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14구합120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비의료인에게 의원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자신이 급여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않았고 환수액도 과다하다며 환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이 판결은 명의대여 의사를 급여 수령자로 보아 환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도 환수대상에 포함되며, 명의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전액 환수가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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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2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5. 1. 23.
판 결 선 고 2015. 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380,535,40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었던 _B_는 2012. 3. 2. 산부인과 전 문의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____________, 1층에서 ‘__C__의원’이 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그 때부터 2012. 10.
31.까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고, 역시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_D_가 _B_로부터 이 사건 의원을 매수하여 원고의 허락하에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계속 빌리기로 하고 2012. 11. 1.부터 2012. 12. 7.까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으며, 이 사건 의원은 2012. 12. 8. 폐업했다.
피고는 2014. 3. 3.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던 2012. 3.
2.부터 2012. 12. 8.까지의 기간에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3,786건 합계 380,535,400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의대여자 인 원고에게 환수결정 한다고 통보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2014. 7. 31. 부산지방법원에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고(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15. 1. 8.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했으며(2014고단6465),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 2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_B_ 등에게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대여했을 뿐 이 사건 의원의 운영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수령 등은 모두 _B_ 등이 한 것이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명의대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해서는 아무 런 이득을 취한 바 없음에도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의 환수를 요 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2012. 4. 4. 부터 2012. 12. 21.까지 합계 260,823,05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명의대여자에 대한 환수결정의 위법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 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빌려준 원고는 위 규정에서의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3 -
① 요양급여비용은 의료인인 원고의 명의로 청구되고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지급되며, 이는 원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_B_ 등에게 개설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면서 제57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대 한 연대납부 책임을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명의대여자 인 의료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빌려준 원고를 환수결정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의료인 등 일정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지 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33조의 취지와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징수처분은 이처럼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 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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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의료인으로서 _B_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위와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 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환수결정 금액 부분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선고된 원고의 사 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범죄사실에는 원고가 _B_와 공모하여 2012. 4. 4.부터 2012. 10. 4. 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21,554,250원을 편취하고, _D_와 공모하여 2012. 11. 1.부터 2012. 12. 3.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9,268,800원을 편취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보험급여 비용’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도 포함되는 것이고,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은 피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한정된 것으로, 원고가 받은 본인일부부담금은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합계 260,823,050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5 -
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 전범식
판사 이경호
- 6 -
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2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5. 1. 23.
판 결 선 고 2015. 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380,535,40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었던 _B_는 2012. 3. 2. 산부인과 전
문의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____________, 1층에서 ‘__C__의원’이
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그 때부터 2012. 10.
31.까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고, 역시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_D_가 _B_로부터 이 사건 의원을 매수하여 원고의 허락하에 이 사건 의원의 개
설자 명의를 계속 빌리기로 하고 2012. 11. 1.부터 2012. 12. 7.까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으며, 이 사건 의원은 2012. 12. 8. 폐업했다.
피고는 2014. 3. 3.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던 2012. 3.
2.부터 2012. 12. 8.까지의 기간에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3,786건
합계 380,535,400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의대여자
인 원고에게 환수결정 한다고 통보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2014. 7. 31. 부산지방법원에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고(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부산지방법
원에서는 2015. 1. 8.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했으며(2014고단6465),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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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_B_ 등에게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대여했을 뿐 이 사건 의원
의 운영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수령 등은 모두 _B_ 등이 한 것이므로, 요양급여
비용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명의대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해서는 아무
런 이득을 취한 바 없음에도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의 환수를 요
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하다.
다.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2012. 4. 4.
부터 2012. 12. 21.까지 합계 260,823,05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명의대여자에 대한 환수결정의 위법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
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빌려준 원고는
위 규정에서의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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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급여비용은 의료인인 원고의 명의로 청구되고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지급되며, 이는 원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원
고가 _B_ 등에게 개설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면서 제57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개
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대
한 연대납부 책임을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
기관의 경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명의대여자
인 의료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빌려준 원고를 환수결정
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의료인 등 일정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지
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33조의 취지와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징수처분은 이처럼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 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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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의료인으로서 _B_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위와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
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환수결정 금액 부분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선고된 원고의 사
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범죄사실에는 원고가 _B_와 공모하여 2012. 4. 4.부
터 2012. 10. 4.
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21,554,250원을 편취하고, _D_와 공모하여 2012. 11. 1.부터 2012. 12. 3.까지 피해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9,268,800원을 편취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보험급
여 비용’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
금도 포함되는 것이고,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은 피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한정된 것으로, 원고가 받은 본인일부부담금은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합계 260,823,050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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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 전범식
판사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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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