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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전지방법원2013.09.25 선고행정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구합123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1월부터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2012년 2월에 아들 _C_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90일 이내에 하면 소급 인정되며, 원고가 2012년 2월 27일 신고한 점과 피고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등 사실관계로 보아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2012년 2월 이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는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월부터 4월분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중 2월분부터 4월분까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의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23.자 2012년도 2월분, 2012. 3. 23.자 2012년도 3월분, 2012. 4. 23.자 2012년도 4월분 각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과 원고일부승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66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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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234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9. 2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23.자 2012년도 2월분, 2012. 3. 23.자 2012년도 3월분, 2012. 4. 23.자 2012년도 4월분 각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23.자 2012년도 1월분 지역건강보험 - 1 - 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_B_는 2011. 1. 1.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 자격이 변경되었고, _B_ 의 처로 _B_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원고도 그 무렵부터 같은 세대원으로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매월 23일경 원고와 _B_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고지를 하였고, _B_는 은행계좌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이를 납 부해 왔다. 나. 한편, 원고와 _B_의 아들인 _C_은 2012. 1. 9.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2. 2. 27.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의 _D_출장소를 방문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23.부터 같은 해 4. 23.까지 매월 23일경 원고와 _B_에게 2012년도 1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_B_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에게로 1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 총 449,640원이 자동이체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피고에게 ‘자신이 직접 2012. 2. 27. _D_출장소를 방문하여, 아들 _C_의 직장건강보험가입에 따라 자신과 _B_를 _C_의 피부양자로 하는 보험가입 자격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원고를 지역건 강보험가입자로 보아 2012년 1월분부터 4월분까지 지역건강보험료를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28. 기각되었다. - 2 - 원고는 같은 이유를 들어 2012. 9. 10.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2. 2. 27. 피고의 _D_출장소를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의 자격변경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의 직원이 이를 간과하고 변경처리를 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_B_는 아들 _C_이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2012. 1. 9.자로 소급하여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자격이 변 경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법하다. 2) 피고 원고가 2012. 2. 27. 피고의 _E지사 _D_출장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 는 원고가 건강보험증을 재발급 받으러 온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날 건강보 험가입자 자격변경 신청을 한 바 없어 2012. 1. 9.자로 소급하여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_B_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 다.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 라 한다) 규정에 의하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직계존속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피부양자가 되는데(법 제5조 제2항 제2호), 이러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변동일에 그 자격을 취득하고,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되,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 3호). 원고는, 아들 _C_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2012. 1. 9.부터 90일이 경과하 기 전인 2012. 2. 27. 피고에게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_B_ 는 소급하여 2012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2. 4. 30.경에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무렵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_C_이 2012. 1. 9.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2012. 2. 27. 피고의 _D_출장소를 방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_D_출장소를 방문한 2012. 2. 27. 10:54경 _D_출장소 직원 _G_은 1회, 같은 날 11:43분경 직원 _F_ 은 17회, 같은 날 14:55경 직원 _H_은 1회에 걸쳐 _B_의 개인정보를 각 열람 - 4 - 한 사실, 같은 날 10:55경 직원 _G_은 1회, 같은 날 10:58경 직원 _F_은 6회에 걸쳐 _C_의 개인정보를 각 열람한 사실, 뿐만 아니라 2012. 2. 27. _D_출장소 직원은 14:55경부터 약 3분간 _B_와 통화한 사실, _B_와 _C_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무원들은 그 목적을 모두 ‘자격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던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① 피고는 원고가 2012. 2. 27. _D_출장소를 방문한 것이 건강보험증을 재발급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27.자로 발급된 건강보험증을 들고 있고, 특히 위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세대주)가 여전히 _B_로 되어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인 아들 _C_의 피부양자로 자격변경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1. 1. 10.에 발급받은 건강보험증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건강보험증을 재발급받을 이유가 없는 점, ② 더욱이 건강보험증을 소지하 지 않더라도 진료와 투약을 받을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원고가 굳이 _D_출장소까지 직접 방문하여 건강보험증을 재발급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방문한 2012. 2. 27. 피고의 _D_출장소 직원들은 _B_와 _C_의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열람한 바 있고, 더욱이 같은 날 14:55경 직원 _H_이 _B_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시각에 _D_출장소의 직원과 _B_가 통화를 한 바 있는데, 피고의 주장 처럼 원고가 단순히 건강보험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라면 피고의 직원들 이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통화를 할 이유가 없는 점, ④ 특히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와 _B_의 아들인 _C_의 개인정보도 여러 차례 열람하였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변경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_C_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2011. 1. 10.자 건강보험증에 의하면 _C_은 _B_와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있어 _C_ - 5 - 의 개인정보 열람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아들 _C_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자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 2. 27. 피고의 _D_출장소를 방문하여 원고와 _B_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와 _B_는 앞서 본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_C_이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2012. 1. 9. 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와 _B_가 2012. 1. 9.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62조 제3항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원고와 _B_가 2012. 1. 9.자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와 _B_는 그 자격이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인 2012년 1월분 보험료는 그 변동되기 전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 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므로, 피고가 원고와 _B_에 대하여 2012년 1월분 건강보험료를 그들이 지역가입자임을 전제로 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미 본 것처럼 2012. 1. 9.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원고와 _B_에 대하여 이들을 그 후로도 여전히 지역가입자로 보는 잘못된 전제에 서서 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2년 2, 3, 4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6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이지영 판사 조아라 - 7 -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 - 8 - 나 탈퇴할 수 있다. 제62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 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보험료 등의 납입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 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③ 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 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 인에게 행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 이 있는 것으로 본다. - 9 -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3. 27. 보건복지부령 제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 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이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한다. 끝. - 10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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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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