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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광주지방법원2013.09.05 선고행정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

2013구합108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회사는 소속 근로자가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상실했다는 공단 통보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이 판결은 자격 변동이 법정 사유 발생으로 이루어져 통보는 처분이 아닌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고, 회사에도 침해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각하판결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판결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34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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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089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__A_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3. 7. 11. 판 결 선 고 2013. 9.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6. _B_에 대하여 한 2010. 2. 22.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중 청구취지 기재 ‘2012. 7. 12.’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____________에서 수산물 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_B_는 2010. 2. 22. 원고 소속 근로자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6., 2012. 3. 27. 및 2012. 7. 12. 등 3회에 걸쳐 원고의 사업장 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2012. 7. 16. _B_에 대하여 ‘_B_를 상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2010. 2. 22.자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_B_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관련 사무를 상시 처리해왔으 므로, 상근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설령 _B_가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_B_가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켜야 할 것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 득한 날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시킨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2 -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국민건강보험법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써 별도의 처분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통보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통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 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나 의료보호를 받는 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제5조 제1항, 제6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를 구체적으 - 3 - 로 명시하면서(제8 내지 10조),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다만,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도 피고에게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제11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써 보험자인 피고의 별다른 행위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가입자 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그 통보로써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_B_가 2010. 2. 2.자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 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 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통보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자로서, 이 - 4 - 사건 통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판사 홍영진 판사 박주영 - 5 -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 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 할 수 있다.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 6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 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 7 -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끝. - 8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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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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