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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4.11.20 선고행정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4구합1373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재가요양기관 운영자는 가족과 타인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에 가족 돌봄시간을 포함하여 부과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정산보험료를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가족요양비와 기관의 방문요양 급여를 구별하고, 이 사건 가족 돌봄은 근로계약과 기관의 급여 청구에 따른 근로제공이므로 직장가입자 판단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사건흐름표와 공개 판결문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9,07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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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3737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10. 23.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보험료 1,512,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 1 - 순번 계약상대방 대리인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1 _G_ _C_ 2012. 1. 10.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2 _H_ _D_ 2012. 1. 10.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3 _I_ _F_ 2012. 1. 30.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4 _J_ _E_ 2012. 1. 10.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____B_____’라는 명칭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요양보호사 _C_, _D_, _E_는 2011. 3.경, 원고와 요양보호사 _F_은 2012. 1.경 _C_, _D_, _E_, _F_(이하 위 네 사람을 합쳐서 ‘소외인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고,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인들의 가족으로 법에 의한 수급자인 _G_, _H_, _I_, _J_ 과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위 사람들에게 법에 의한 방문요양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방문요양 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인들의 이 사건 센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는 기간은 ① _C_의 경우 2011. 5.부터 2011. 10.까지, ② _D_의 경우 2011. 8.부터 계속, ③ _F_의 경우 2012. 2.부터 2012. 5.까지, ④ _E_의 경우 2011. 4.부터 2011. 7.까지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소외인들이 아래 표 ‘취득일’란 기재 - 2 - 순번 성명 취득일 상실일 건보법에 의한 보험료(원) 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원) 합계보험료 (원) 1 _C_ 2011. 5. 1. 2011. 11. 1. 244,200 15,960 260,160 2 _D_ 2011. 8. 1. 881,360 57,600 938,960 3 _F_ 2012. 3. 1. 2012. 6. 1. 106,800 6,960 113,760 4 _E_ 2011. 4. 1. 2011. 8. 1. 187,200 12,240 199,440 합계 1,419,560 92,760 1,512,320 일자에 이 사건 센터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에 의 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아래 표 ‘상실일’란 기재 일자에 위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1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보법에 의한 보험료와 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인들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방문요양 제공행위와 가족 이외의 타인에 대한 방문요양 제공행위를 함께 하였는데,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여타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제공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정하지 않고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정하며 장기요양기관은 위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점 - 3 - 등을 종합할 때, 소외인들이 행한 가족에 대한 방문요양 제공행위의 경우 원고에게 근 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소외인들의 이 사건 센터 월 근무시간에서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방문요양 제 공시간을 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소외인들은 건보법 제6조 제2항 제4호, 건보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가 소외인들이 이 사건 센터를 사업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직장가 입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보법 제6조 제2항 제4호, 건보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지 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소외인들이 이 사건 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면서 ① 이 사건 방문요양 제공계약에 따라 자신들의 가족인 _G_, _H_, _I_, _J_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업무와 ② 자신들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업무를 함께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소외인들이 이 사건 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가족인 _G_, _H_, _I_, _J_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업무를 한 시간을 원고에 대한 근로제공 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 4 - 2)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고,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수급자 중 ①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제1호),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제2호), ③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제3호)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신체활 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가 법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당해 수급자가 공단으로부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위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시간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근로제공 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방문요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것이고, 공단은 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방문요양을 제공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해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위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장기요양기관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위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시 말해 현물급여원칙의 예외로서 현금급여를 하는 것이다), 위 요양보호사는 장기 - 5 - 요양기관의 피용자 자격으로 그 근로제공행위로서 자신의 가족에게 방문요양 제공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소외인들의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방문요양 제공행위는 수급자인 가족이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급자인 가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수급자인 가족이 공단으로부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급자인 가족과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방문요양 제공계약에 따라 수급자인 가족에게 방문요양 제공행위를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공단 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소외인들의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방문요양 제공행위는 법 제24조와 무 관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한 근로제공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근로제공의 대상이 소외인들의 가족이었을 뿐이다. 소외인들은 가족이 아닌 타인에 대한 방문요양 제공행위를 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위 방문요양 제공행위에 대하여도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수급자의 가족 등 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여타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제공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방문요양 제공행위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1. 12. 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제8호에서는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 - 6 - 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에 관해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① 이 사건 고시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제3호 가목 1) 단서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가족인 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관해 원거리교통비 가산을 하지 아니하고, ② 같은 장 Ⅰ. ‘방문요양(방문당)’ 제4호 라 목 2)에 의하면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에 관해 위와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제공의 상대방이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허위청구나 과다청구가 쉽게 발생 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일 뿐, 위 특례규정들로 인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제공행위가 그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근로제공행위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한편, 이 사건 고시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Ⅶ. ‘가족요양비’에 서는 법 제24조에 의한 가족요양비를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만 원으로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소외인들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한 방문요양 제공행위도 원고에 대한 근로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7 -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지창구 판사 이화연 - 8 -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 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 9 -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 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 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제24조(가족요양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 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 10 - 하는 자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 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1. 12. 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8.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른 직업’의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9. 가족 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 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 )에 거주 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라.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 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11 - 2)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 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5) 4)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 등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Ⅶ. 가족요양비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 끝. - 12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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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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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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