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2013구합249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원을 개설·운영하며 의료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 _C__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 부당이득 징수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
- 결론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 _C__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0.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중 별표 순번 1(결정번호 ____________, 실결정금액 58,050,260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및 피고 _C__가 2013. 8.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246,049,4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원고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2497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원 고 1. _A_
2. _B_
피 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_C__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5. 23.
주문
- 1 -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0.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중 별표 순번 1(결정번호 ____________, 실결정금액 58,050,260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및 피고 _C__가 2013. 8.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246,049,4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5. 1. 7.~2009. 8. 20. ___________ _______ 소재 건물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_D_을 고용하여 ‘_E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또한 원고 _A_는 2007. 6. 하순경~2009. 8. 중순경 _E의원에서 _F_의 허 리에 약 3㎝ 길이의 침을 약 0.5㎝ 가량 꽂는 등의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고단144호)되었고, 위 법원은 2011. 5. 17. 원고 _A_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_B_에 대해 벌금 300만 원 및 약사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항소(대구지방법원
- 2 -
2011노1848호)하였으나 2012. 4. 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들이 상고하였으 나 2012. 5. 23. 상고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3. 6. 26.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하고, 2013. 7. 8. 의견제출에 따른 회신을 하였으며, 같은 달 11. 요양급여비용 합계 1,645,957,840원의 환수고지를 하였다.
마. 피고 공단은 2013. 9. 23. 적용법규 오류를 이유로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의 취소를 통보하고, 같은 달 24. 원고들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한 후, 2013.
10. 10. 원고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합계 1,645,957,500원의 환수고지(이하 그 중 별표 순번 1 기재 58,050,260원 환수고지를 ‘①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 _C__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2013. 7. 8.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내역을 통보함과 동시에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달 15. 원고들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후, 2013. 8. 2. 원고들에게 의료법 제33조,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46,049,4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통지(이하 ‘②처분’이라 하고, ①, ②처분 통칭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3, 16 내지 21호증, 을가 제2 호증, 을나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 3 -
1) 의사 _D_은 _E의원의 전 원장인 _G_으로부터 _E의원을 인수하여 개 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 공단은 그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_D_ 명의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수령한 적이 없는 점, _D_은 물리치료사인 원고 _A_와 간호조무사인 원고 _B_을 고용한 후 급여를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_E의원의 개설자는 원고들이 아니고 _D_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_D_과 원고 _A_가 동업관계에 있고 원고 _B_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임에도, 원고 _A_와 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원고 _ B_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기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고, 피고 _C__는 의료급여법 제23조에 기하여 의료급여비용 부당금액 환수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에 대한 환수처분은 급여수령이 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져 야 가능함에도 법 개정 전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관련규정에 위배된다.
3)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후에서야 원고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또한
피고 _C__는 원고들에게 사전통지 및 청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부당금액 환수통보를 하였고, 구체적인 연도별 내역 없이 총액만을 통보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27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징수권 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 대하여 ①처분을 한 2013.
10. 10.부터 역으로 5년이 지난 그 이전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과 피고 _C__가
②처분을 한 2013. 8. 2.부터 역으로 5년이 지난 그 이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환수
- 4 -
에 관한 부분은 모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가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는 점, 원고들은 다른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부 사이인 원고들 모두에게 요양급여비용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들이 받은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에 비하 여 너무 가혹한 점, 특히 원고 _B_은 _D_의 지시에 따라 간호보조원 업무만을 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
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5. 1. 7.~2009. 8. 20.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_D_을 고용하여 ‘_E의원’을 개설․운영하였고, 원고 _A_는 2007. 6. 하순경~2009. 8. 중순경 _E의원에서 총 24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_E의원의 개설자가 _D_이라거나 원고 _B_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 5 -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의료법」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제1호)을 규정(이하 ‘①개정규정’이라 한다)하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787호) 제2조는 ①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①부칙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3항은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제1호)을 규정(이하 ‘②개정규정’이라 한다)하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878호) 제3조는 ②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②부칙규정’ 이라 한다)하고 있다.
한편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그 시행 전에 생긴 현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것을 법령의 소급적용이라고 한다.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 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 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
- 6 -
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 면, ①, ②개정규정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①, ②개정규정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절 차에 의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각 5년으로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①, ②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①개정규정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13.
5. 22.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②개정규정은 개정된 의료급여법의 시행일인 2013. 6. 12.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①, ②부칙규정을 해석함이 타당하다.
㉠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면서 ①개정규정 이 신설되었는데,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 공단은 제57조 및 제77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이 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면서 ②개정규정이 신설되
- 7 -
었는데, 같은 법 제23조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을 징수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의 근거 규정이 없어 민사소 송을 통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을 뿐인데, ①, ②개정규정이 신설 됨으로써 피고들로서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고들이 부당하게 지 급된 보험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피고들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보험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피고들의 부당이득 징수에 대하여 행정(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 또한 사법상 채권인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존부 내 지는 금액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쳐 사법기관에 그 강제이행을 구하여야 하므로 그 당사자들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 반하여, 국세체납처분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의 부당이득 징수권은 그 존부 내지 금액을 확정하는 권한(확정권)과 임의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스스로 강제적인
- 8 -
실현을 도모하는 권한(강제징수권·자력집행권)이 모두 피고들에 부여됨으로써 피고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된다.
㉤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는 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 시행 전에는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순위에 불과한 피고 공단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는 다른 일반채권 자보다 우선하게 되어 ①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
다) 따라서 ①, ②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①, ②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은 ①, ②개정규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문중흠
판사 김정기
- 9 -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이법의 금지, 연좌제 금지)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및 제77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단서 생략)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부칙 <법률 제11787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제81조의2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0 -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 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88조(벌칙)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3항·제4항, 제27조의2 제1항·제2항, 제33조 제4항, 제35조 제1항 단서, 제59조 제3항, 제64조 제2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 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
- 11 -
설·운영하는 약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을 징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징수 한 부당이득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는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로, "상환"은 "납부"로, "대지급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878호, 2013.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3, 제8조, 제28조 제6항ㆍ제7항,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의3, 제35조 제1항ㆍ제3항 및 제37조 제1 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료급여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끝>
- 12 -
판결문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2497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원 고 1. _A_
2. _B_
피 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_C__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5. 23.
주문
- 1 -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0.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중 별표
순번 1(결정번호 ____________, 실결정금액 58,050,260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및 피고 _C__가 2013. 8.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246,049,4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5. 1. 7.~2009. 8. 20. ___________
_______ 소재 건물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_D_을 고용하여 ‘_E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또한 원고 _A_는 2007. 6. 하순경~2009. 8. 중순경 _E의원에서 _F_의 허
리에 약 3㎝ 길이의 침을 약 0.5㎝ 가량 꽂는 등의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의료행위
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고단144호)되었고, 위 법원은
2011. 5. 17. 원고 _A_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_B_에 대해 벌금
300만 원 및 약사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항소(대구지방법원
- 2 -
2011노1848호)하였으나 2012. 4. 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들이 상고하였으
나 2012. 5. 23. 상고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3. 6. 26.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하고, 2013. 7. 8. 의견제출에
따른 회신을 하였으며, 같은 달 11. 요양급여비용 합계 1,645,957,840원의 환수고지를
하였다.
마. 피고 공단은 2013. 9. 23. 적용법규 오류를 이유로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의
취소를 통보하고, 같은 달 24. 원고들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한 후, 2013.
10. 10. 원고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합계 1,645,957,500원의 환수고지(이하 그 중
별표 순번 1 기재 58,050,260원 환수고지를 ‘①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 _C__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2013. 7. 8. 원고들에게 부당
이득금 내역을 통보함과 동시에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달 15. 원고들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후, 2013. 8. 2. 원고들에게 의료법 제33조,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별
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46,049,4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통지(이하 ‘②처
분’이라 하고, ①, ②처분 통칭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3, 16 내지 21호증, 을가 제2
호증, 을나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 3 -
1) 의사 _D_은 _E의원의 전 원장인 _G_으로부터 _E의원을 인수하여 개
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 공단은 그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_D_ 명의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수령한 적이 없는
점, _D_은 물리치료사인 원고 _A_와 간호조무사인 원고 _B_을 고용한 후 급여
를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_E의원의 개설자는 원고들이 아니고 _D_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_D_과 원고 _A_가 동업관계에 있고 원고 _B_은 간호
조무사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임에도, 원고 _A_와 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원고 _
B_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기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고, 피고 _C__는 의료급여법 제23조에 기하여 의료급여비용 부당금액 환수처
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에 대한 환수처분은 급여수령이 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져
야 가능함에도 법 개정 전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관련규정에 위배된다.
3)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의견서
를 제출한 후에서야 원고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또한
피고 _C__는 원고들에게 사전통지 및 청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부당금액
환수통보를 하였고, 구체적인 연도별 내역 없이 총액만을 통보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27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징수권
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 대하여 ①처분을 한 2013.
10. 10.부터 역으로 5년이 지난 그 이전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과 피고 _C__가
②처분을 한 2013. 8. 2.부터 역으로 5년이 지난 그 이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환수
- 4 -
에 관한 부분은 모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가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는 점, 원
고들은 다른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부 사이인 원고들 모두에게
요양급여비용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들이 받은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에 비하
여 너무 가혹한 점, 특히 원고 _B_은 _D_의 지시에 따라 간호보조원 업무만을
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
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5. 1. 7.~2009. 8. 20. 의료시
설을 갖추고 의사 _D_을 고용하여 ‘_E의원’을 개설․운영하였고, 원고 _A_는
2007. 6. 하순경~2009. 8. 중순경 _E의원에서 총 24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_E의원의 개설자가 _D_이라거나 원고 _B_은 간호조
무사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 5 -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의
료법」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
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제1호)을 규정(이하 ‘①개정규정’이라
한다)하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787호) 제2조는 ①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①부칙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3항은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
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
정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제1호)을 규정(이하
‘②개정규정’이라 한다)하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878호) 제3조는 ②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②부칙규정’
이라 한다)하고 있다.
한편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그 시
행 전에 생긴 현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것을 법령의 소급적용이라
고 한다.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
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
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
- 6 -
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
면, ①, ②개정규정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①, ②개정규정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절
차에 의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의료급여법 제23
조 제7항에 따라 각 5년으로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①, ②개정규정
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①개정규정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13.
5. 22.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②개정규정은 개정된 의료
급여법의 시행일인 2013. 6. 12.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
용되는 것으로 ①, ②부칙규정을 해석함이 타당하다.
㉠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면서 ①개정규정
이 신설되었는데,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 공단은 제57조 및 제77조에 따른 납부의무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
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이 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면서 ②개정규정이 신설되
- 7 -
었는데, 같은 법 제23조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
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같은 조 제7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
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료인의 면
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을 징수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의 근거 규정이 없어 민사소
송을 통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을 뿐인데, ①, ②개정규정이 신설
됨으로써 피고들로서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고들이 부당하게 지
급된 보험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피고들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
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보험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피고들의
부당이득 징수에 대하여 행정(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 또한 사법상 채권인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존부 내
지는 금액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쳐 사법기관에 그 강제이행을 구하여야 하므로
그 당사자들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 반하여, 국세체납처분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의 부당이득 징수권은 그 존
부 내지 금액을 확정하는 권한(확정권)과 임의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스스로 강제적인
- 8 -
실현을 도모하는 권한(강제징수권·자력집행권)이 모두 피고들에 부여됨으로써 피고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된다.
㉤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는 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
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 시행 전에는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순위에 불과한 피고 공단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는 다른 일반채권
자보다 우선하게 되어 ①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
다) 따라서 ①, ②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
하여는 ①, ②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은 ①, ②개정규정에 기하여 이 사
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
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문중흠
판사 김정기
- 9 -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이법의 금지, 연좌제 금지)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
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
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및 제77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단서 생략)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부칙 <법률 제11787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제81조의2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0 -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
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
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88조(벌칙)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3항·제4항, 제27조의2 제1항·제2항, 제33조 제4항, 제
35조 제1항 단서, 제59조 제3항, 제64조 제2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
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
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
- 11 -
설·운영하는 약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을 징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
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징수
한 부당이득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는 "부당이
득금 납부의무자"로, "상환"은 "납부"로, "대지급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878호, 2013.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3, 제8조, 제28조 제6항ㆍ제7항,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의3, 제35조 제1항ㆍ제3항 및 제37조 제1
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료급여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끝>
- 12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