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1누1310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피고보조참가인)과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투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참가인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으나, 심사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갱신 거절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결론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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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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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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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1누1310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장지원, 고수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7. 7. 선고 2004구합33756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누1772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변론종결 2011. 7. 20.
판결선고 2011. 8. 31.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H, I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대법원의 상고기 각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1. 재심판정의 경위, 2.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인정 사실, 다. (1)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2) 이 사건 갱신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항 부분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10면 15, 16, 17행의 “2004.”를 “2003.”으로, 19 행의 “J”을 “C”으로, 11면 3행의 “다호”를 “제2호 다목”으로, 12면 11행의 “인터넷”부터 12행의 “복장 착용 등”까지를 “인터넷 및 콜센터에 ON-LINE 접수된 민원 유발자와 현장점검 시 장애 인에 대한 고의적인 불친절, 혐오감을 주는 복장 착용 등”으로, 14면 4행의 “총 48점”을 “총 68 점”으로 각 고치고, 14면 7행부터 16면 7행까지 삭제한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의 인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 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 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 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 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사정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그 소속 운전자들 사이에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얻게 되면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거나, 적 어도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인 소속 운전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가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과 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참가인 외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 관리 등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도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에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 도록 하면서 그 취지가 부적격자의 교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장애인콜택시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이동수단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 한시적 일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서울특별시 역시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에서 사업의 확 대운영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한 운전자들과의 위수탁계약에서 ‘계약기간에 운전자들의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 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이에 따라 참가인은 그 소속 운전자들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3년 11월경 심사항목 및 배점, 갱신 기준 점수 등 이 사건 심사기준표를 정하여 운전자들을 심사하여 갱신 기준 점수 인 총점 70점 이상인 자들에 대해 전원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참가인이 정한 심사기준은 1일 콜 회수, 교통법규 위반 등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참가인 소속 운전자들 사이에 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갱신 기준 점수 이상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과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심사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심사항목 중 일부는 평가자의 자의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심사항목은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 불 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쳐 원고들에 대하여 갱신 기준 점수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갱신 거절을 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이 유 있다.
① 참가인이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자들에 대하여 갱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자료로 활용한 ‘장애인콜택시 상황일지’는 운전자들의 운행실적 및 콜 중계 위반행위, 민원제기사항 등 운행현황 전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지만 상당 기간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참가인은 이와 같이 누 락된 상황일지를 토대로 심사하였다.
② 참가인은 운전자들이 임의운행을 위하여 고의로 콜을 거부하는 행위만을 콜 중계 위반행위에 포 함시키고 단순 콜 거부를 제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상황일지 등의 기재만으로는 단순 콜 거부와 고의적 콜 거부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 상황일지의 기재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 이는 갑 제44호증에는 K가 콜 거부와 운행 정지 등 2건의 콜 중계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03. 콜택시 개인 운행수탁자 배점 채점표’(을 제12호증)에는 K가 1건의 콜 중계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콜 중계 위반행위에 관한 참가인의 심사 과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③ 참가인은 위 상황일지에 기재된 민원의 경우 그 증빙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심사대상으로 삼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만을 심사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위 상황일지에는 승 객으로부터 제기된 민원 내용과 운전자의 변명, 그 당시의 주변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의 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심사항목 중 ‘교통법규 위반 및 본인귀책 차량 사고’와 ‘콜택시 운행 및 관리 태만’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일부 운전자들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누락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부당해고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1누1310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장지원, 고수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7. 7. 선고 2004구합33756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누1772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변론종결 2011. 7. 20.
판결선고 2011. 8. 31.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H, I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대법원의 상고기
각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1. 재심판정의 경위, 2.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인정 사실, 다. (1) 원고들
을 비롯한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2) 이 사건 갱신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항 부분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10면 15, 16, 17행의 “2004.”를 “2003.”으로, 19
행의 “J”을 “C”으로, 11면 3행의 “다호”를 “제2호 다목”으로, 12면 11행의 “인터넷”부터 12행
의 “복장 착용 등”까지를 “인터넷 및 콜센터에 ON-LINE 접수된 민원 유발자와 현장점검 시 장애
인에 대한 고의적인 불친절, 혐오감을 주는 복장 착용 등”으로, 14면 4행의 “총 48점”을 “총 68
점”으로 각 고치고, 14면 7행부터 16면 7행까지 삭제한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의 인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
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
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
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
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
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사정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그 소속 운전자들 사이에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얻게 되면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거나, 적
어도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인 소속 운전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서울특별
시가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과 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참가인 외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 관리 등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재위
탁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도 그 기간
을 1년으로 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에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
도록 하면서 그 취지가 부적격자의 교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장애인콜택시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이동수단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 한시적 일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서울특별시 역시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에서 사업의 확
대운영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한 운전자들과의 위수탁계약에서 ‘계약기간에 운전자들의 운행실
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
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
다.
④ 이에 따라 참가인은 그 소속 운전자들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3년 11월경 심사항
목 및 배점, 갱신 기준 점수 등 이 사건 심사기준표를 정하여 운전자들을 심사하여 갱신 기준 점수
인 총점 70점 이상인 자들에 대해 전원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참가인이 정한 심사기준은 1일
콜 회수, 교통법규 위반 등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참가인 소속 운전자들 사이에 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갱신 기준 점수 이상을 얻게 되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과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심사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심사항목 중 일부는 평가자의 자의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
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심사항목은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 불
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
쳐 원고들에 대하여 갱신 기준 점수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갱신 거절을 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이
유 있다.
① 참가인이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자들에 대하여 갱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자료로 활용한
‘장애인콜택시 상황일지’는 운전자들의 운행실적 및 콜 중계 위반행위, 민원제기사항 등 운행현황
전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지만 상당 기간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참가인은 이와 같이 누
락된 상황일지를 토대로 심사하였다.
② 참가인은 운전자들이 임의운행을 위하여 고의로 콜을 거부하는 행위만을 콜 중계 위반행위에 포
함시키고 단순 콜 거부를 제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상황일지 등의 기재만으로는 단순 콜 거부
와 고의적 콜 거부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 상황일지의 기재 내용
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
이는 갑 제44호증에는 K가 콜 거부와 운행 정지 등 2건의 콜 중계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03. 콜택시 개인 운행수탁자 배점 채점표’(을 제12호증)에는 K가 1건의 콜 중계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콜 중계 위반행위에 관한 참가인의 심사 과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③ 참가인은 위 상황일지에 기재된 민원의 경우 그 증빙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심사대상
으로 삼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만을 심사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위 상황일지에는 승
객으로부터 제기된 민원 내용과 운전자의 변명, 그 당시의 주변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의 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심사항목 중 ‘교통법규 위반 및 본인귀책 차량 사고’와 ‘콜택시 운행 및 관리
태만’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일부 운전자들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누락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부당해고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다. 그러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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