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반환청구
2013구합167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원고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 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이 판결은 금전 지급을 요구한 소를 당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의 보험료반환청구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각하판결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판결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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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677 보험료반환청구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3. 7. 4.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4,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 1 -
갚는 날까지 연 20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7.경부터 피고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 왔고, 2012. 4. 18.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휴우증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후에도 2012. 5.분부터 2012. 11.분까지 보험료 합계 1,264,68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역보험료가 면제됨을 뒤늦게 알고, 2012. 11. 30.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에 해당함으 로 이유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건강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보험료 1,264,68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송형태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청에게 작위의무를 요구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이나, 이는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 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 2 -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3.피고의 보험료반환 거부행위의 적법 여부( 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 및 면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서 원고는 부지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보험료 1,264,68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④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3 -
2.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다. 판단
국민건강보헙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10항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자격상실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국가유공자로서 별도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 자격상실을 해주는 것으로서, 설사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배제신청절차를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숙지하여 배제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최혜승
- 4 -
판사 우인선
- 5 -
판결문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677 보험료반환청구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3. 7. 4.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4,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 1 -
갚는 날까지 연 20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7.경부터 피고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 왔고,
2012. 4. 18.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휴우증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후에도 2012. 5.분부터 2012. 11.분까지 보험료
합계 1,264,68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역보험료가 면제됨을 뒤늦게 알고, 2012. 11. 30.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에 해당함으
로 이유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건강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보험료 1,264,68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송형태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청에
게 작위의무를 요구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이나, 이는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
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 2 -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3.피고의 보험료반환 거부행위의 적법 여부( 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 및 면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서 원고는 부지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보험료 1,264,68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
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④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3 -
2.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다. 판단
국민건강보헙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10항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자격상실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국가유공자로서 별도의 건강보험의 적
용배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 자격상실을 해주는 것으로서, 설사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배제신청절차를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숙지하여 배제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최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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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우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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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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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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