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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4.05.29 선고행정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

2014구합81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부터 처 _B_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였으나, 피고는 2013년 가족고용사업장 특별지도점검 결과 _B_가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7년부터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며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법리판단
법은 가입자 자격 변동 시기를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나, 자격에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고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통지는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2013년 8월 6일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07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원고의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을 2007. 3. 1.로 소급 하여 상실시킴과 동시에 직권으로 지역가입자자격자로 가입시킨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승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9,76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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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816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문

1.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원고의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을 2007. 3. 1.로 소급 하여 상실시킴과 동시에 직권으로 지역가입자자격자로 가입시킨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1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985. 1. 17. 접수 제4418호로 ‘_________ ____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 __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5. 10. 1.경부터 __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거주용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3. 1. 부터 원고의 처 _B_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원고 및 _B_는 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족고용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지도점검 결과 _B_가 법상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3. 8. 6. 직권으로 _B_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07. 3. 1.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이 사건 사업장도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임을 이유로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도 같은 날로 소급하여 상실시켰다.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법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바, 정산내역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에 포 함되어 고지되오니 기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위원회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8. 20. 원고에게, 직장건강보험의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소급 증액분 합계 11,644,560원 및 신규 지역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344,820원을 부과하였다. - 2 -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직장건강보험의 지역건강보험으로의 전환 및 이에 따른 보험료 소급증액분 (11,644,560 - 36개월 분) 및 2013. 8.분 신규 지역건강보험료 344,820원 부과·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13. 피고로부터 ‘_B_가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와 _B_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 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제3자로서 _B_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을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 법상 직장가입자 지위는 원고의 통보와 무관하게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통보는, _B_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도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 되어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도 상실된다는 내용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서 문제가 된 _B_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다툼으로써 자신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 대한 것인 점,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실제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통보와 관련 하여 _B_의 직장가입자 자격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3 - 2) 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나 의료보호를 받는 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 하는 모든 국민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제5, 6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제7, 8, 9조),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 또 는 가입자이었던 자도 피고에게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제11 조). 한편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등에게,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제94조 제1, 2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8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피고의 사실 확인 결과 원고에게 정산내역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고지됨을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 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법에서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상실의 경우 그 시기를 법정해 놓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자격 변동 시 그 인정 시기를 특정하기 위한 규정일 뿐 가입 - 4 - 자 자격에 다툼이 있는 경우까지 피고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자격이 정해진다는 의 미는 아니다. 피고가 당사자가 신고한 가입자 자격에 관하여 심사 권한을 가지는 점, 자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도 피고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인정한 자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도 이 사건 통지 양식에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안내 하는 등 처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가 인정한 자격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등이 달리 취급되어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당사자가 신고한 자격과 다르게 자격을 정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의 위법성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통해 원고와 _B_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취소시켰 다. 피고는 처분 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 지하지 않고, 이후 2013. 8. 20. 보험료 고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2) 내용의 위법성 원고는 2007. 3. 1.경부터 _B_를 고용하여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였고, 2011. 1. 경부터는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_B_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평일 오 전 6~7시경부터 정오까지, 주말에는 대청소를 하는 등 청소 일을 하고 있다. _B_가 상근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5 - 나. 판단 1)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3.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회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3. 12. 2. 폐기된 사실, 원고는 2013. 8. 20. 피고로부터 보험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유선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비로소 원고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소급하여 전환되었다는 것과 2013. 8. 6. 경 이 사건 통보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통보 및 보험료 부과 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구 행정절차법(2014. 1. 28. 법률 제1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 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 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 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가입자 자격을 원고가 신고한 직 - 6 - 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판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소급하여 인정되었고, 이후 보험료 등을 당초 자격 취득 시부터 소급하여 증액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 촉 및 체납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제81조).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자격변경 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게 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행정처분의 방식과 고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도 위배된다. 3) 이 사건 통보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상 _B_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근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통보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 사건 통지를 적법하게 송달한 후 후속 처분에 나아가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공현진 - 7 - 판사 안좌진 - 8 - 별지.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 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 할 수 있다.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9 - ②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2. 가입자의 보수·소득 3.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구 행정절차법(2014. 1. 28. 법률 제1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10 -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 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10.22]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 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2]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 - 11 - 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 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 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끝. - 12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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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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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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