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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4.05.01 선고행정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구합6219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대표자의 2010년도 보수총액 신고 후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과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있었고,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보험료 산정기준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이어야 하며,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는 세법상 추정에 불과하여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8,404,240원의 정산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승

공단 사건흐름표와 공개 판결문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8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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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62190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_A__ 주식회사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5. 1.

주문

1.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8,404,240원의 정산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1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으로 2006. 11. 1. 적용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대상사업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 사 _B_은 2006. 11. 1. 원고 소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강보험의 보험 자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3. 7. 피고에게 _B_의 2010년도 보수총액을 67,6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에 따라 _B_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보수월액을 5,633,333원(=67,600,000원/12개월)로 계산하여 매월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다. ___세무서는 2012년경 원고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발생 수입금액 누락분 등을 발견하고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결정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익금산입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표자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을 하고 2012. 11.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증액경정결정 과 소득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 2 - 소득자별 [배당/상여/기타소득] 소득금액 변경내용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성명 상 여 2010. 1. 1. ~ 2010. 12. 13. 2010 504,021,141 _B_ 라. 피고는 국세청과 연계된 소득경정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_B _의 2010년도 보수총액이 567,751,141원으로 경정된 것을 확인하고, _B_의 보수월액을 47,312,595원(=567,751,141원/12개월)으로 재산정한 후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와 재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 28,404,240원(사용자 부담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873,000원을 합한 금액)을 원고의 2013년 5월분 건강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의 2013년 5월분 건강보험료에 위 28,404,240원을 합산하여 부과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14. 기각되자 2013. 1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_B_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에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1, 2항은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위 법 제70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퇴직 금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제60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 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그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하여 납세자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 4 - 3)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 규정들과 소득처분에 관한 위 법리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역시 위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역시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등이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것’이 있어 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등이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➁ 그런데 소득처분에 관한 위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대표자 인정상여에 관 한 규정은 사용자인 법인이 근로자등에게 실제로 금품을 지급했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소득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실제 귀속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에게 귀속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세법 영역 에 있어서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정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모든 경우에 대표자에게 그 금액이 실제로 귀속했다고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며, 대표자가 법인으로 - 5 - 부터 그 금액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규정, 즉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하게 된 원인을 정해주는 규정도 아니다. ➂ 따라서 소득처분에 관한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의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하고, 납세자가 자신이 실질귀속자 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➃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직장가입자 스스로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시 키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세법 제20조 제 1항 제1호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 뿐만 아니라, 제3호의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역시 일정한 제한 아래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위 규정들의 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 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 6 - 판사 공현진 판사 안좌진 - 7 -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 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 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 8 - (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 다. 1.퇴직금 2.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나.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7,200만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한다) 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 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 - 9 - 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10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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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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