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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부산지방법원2013.07.25 선고행정

급여제한결정처분취소

2013구합114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다친 원고는 공단의 건강보험 급여제한결정이 통지되지 않았고 본인 사고에는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며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처분서가 실제 송달됐고 이 사고는 예상 밖 사정 없이 무면허·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여 급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의 급여제한결정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69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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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141 급여제한결정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3. 7. 11. 판 결 선 고 2013.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급여제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원고는 2013. 3. 8.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 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__________ 앞에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발허리뼈골절상을 입고 2013. 3. 8.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3. 13. 이 사건 사고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한 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하자 있는 행정처 분으로서 위법하다. 2)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상 최소한 보험가입자 스스로 다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 2 -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3. 14. 원고의 주소지에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원고에 대하여 송달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3. 3. 18. 원고가 입원하고 있던 _B__병원에 이 사건 처분서를 팩스로 전송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이를 송달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급여제한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 - 3 - 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 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 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전방주시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인데,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운전을 감행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와 같은 안전운전의무위반행위에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원고는 스스로 입은 사고에 있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 도 무제한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것 등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바 와 같은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급여제한사유 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 4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판사 신윤주 판사 장성욱 - 5 -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 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 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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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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