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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15.11.12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2014두4578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와 B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C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를 다투는 사건이다.
법리판단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부칙 적용례를 해석하여, 개정규정은 법률 시행 후 최초 발생한 부당이득 징수부터 적용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위반, 법률해석 한계, 소급적용금지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고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상고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9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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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4두4578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_A_ 2. _B_ 피고, 상고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_C__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11. 7. 선고 2014누509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문

- 18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 되면서 신설된 제57조 제2항의 적용례에 관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례에 관한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위 각 개정규정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를 위반하거나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고 법령의 소급적용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 19 -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이기택 - 20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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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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