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 환수취소
2013구합172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의 직원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요양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어 피고의 환수고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해당하여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결론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 환수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각하판결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판결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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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721 국민건강보험료 환수취소
원 고 주식회사 __A_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3. 6. 28.
판 결 선 고 2013. 7.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1 -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10,675,3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원고의 직원인 _C_은 2010. 12. 30. 부산 __구 __동 소재 __다리 입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 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사고로 정지해 있던 차량을 추돌한 후 뒤로 밀려 내려가면서 뒤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다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 하여 부상을 입은 _C_은 2010. 12. 30.부터 49일 동안 _B_학교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4. 9. 원고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한 _C_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고용주인 원고가 요양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0,675,370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민 법 제741조에 근거하여 환수할 것임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_C_은 무면허사실을 숨기고 원고 회사에 취업한 점, 원고로서는 _C_의 무면허사실을 알았더라면 _C_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_C_이 원고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_C_의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원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
- 2 -
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환수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_C_의 사용자로서 위 교통사고로 _C_이 입은 업무상 부상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_C_의 요양급여비용을 원고를 대신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함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환수고지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사표시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어서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3 -
재판장 판사 박춘기
판사 권민오
판사 장민경
- 4 -
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721 국민건강보험료 환수취소
원 고 주식회사 __A_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3. 6. 28.
판 결 선 고 2013. 7.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1 -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10,675,3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원고의 직원인 _C_은
2010. 12. 30. 부산 __구 __동 소재 __다리 입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
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사고로 정지해 있던 차량을 추돌한 후 뒤로 밀려
내려가면서 뒤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다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
하여 부상을 입은 _C_은 2010. 12. 30.부터 49일 동안 _B_학교병원에서 건강보험
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4. 9. 원고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한 _C_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고용주인 원고가 요양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0,675,370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민
법 제741조에 근거하여 환수할 것임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_C_은 무면허사실을 숨기고 원고 회사에 취업한 점, 원고로서는 _C_의 무면허
사실을 알았더라면 _C_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_C_이 원고
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_C_의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원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
- 2 -
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환수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민
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_C_의 사용자로서 위 교통사고로 _C_이 입은 업무
상 부상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_C_의 요양급여비용을 원
고를 대신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함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
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환수고지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사표시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어서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3 -
재판장 판사 박춘기
판사 권민오
판사 장민경
- 4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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