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
2013구합2865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환자가 한의사 E로부터 기공공법지도를 받으며 진료비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일부 진료비를 비급여대상으로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기공공법지도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나, 원고가 받은 치료는 기공공법의 구성원리 중 일부에 불과하고, 치료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의 비급여 통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한 1,400,000원의 비급여대상 통보를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비용 1,400,000원은 비급여대상이라는 통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과 원고일부승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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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3구합28657 행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10. 8.
주문
1.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비용 1,400,000원은 비급여대상이라는 통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B (이하 ‘환자’라 한다)는 2010. 8. 12.부터 20일까지 7차례에 걸 쳐 ** *** *** ****-*에 있는 C (이후 D 으로 변경되었다) 한의사 E 로부터 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원고는 2010. 8. 12. 10회분 진료비 2,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의하여, 위 진료비가 적정한 비용
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 600,000원은 과다본인부담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400,000원은 정당본인부담금으로 비급여대상이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E 에게도 “진료비 600,000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니,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 체없이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8. 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C 에서 환자에게 실시한 기공공법지도는 조신의 방법 중 눕기와 걷기식, 동공과 정공의 방법으로 시 행된 것이므로 과다본인부담금 600,000원, 정당본인부담금 1,400,000원으로 확인된다고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8. 7. E 이 환자에 대하여 걷기와 돌기, 눕기 등의 행위를 실시한 것은 비급여대상인 기공공법지도이므로, 이에 대한 진료비 1,400,000원을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한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환자에게 한 기공공법지도는 정당한 진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1,400,000원은 과다본인부담금으로 원고에게 환불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진료비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청구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동양기공원론(치료 및 의학기공)에 의한 기공공법
1) 기공의 구성원리는 조신(調身), 조식(調息), 조심(調心)으로 나뉘며, 조신이란 자 세 혹은 동작의 수련으로 인체의 후천적인 구조적, 기능적인 제기능의 평형성을 회복 하는 것이고, 조식이란 호흡 또는 내기의 수련으로 인체의 내외를 통합하여 인체 제기능을 개선하는 것이며, 조심이란 정신 혹은 의식집중을 수련하는 과정으로 인체의 내 외를 통합한 후 인체의 선천적인 제기능을 개발하여 기공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신에는 일반적으로 좌식(앉기식), 와식(눕기식), 참식(서기식), 주식(걷기식)이 있는데, 좌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다. 좌식에는 평좌식, 판좌식이, 와식에는 앙와식 (침대에 반듯이 누워 얼굴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 팔과 다리는 쭉 펴고 두 손은 몸 옆 또는 서로 겹쳐 복부 위에 놓는 자세), 측와식(허리를 약간 구부려 옆으로 눕는 자세), 삼접식(옆으로 누워 아래쪽 손바닥은 위쪽 팔의 팔굽 부위 곡지혈에 놓고 위쪽 다리를 구부려 위로 당겨 올리고 위쪽 손바닥을 위쪽 다리 무릎 학정혈에 놓고 위쪽 발바닥 용천혈을 아래 다리 무릎에 놓는 자세), 반와식(바로 눕기 자세에서 상반신 및 머리를 높게 하여 기대 눕기)이, 참식에는 삼원식, 하접식, 복호식, 마보식 등이, 주식에는 일반적으로 태극보가 활용된다. 이러한 조신의 자세는 구체적인 질병과 체질에 따라 선 택하여 일정한 자세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3) 조식은 기공수련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 여기에는 자연호흡, 복식호흡, 제항호 흡, 비흡비호법, 비흡구호법, 구흡구호법 등이 있다.
4) 조심이란 정신적인 수련으로 수련자가 신체의 특정부위 또는 외부의 특정사물 에 집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여 기공수련의 효과를 얻는 것을 가리킨다.
5) 조신, 조식, 조심의 세 가지의 수련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서로 간에 영 향을 주고 서로 보완하므로 모든 형태의 기공 수련 과정은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응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한방의료행위 중 기공공법지도
1) 한방기공공법이란 한의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정공과 동공을 활용하여 정, 신, 기, 혈, 오장육부와 경락의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방법을 말한다. 정공이란 몸의 움직임 없이 일정한 한 동작을 유지하면서 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호흡법이나 방송공(이완법), 명상법, 참선, 자기암시법 등이 있고, 동공이란 여러 자세로 조합된 연속된 동작을 통하여 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유인법, 팔단금, 태극권, 요가(기체조법)와 같은 운동법과 몸을 두드리거나 눌러 주는 보건공 등이 있다.
2) 보건복지부는 2005. 5. 18. 한방의료행위 중 “기공공법지도”를 국민건강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7-가.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에 포함된다 면서 이를 신의료기술로 결정하였다. 기공공법지도란 별도로 확보된 공간에서 환자의 질환에 적합한 기공공법을 선택, 지도하여 환자 스스로 이를 수련하게 함으로써 정, 신, 기, 혈, 오장육부와 경락의 기능을 조절하여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치료방법을 말한다.
다. 환자에 대한 치료과정
1) 환자(****. *. *.생)는 파킨슨병 환자로, 특히 다리가 많이 저려 움직임이 불편 한 상태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기본적인 활동이 가능했고,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방 금 전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시사항을 수행할 능력과 판단력 및 계산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
2) 환자는 2010. 7. 21. C 에 내원하여, 2010. 8. 12.부터 E 로부터 기 공공법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내용은 주로 일정한 방향으로 눕도록 하거나, 일어서서 일정한 방향으로 돌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한방기공공법에서 활용되는 정공이나 동공의 구체적인 행위를 지도하지는 않았다.
3) E 은 피고의 심사과정에서 “한의학 기공공법의 3대 구성원리는 조신(調身), 조식(調息), 조심(調心)으로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절하는 것인데, 기공공법에는 정공 (靜功, 정지동작을 취하는 공법)과 동공(動功, 다양한 동작을 취하는 공법)이 있고, 조신의 종류는 좌식, 눕기, 서기, 걷기식이 있다. B 환자의 경우 다리의 통증과 저림 이 심하여 보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조신의 방법으로 눕기, 걷기식을 주로 지도하였다. 조신의 기본공법 중 걷기식을 사용하되, 원을 그리며 돌게 되면 계속 방향 이 바뀌게 되므로 오장육부에 골고루 기혈이 순환되게 되어, B 환자에게 공법지도를 한 것이다. 또한, A돌기는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걷기를 한 후에 동작을, B 돌기는 반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걷기를 한 후에 동작을 하게 된다. B 환자의 경우 기력이 쇠한 상태로, 난이도 높은 호흡법이 불가하여, 자연호흡법을 선택하였다” 라고 소명하였다.
라. 파킨슨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한편,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substantia nigra)에 분포하는 도파민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어 발생하며 떨림, 경직, 운동느림 및 자세 불안정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병 초기에는 증상들이 주로 신체의 한 쪽에 나타나지만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양측으로 나타나며 다리나 턱, 혹은 혀에도 떨림이 발생하게 된다. 간혹 환자가 서 있는 경우나 걷는 경우에 손에서 엄지와 검지가 떨림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인 환약말이떨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파킨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점차 자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형적으로는 모든 관절을 굴곡시키고 중력에 대해 안정감을 얻기 위해 구부정하게 있는 것이고, 병이 진 행될수록 반사 능력이 떨어져 자주 넘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형적인 운동증상 이외에 자율신경계증상, 신경정신과적 증상, 인지기능장애, 수면장애, 통증, 피로, 후각장애 등 이 있다.
【인정근거】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13, 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
의 취지
5. 판단
가. 비급여 통보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가. 중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의 하나인 기공공법지도로서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치료행위가 기공공법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E 이 환자를 치료하는 가정에서 환자로 하여금 침대에 일정한 방향으로 눕게 하거나, 서서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걷도록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기공의 구성원리인 조신, 조식, 조심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서로 결합되 어 응용되어야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E 이 환자에게 지시한 내용은 일상생 활에서의 활동과 거의 차이가 없는 조신 중 와식과 주식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기공공법지도만으로 어떠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 은 이 법정에서 일정 한 방향으로 눕거나 서서 돌도록 하는 것은 한방원리에 따라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 한 것으로서 치료효과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지도행위 또는 기공공법은 종래 한방 의학계에서 인정해온 기공공법이나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결정한 기공공법지도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지도행위 또는 기공공법이 학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치료행위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E 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도행위는 임상실험에 불과하여 법령에 따른 엄격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E 은 또한 기공공법지도는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적합한 기공공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그와 같은 행위밖에 지도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한방기공공법이 파킨슨병에 대한 적응증 또는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기공공법이 파킨슨병에 대하여 어느 정도 치료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적합한 기공공법이 단순히 눕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돌면서 걷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기공공법지도만으로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 은 환자에게 기공공법지도가 아니라 공력이 높은 기공 사가 환자의 몸에 직접 기를 불어넣는 발공치료로 오해할 수 있는 기치료를 한다면서 1회에 20만 원이나 되는 고액의 진료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진료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을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의 증언만으로 E 이 환자에게 시행한 행위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의 하나인 기공공법지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인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8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는 요양급여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요양급여의 대상, 비용기준 및 지급절차와 비급여 대상 등에 관한 법정 주의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를 살펴볼 때, 요양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확인·통보하여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의 범위에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등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비용’은 물론이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사이에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지급받은 비용’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료인 등은 가입자 등과 체결한 진료계약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가입자 등 환자 스스로도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과도한 비용부담 없이 유효·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려하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① 그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이를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또는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과 함께 그 절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시간, 그 절차의 진행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②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 고, ③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진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비용까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그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진료행위가 임의 적 비급여로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진료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은 비용은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사이에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지급받은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진료행위가 법정 비급여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영상을 확인한 후, E 의 소명을 듣고 대한의료기공학회에 의견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청구서를 읽어보지도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이송)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 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 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 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 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 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비급여대상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3구합28657 행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10. 8.
주문
1.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비용 1,400,000원은 비급여대상이라는
통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B (이하 ‘환자’라 한다)는 2010. 8. 12.부터 20일까지 7차례에 걸
쳐 ** *** *** ****-*에 있는 C (이후 D 으로 변경되었다)
한의사 E 로부터 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원고는 2010. 8. 12. 10회분 진료비
2,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의하여, 위 진료비가 적정한 비용
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
600,000원은 과다본인부담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400,000원은 정당본인부담금으로
비급여대상이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E 에게도 “진료비 600,000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니,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
체없이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8. 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C 에서 환자에
게 실시한 기공공법지도는 조신의 방법 중 눕기와 걷기식, 동공과 정공의 방법으로 시
행된 것이므로 과다본인부담금 600,000원, 정당본인부담금 1,400,000원으로 확인된다고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8. 7.
E 이 환자에 대하여 걷기와 돌기, 눕기 등의 행위를 실시한 것은 비급여대상인 기공
공법지도이므로, 이에 대한 진료비 1,400,000원을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한 처분에는 어
떠한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환자에게 한 기공공법지도는 정당한 진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1,400,000원은 과다본인부담금으로 원고에게 환불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진료비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
음에도,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청구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에게 발생한 손해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동양기공원론(치료 및 의학기공)에 의한 기공공법
1) 기공의 구성원리는 조신(調身), 조식(調息), 조심(調心)으로 나뉘며, 조신이란 자
세 혹은 동작의 수련으로 인체의 후천적인 구조적, 기능적인 제기능의 평형성을 회복
하는 것이고, 조식이란 호흡 또는 내기의 수련으로 인체의 내외를 통합하여 인체 제기
능을 개선하는 것이며, 조심이란 정신 혹은 의식집중을 수련하는 과정으로 인체의 내
외를 통합한 후 인체의 선천적인 제기능을 개발하여 기공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신에는 일반적으로 좌식(앉기식), 와식(눕기식), 참식(서기식), 주식(걷기식)이
있는데, 좌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다. 좌식에는 평좌식, 판좌식이, 와식에는 앙와식
(침대에 반듯이 누워 얼굴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 팔과 다리는 쭉 펴고 두 손은 몸 옆
또는 서로 겹쳐 복부 위에 놓는 자세), 측와식(허리를 약간 구부려 옆으로 눕는 자세),
삼접식(옆으로 누워 아래쪽 손바닥은 위쪽 팔의 팔굽 부위 곡지혈에 놓고 위쪽 다리를
구부려 위로 당겨 올리고 위쪽 손바닥을 위쪽 다리 무릎 학정혈에 놓고 위쪽 발바닥
용천혈을 아래 다리 무릎에 놓는 자세), 반와식(바로 눕기 자세에서 상반신 및 머리를
높게 하여 기대 눕기)이, 참식에는 삼원식, 하접식, 복호식, 마보식 등이, 주식에는 일
반적으로 태극보가 활용된다. 이러한 조신의 자세는 구체적인 질병과 체질에 따라 선
택하여 일정한 자세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3) 조식은 기공수련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 여기에는 자연호흡, 복식호흡, 제항호
흡, 비흡비호법, 비흡구호법, 구흡구호법 등이 있다.
4) 조심이란 정신적인 수련으로 수련자가 신체의 특정부위 또는 외부의 특정사물
에 집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여 기공수련의 효과를 얻는 것을 가리킨다.
5) 조신, 조식, 조심의 세 가지의 수련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서로 간에 영
향을 주고 서로 보완하므로 모든 형태의 기공 수련 과정은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응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한방의료행위 중 기공공법지도
1) 한방기공공법이란 한의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정공과 동공을 활용하여 정, 신,
기, 혈, 오장육부와 경락의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방법을 말한다. 정공이란 몸의 움직임 없이 일정한 한 동작을 유지하면서 기를 조
절하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호흡법이나 방송공(이완법), 명상법, 참선, 자기암시법 등이
있고, 동공이란 여러 자세로 조합된 연속된 동작을 통하여 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여
기에는 유인법, 팔단금, 태극권, 요가(기체조법)와 같은 운동법과 몸을 두드리거나 눌러
주는 보건공 등이 있다.
2) 보건복지부는 2005. 5. 18. 한방의료행위 중 “기공공법지도”를 국민건강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7-가.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에 포함된다
면서 이를 신의료기술로 결정하였다. 기공공법지도란 별도로 확보된 공간에서 환자의
질환에 적합한 기공공법을 선택, 지도하여 환자 스스로 이를 수련하게 함으로써 정,
신, 기, 혈, 오장육부와 경락의 기능을 조절하여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치료방법을
말한다.
다. 환자에 대한 치료과정
1) 환자(****. *. *.생)는 파킨슨병 환자로, 특히 다리가 많이 저려 움직임이 불편
한 상태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기본적인 활동이 가능했고,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방
금 전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시사항을 수행할 능력과 판단력 및 계산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
2) 환자는 2010. 7. 21. C 에 내원하여, 2010. 8. 12.부터 E 로부터 기
공공법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내용은 주로 일정한 방향으로 눕도록 하거나, 일어서서
일정한 방향으로 돌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한방기공공법에서 활용되는 정공이나
동공의 구체적인 행위를 지도하지는 않았다.
3) E 은 피고의 심사과정에서 “한의학 기공공법의 3대 구성원리는 조신(調身),
조식(調息), 조심(調心)으로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절하는 것인데, 기공공법에는 정공
(靜功, 정지동작을 취하는 공법)과 동공(動功, 다양한 동작을 취하는 공법)이 있고, 조
신의 종류는 좌식, 눕기, 서기, 걷기식이 있다. B 환자의 경우 다리의 통증과 저림
이 심하여 보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조신의 방법으로 눕기, 걷기식을 주로
지도하였다. 조신의 기본공법 중 걷기식을 사용하되, 원을 그리며 돌게 되면 계속 방향
이 바뀌게 되므로 오장육부에 골고루 기혈이 순환되게 되어, B 환자에게 공법지
도를 한 것이다. 또한, A돌기는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걷기를 한 후에 동작을, B
돌기는 반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걷기를 한 후에 동작을 하게 된다. B 환자의
경우 기력이 쇠한 상태로, 난이도 높은 호흡법이 불가하여, 자연호흡법을 선택하였다”
라고 소명하였다.
라. 파킨슨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한편,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substantia nigra)에 분포하는 도파민의 신경세포가 점
차 소실되어 발생하며 떨림, 경직, 운동느림 및 자세 불안정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병 초기에는 증상들이 주로 신체의 한
쪽에 나타나지만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양측으로 나타나며 다리나 턱, 혹은 혀에도 떨
림이 발생하게 된다. 간혹 환자가 서 있는 경우나 걷는 경우에 손에서 엄지와 검지가
떨림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인 환약말이떨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파킨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점차 자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형적으로는 모든
관절을 굴곡시키고 중력에 대해 안정감을 얻기 위해 구부정하게 있는 것이고, 병이 진
행될수록 반사 능력이 떨어져 자주 넘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형적인 운동증상 이외에
자율신경계증상, 신경정신과적 증상, 인지기능장애, 수면장애, 통증, 피로, 후각장애 등
이 있다.
【인정근거】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13, 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
의 취지
5. 판단
가. 비급여 통보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가. 중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의 하나인 기공공법지도로서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치료행위가 기공공
법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E 이 환자를 치료하는 가정에서 환자로 하여금 침대에 일정한 방향으로 눕게 하
거나, 서서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걷도록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
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기공의 구성원리인 조신, 조식, 조심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서로 결합되
어 응용되어야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E 이 환자에게 지시한 내용은 일상생
활에서의 활동과 거의 차이가 없는 조신 중 와식과 주식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기공공
법지도만으로 어떠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 은 이 법정에서 일정
한 방향으로 눕거나 서서 돌도록 하는 것은 한방원리에 따라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
한 것으로서 치료효과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지도행위 또는 기공공법
은 종래 한방 의학계에서 인정해온 기공공법이나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결정한
기공공법지도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지도행위 또는 기공공법이 학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치료행위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E 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도행위는 임상실험에 불과하여
법령에 따른 엄격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E 은 또한
기공공법지도는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적합한 기공공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
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그와 같은 행위밖에 지도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
고 있으나, 한방기공공법이 파킨슨병에 대한 적응증 또는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기공공법이 파킨슨병에 대하여 어느 정도 치료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적합한 기공공법이 단순히 눕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돌면서
걷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기공공법지도만으로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
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 은 환자에게 기공공법지도가 아니라 공력이 높은 기공
사가 환자의 몸에 직접 기를 불어넣는 발공치료로 오해할 수 있는 기치료를 한다면서
1회에 20만 원이나 되는 고액의 진료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진료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을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의 증언만으로 E 이 환자에
게 시행한 행위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의 하나인 기공공법지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인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8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는 요양급여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본
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
지를 바탕으로 요양급여의 대상, 비용기준 및 지급절차와 비급여 대상 등에 관한 법정
주의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를 살펴볼 때, 요양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
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대법
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확인·통보하여야 할 과다본인부담금
의 범위에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가입자 등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비용’은 물론이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사이에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지급받은 비용’도 원칙적으
로 포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료인 등은 가입자 등과 체결한 진료계약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가입자 등 환자 스스로도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과도한 비용부담 없이 유효·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려하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
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① 그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이를 국
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련 요양급여비
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또는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과 함께 그 절차
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시간, 그 절차의 진행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②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
고, ③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
는 데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진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비용까지 과다본
인부담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
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그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없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진료행위가 임의
적 비급여로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진료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은 비용은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사이에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지급받은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된다. 따라
서 이 사건 진료행위가 법정 비급여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영상을 확인한 후, E 의 소명
을 듣고 대한의료기공학회에 의견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청구
서를 읽어보지도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
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이송)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다.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
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
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
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
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
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
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
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
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
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
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비급여대상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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