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2013구합281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 5월 1일자로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건강보험가입자가 되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다.
- 법리판단
-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결론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각하판결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판결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2816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0.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1 -
피고가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5,145,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2. 3. 사단법인 ___B___(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직장건강보험가입자였던 원고가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1. 4. 원고에게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취득일인 2011. 5. 1.자로 소급하여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1. 원고가 위와 같이 2011. 5. 1. 자로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같은 날부터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원고에게 2011. 5.분부터 2012. 12.분까지의 지역건강보험료 합계 5,145,030원을 소급하여 부과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2. 27. 원고의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상실 처분에 대 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25.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행정
- 2 -
절차법상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 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이 2013. 1. 21.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고지서를 2013. 1. 26. 또는 2013. 1. 27. 송달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3. 7.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춘기
판사 권민오
판사 장민경
- 3 -
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2816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0.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1 -
피고가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5,145,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2. 3. 사단법인 ___B___(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
다)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직장건강보험가입자였던
원고가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1. 4. 원고에게 직장건강보험가입
자 자격취득일인 2011. 5. 1.자로 소급하여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
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1. 원고가 위와 같이 2011. 5. 1.
자로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을 상실하고 같은 날부터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원고에게
2011. 5.분부터 2012. 12.분까지의 지역건강보험료 합계 5,145,030원을 소급하여 부과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2. 27. 원고의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상실 처분에 대
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25.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행정
- 2 -
절차법상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
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이 2013. 1. 21.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고지서를 2013. 1. 26. 또는 2013. 1. 27. 송달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3. 7.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춘기
판사 권민오
판사 장민경
- 3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