실을 통보한다.
2.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
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
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
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
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우선 원고 A과 같이 단순히 해당 과목의 강사로서만 근무한 경우에는 앞서 본 1.의 나.
항 및 다.항의 사실에 비추어 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청구는 더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 B·C·D와 같이 이에 더하여 담임까지 맡았을 경우에는 앞서 본 1.의 라.항 및 마.항의
사실에 비추어 그 담당 업무의 내용이 강의용역제공계약에서 정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일 뿐만 아
니라 그 구체적 내용 또한 학원장인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러한 담임 업무 수행에 대한 대상
적 성격에서 매월 일정액의 담임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 B·C·D가 담임으
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이 담임을 맡았던 기간에 한하여는 이들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
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원고들은 강의용역제공계약상의
계약기간인 매년 2월 중순경부터 11월 중순경까지 약 9개월 동안만 담임으로서 근무하였고, 그 이
외의 기간에 관련 업무를 일부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
에의 전속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이 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없음은 물론 근로의 대가로서 금전
이 지급된 바도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위의 원고들이 피고학원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임을 전제로 한 위 원
고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3. 해고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예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우선 원고 A에 관하여 보건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를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원고 B·C·D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이 담
임을 맡았던 기간에 한하여는 이들을 근로자로, 피고를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관계는 매년 새로운 강의용역제공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2월 중순경부터 11월 중순
경까지라는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원고들은 담임 업무의 수행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처럼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약정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비록 피고
가 관할 교육청에 원고들의 해임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른
통보의무의 이행에 불과할 뿐이다), 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가 원고들과 더 이상의 새로운 근로계약
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
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종국(재판장) 이창열 오병희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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