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부과취소
2014구합244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_B_기업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부과된 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 각하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점과 피고 직원의 안내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 결론
-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부과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각하판결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판결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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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449 국민건강보험료부과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5. 3. 25.
판 결 선 고 2015. 4.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20.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료 6,81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 1 -
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4. 2. 10.’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8.부터 2011. 7. 31.까지 개인사업장 _B_기업의 대표자로서, 2011. 8. 1.부터 주식회사 _B_의 대표이사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신고에 따라 2010년 _B_기업의 사업소득금액 36,175,099원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0년 _B_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이 156,155,22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2013. 12. 16.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 6,813,840원을 고지예정금액으로 정하여 사업장지도점검결과를 통보하였고, 2014. 1. 20. 원고에게 보험료 6,813,840원을 납부기한 2014. 2. 10.로 정하여 부과·고 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3.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2010년 _B_기업의 사업소득금액에 대손 처리되어야 하는 부도사업장에 대한 매출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2. 원고의 이의신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에 정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2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4. 9.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이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피고에게 2010년도 _B_기업의 사업소득금액 중 부도금액이 있어 국세청에서 심사 중이라고 하였더니 피고가 국세청심사 등이 확정된 후 그 자료를 첨부하여 민원 청구하라고 안내하여 국세청심사 이후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3항, 제88조 제1항, 제90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만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전심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면 그 전심절차는 적법하 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 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
① 원고는 2013. 12. 16. 피고로부터 사업장지도점검결과를 통보받고, 2014.
1.
15.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___C___에 대하여 84,8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단3905 판결) 첫 장을 팩스로 송부하면서 2010년도 _B_기업의 사업소득금액에 부도사업장에 대한 매출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고 직원은 그 무렵 원고에게 원고가 국세청에 2010년 _B_기업의 종합소득금액을 경정·신고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③ 원고는 2014. 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집행관에게 위 판결문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집행관으로부터 채무자가 집행장소를 점유하지 않 고 점유 동산도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집행불능조서 등본을 교부 받았다.
④ 원고는 2014. 7. 25. __ 세무서장에게 위 집행불능조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주식회사 ___C___에 대한 위 채권을 주식회사 _B_의 대손세액으로서 공제신 고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_B_의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보험료의 조정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법인사업장인 주식회사 _B_의 대손세액 공제 관련 자료로는 개인사업장인 _B_기업의 사업소득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보험료의 조정 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2014. 9. 23.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에 정한 90일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9.
- 4 -
23.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가 국세청에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한 시기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직원이 2014. 1. 20. 무렵 원고에게 원고가 2010년 _B_기업의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 고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6754 판결 참조). 결국 원고로서는 적법 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14. 1. 20.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
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혜랑
판사 김정기
- 5 -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 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 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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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 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 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 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 여 확인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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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 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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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449 국민건강보험료부과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5. 3. 25.
판 결 선 고 2015. 4.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20.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료 6,81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 1 -
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4. 2. 10.’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8.부터 2011. 7. 31.까지 개인사업장 _B_기업의 대표자로서,
2011. 8. 1.부터 주식회사 _B_의 대표이사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신고에 따라 2010년 _B_기업의 사업소득금액
36,175,099원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0년 _B_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이 156,155,22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2013. 12. 16. 기 납부한 보험료와
의 차액 6,813,840원을 고지예정금액으로 정하여 사업장지도점검결과를 통보하였고,
2014. 1. 20. 원고에게 보험료 6,813,840원을 납부기한 2014. 2. 10.로 정하여 부과·고
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3.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2010년 _B_기업의 사업
소득금액에 대손 처리되어야 하는 부도사업장에 대한 매출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2. 원고의 이의신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에 정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2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4. 9.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이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
분 후 피고에게 2010년도 _B_기업의 사업소득금액 중 부도금액이 있어 국세청에서
심사 중이라고 하였더니 피고가 국세청심사 등이 확정된 후 그 자료를 첨부하여 민원
청구하라고 안내하여 국세청심사 이후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3항, 제88조 제1항, 제90조, 행정소송법 제18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신
청만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전심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면 그 전심절차는 적법하
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
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
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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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2013. 12. 16. 피고로부터 사업장지도점검결과를 통보받고, 2014.
1.
15.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___C___에 대하여 84,8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단3905 판결)
첫 장을 팩스로 송부하면서 2010년도 _B_기업의 사업소득금액에 부도사업장에 대한
매출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고 직원은 그 무렵
원고에게 원고가 국세청에 2010년 _B_기업의 종합소득금액을 경정·신고하고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③ 원고는 2014. 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집행관에게 위 판결문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집행관으로부터 채무자가 집행장소를 점유하지 않
고 점유 동산도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집행불능조서 등본을 교부
받았다.
④ 원고는 2014. 7. 25. __ 세무서장에게 위 집행불능조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주식회사 ___C___에 대한 위 채권을 주식회사 _B_의 대손세액으로서 공제신
고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_B_의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보험료의 조정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법인사업장인 주식회사 _B_의 대손세액 공제
관련 자료로는 개인사업장인 _B_기업의 사업소득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보험료의 조정
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2014. 9. 23.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에 정한 90일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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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가 국세청에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한 시기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직원이 2014. 1. 20. 무렵 원고에게 원고가 2010년 _B_기업의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
고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6754 판결 참조). 결국 원고로서는 적법
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고
는 2014. 1. 20.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
수상 명백한 2014.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
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
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혜랑
판사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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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
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
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
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
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
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
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
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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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
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
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
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
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
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
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
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
여 확인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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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
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
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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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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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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