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2004노132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병원 행정부장으로서 병원장인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계약금을 받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인하였다.
- 법리판단
-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는 의료행위 대상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피고인 A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 B에 대한 형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의료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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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 3 형 사 부
판결
사건 2004노1328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김현정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6. 2. 선고 2003고정411 판결
판결선고 2004. 8.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이 홍보의 대상으로 삼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사람들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홍보행위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의 행정부장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병원장인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02. 5. 6.경 여수시 소재 '여수농협'에서 E에게 'B에서 계약금 3만원으로 예약을 하면 시중보다 싼 금액인 20만원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전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 만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벌교읍, 고흥군 등지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50명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2) 피고인 B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 위를 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를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규정으로서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건강검진 등을 홍보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힘들고, 또한 의료법 제46조 제1항의 반대해석상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의료장비를 도입한 후 이를 일반인에게 홍보하는 행위는 의료업무에 대한 광고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보기 힘들 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종합검진센타를 홍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단체 등 을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직장인들을 상대로 'B에서 계약금 30,000원으로 예약을 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시중보다 싼 200,000원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약 250 명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도 위 종합검진센타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행위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허위라거나 과장되지 않았다 고 한다면 이를 가리켜 어떠한 위법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종합건강검진센타를 홍보하였다는 사실 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며, 만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취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병원의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행위 자체가 의료법 제25조 제3항 위 반이라는 주장이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의료법 상 '환자'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의료법 제2조 제2항 각 호, 제3조 제1항, 제25조 등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상 '환자'라 함은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 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 다 할 것인데, 건강검진의 취지가 질병의 조기발견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한 건강검진의 내용을 보면 채혈, 채뇨, 채변, 방사선 촬영, 초음파검사, 위내시경검사, 골밀도검사 등을 수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제반 검사방법을 통하여 수검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그 에 따른 질환의 발견, 예방, 치료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
다. 이러한 점에 있어 피고인들의 홍보를 보고 찾아온 수검자를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입법취지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를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는 점,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도 지 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강진단이 의 료보호의 대상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상의 본인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홍보한 행위를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처벌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선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해석상 의료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내지 유인할 수 없고, 다음으로 지역보건법 상 건강진단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 표 상에 건강진단을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고,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본인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만으로 건강검진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행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료법상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 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 A가 B의 행정부장으로 피고인 B이 지급하는 월급 외에 홍보행위로 인한 성과급 등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소개·알선'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소개·알선'이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 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 A가 E 등을 상대로 B에서 계약금 3만원으로 예약을 하면 시중보다 싼 금액인 20만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한 행위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환자를 '소개 또는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종합건강검진결과표사본
1. 건강진단실시대상자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5조 제3항 피고인 B :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7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의 점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에 대하여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은 1997. 개원한 G을 운영하면서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지역의료활 동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행한 건강검진 홍보가 가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
판사 이민영(재판장) 구광현 박현수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 3 형 사 부
판결
사건 2004노1328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김현정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6. 2. 선고 2003고정411 판결
판결선고 2004. 8.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이 홍보의 대상으로 삼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사람들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홍보행위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의 행정부장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병원장인바, 누구든지 영리
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02. 5. 6.경 여수시 소재 '여수농협'에서 E에게 'B에서 계약금 3만원으로 예약
을 하면 시중보다 싼 금액인 20만원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전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
만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벌교읍, 고흥군 등지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50명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2) 피고인 B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
위를 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를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규정으로서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일반인을 상
대로 건강검진 등을 홍보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힘들고, 또한 의료법 제46
조 제1항의 반대해석상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의료장비를 도입한 후 이를 일반인에게 홍보하
는 행위는 의료업무에 대한 광고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보기 힘들
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종합검진센타를 홍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단체 등
을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직장인들을 상대로 'B에서 계약금 30,000원으로 예약을 하고 건강검진
을 실시할 경우 시중보다 싼 200,000원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약 250
명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도 위
종합검진센타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행위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허위라거나 과장되지 않았다
고 한다면 이를 가리켜 어떠한 위법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종합건강검진센타를 홍보하였다는 사실 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며, 만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취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병원의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행위 자체가 의료법 제25조 제3항 위
반이라는 주장이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의료법 상 '환자'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의료법 제2조 제2항
각 호, 제3조 제1항, 제25조 등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상 '환자'라 함은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
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
다 할 것인데, 건강검진의 취지가 질병의 조기발견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한 건강검진의 내용을
보면 채혈, 채뇨, 채변, 방사선 촬영, 초음파검사, 위내시경검사, 골밀도검사 등을 수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제반 검사방법을 통하여 수검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그
에 따른 질환의 발견, 예방, 치료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
다. 이러한 점에 있어 피고인들의 홍보를 보고 찾아온 수검자를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입법취지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를 소개, 알선, 기타 유인
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는 점,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도 지
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강진단이 의
료보호의 대상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상의 본인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홍보한 행위를 의료
법 제25조 제3항의 처벌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선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해석상 의료
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내지 유인할 수 없고, 다음으로 지역보건법 상 건강진단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
표 상에 건강진단을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
본 1부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고,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본인 부담금
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만으로 건강검진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행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료법상 '영리의 목
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
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 A가 B의 행정부장으
로 피고인 B이 지급하는 월급 외에 홍보행위로 인한 성과급 등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소개·알선'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 보면, '소개·알선'이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
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피
고인 A가 E 등을 상대로 B에서 계약금 3만원으로 예약을 하면 시중보다 싼 금액인 20만원으로 건
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한 행위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환자를 '소개 또는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
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종합건강검진결과표사본
1. 건강진단실시대상자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5조 제3항
피고인 B :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7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의 점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에 대하여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은 1997. 개원한 G을 운영하면서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지역의료활
동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행한 건강검진 홍보가 가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
판사 이민영(재판장) 구광현 박현수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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