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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15.05.29 선고민사

부당이득금

2014다22939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가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부당이득금 문제가 발생하였다.
법리판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개설자와 고용된 의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고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23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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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4다229399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_A_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나2183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4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 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 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 - 25 - 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 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 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와 그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한 자는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_B_이 공모하여 구 의료법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의사가 아닌 피고가 _B_의 의사 명의를 빌려 ‘__C__병원’을 개설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와 _B_은 각자 원고에게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1) __C__병원이 형식적 으로나마 의사 명의로 개설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 등이 실제로 의사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와 _B_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불법행 위가 아니라는 주장과 (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환수의 문제는 모두 행정행위의 효 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방법으로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전제에 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각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 26 -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 27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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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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