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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5.01.15 선고행정

지도점검결과통보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4구합6631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철도차량제작회사로, 피고는 2014년 6월 2일 원고 소속 근로자 14명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며, 보험료 환급 가능성을 통보하였다.
법리판단
이 사건 통보는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처분 이후 이루어진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며, 원고에게 법률상 직접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도 없다.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지도점검결과통보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각하판결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판결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65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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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6311 지도점검결과통보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___A__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게 한 지도점검결과통보를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도차량제작․검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_B_, _C_, _D_, _E_, _F_, _G_, _H_, _I_, _J_, _K_, _L_, _M_, _N_, _O_(이하 ‘_B_ 등 14명’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_B_ 등 14명의 사용자로서 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14명에 대한 직장보험료의 50퍼센트를 부담하는 한편 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위 14명의 보수에서 그들이 부담할 금액(직장보험료의 50퍼센트)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원고 소속 근로자인 _B_ 등 14명이 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소정의 ‘비 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_B_ 등 14명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입사일에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위 14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_B_ 등 14명 중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역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은 9명(_D_, _E_, _F_, _H_, _J_, _K_, _L_, _M_, _O_)을 제외한 나머지 5명(_B_, _C_, _G_, _I_, _N_)에게 지역 보험료(_B_ : 5,046,750원, _C_ : 2,073,010원, _G_ : 5,193,300원, _I_ : 4,407,040원, _N_ ; 1,803,2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 2 - 다. 피고는 2014. 6. 5.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16,372,26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통보’라는 공문을 보냈다(이 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_B_ 등 14명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하는 것은 법에 따른 효과 이므로 피고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원고에게 _B_ 등 14명이 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 14명의 사용자로서 부담한 직장보험료 합계 16,372,260원을 환급할 것임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보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 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자는 _B_ 등 14명이고 원고는 위 14명을 고용한 자에 불과하 여 이 사건 통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이 없으 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 다. 판단 우선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 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인 _B_ 등 14명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후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통보의 제 목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통보’이고 그 내용도 원고에게 보험료 16,372,26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인 점, ③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목적은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인 _B_ 등 14명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에 따라 위 14명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로 부터 징수한 직장보험료 합계 16,372,260원이 잘못 징수한 것으로 되자 원고에게 위 16,372,26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결국 이 사건 통보에 따라 _B_ 등 14명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 등의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통보는 단지 보험료 정산내역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가 국민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나머지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살펴볼 - 4 -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 - 5 -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 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 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끝. - 6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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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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