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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부산지방법원2015.03.27 선고행정

환수금부과처분취소

2014구합366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약사면허 대여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는 허위 청구를 이유로 2009년과 2012년에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
법리판단
원고가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고, 제2처분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사표시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의 환수금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각하판결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판결

공단 사건흐름표와 공개 판결문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00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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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3663 환수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5. 3. 6. 판 결 선 고 2015. 3.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1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29.자 191,635,810원 및 2012. 8. 23.자 523,210,620 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_B_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고 월 4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1999. 8. 2. _____구 소재 _C_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29.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약국이 실제로 약제를 조제․투약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내원하여 조제․투약한 것으로 약국 약제비를 허위 로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허위․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용 191,635,810원을 원고에게 환수결정한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약국이 원고 명의로 개설되었지만 실제로는 _B_이 운영하는 요 양기관이라는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2012. 8. 23. 추가분 요양급여비용 523,210,620원을 원고와 _B_에게 연대하여 환수결정한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9.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9.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다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0.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다. - 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고, 이 사건 제2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소기간 준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3. 11. 19.에야 비로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로부터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다시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14. 11.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를 고지받은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3. 6. 7. 전에 이 사건 제1, 2처분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날짜를 기산점으로 삼 더라도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처분성 - 3 -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처분 통지서에는 그 근거 법률이 민법 제741조 및 제750조로 기재되어 있는 동시에, ‘우리 공단 결정에 이의 있을 시에는 민 사소송 절차에 따라 공단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행정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2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된 요양급여비용을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의 방 법으로 회수하겠다는 사법상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인진섭 판사 김두홍 - 4 -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 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 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끝> - 5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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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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