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3가소7140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공단은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이 소액사건 판결서는 법률에 따라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책임 인정 근거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 결론
- 법원은 피고에게 공단으로 5,308,5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일부 요약 항목만 수록된 자료입니다. 빠진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원고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가소71407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___A___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7.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1 -
판사 김정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 -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가소71407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___A___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7.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1 -
판사 김정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