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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19 선고민사

구상금

2014가단519450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공단은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의 교통사고 치료비를 부담한 뒤 운전자와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횡단까지 예상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사건흐름표와 공개 판결문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85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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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5194502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_A_ 2. ___B____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 11. 24. 판 결 선 고 2015. 1. 19. - 1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35,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_A_은 2013. 7. 13. 16:14경 ____호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__ _______________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____가 방면에서 ____가 방면으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차량정체로 반대차 선에 정차 중인 차량들 뒤쪽으로 _C_(____년생)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걸어나오는 바람에 피고 _A_이 운전 중이던 위 차량 전면과 충돌하였다. 나. 위 사고로 _C_가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어 __D__병원 등에서 2014년 3월경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그 때 까지 요양급여비용으로 43,335,860원을 부담하고, _C_가 본인 부담금으로 9,265,280 원을 지출하여 총 치료비로 52,601,140원이 소요되었다. - 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_A_이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 의무 및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인 _C_ 를 대위하여 운전자인 피고 _A_과 피고 _A_의 보험자인 피고 ___B____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43,335,860원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피고 _A_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는지 보건대, 아래 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_A_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의무 위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 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②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나,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한편, 을 2호증의 5의 기재, 을 1호증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 _A_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는 그 선행차량과 비교하여도 과속으로 볼 수 없고, _C_가 피고 _A_ 의 시야에 나타난 시점과 사고 발생시까지의 시차가 매우 짧으며, 그럼에도 횡단보도 - 3 - 상에 9m의 스키드마크가 존재하고, 충돌과 거의 동시에 차량이 정지한 사정을 고려하 면, 피고 _A_은 _C_를 발견하고 곧바로 급제동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 방주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연 - 4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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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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