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4구합6159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한방병원 개설자로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기소되었고, 피고는 의료기관 개설 불가자 명의로 운영한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피고는 환수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환수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
- 결론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각하판결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판결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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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159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4.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1 -
피고가 2014. 4.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951,615,260원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2008. 7. 9.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____________에 있는 ‘_B_한방병원’이라는 이름의 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한방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로 되어 있었던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0. 1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한방병원 등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의 대가로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___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한방병원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___경찰서는 이 사건 한방병원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3. 7. 10. ___지방검찰청에 원고 등의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그와 함께 ___경찰서장은 같은 날 피고에게도 ‘이 사건 한방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므 로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원고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 _C_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08. 7. 9.부터 2010. 12. 23.까지 이 사건 한방병원을 원고 명의로 개설하게 하고 _C_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 2항에 근거하여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한방병원에 관한 요양급여 비용 1,951,615,260원을 원고로부터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6.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 2 -
제기하였다.
다. 한편 ___지방검찰청은 2013. 11. 28. 원고에 대하여 ___지방법원에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_C_과 공모하여 2008. 7. 9.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_C_은 직원 관리, 자금 관리 등 운영을 담당하고 원고는 급여를 받으며 환자 진료 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 점을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2013 고단4105호). 그런데 ___지방법원은 위 형사사건에서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6. 1. 29.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4, 갑 제 15, 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9, 2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다툼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져 더 이상 이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2. 12.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 3 -
각하되어야 한다.
3.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인 이 사건 처분을 피고가 소 제기 이후인 2016. 2. 12.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짐으로써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비용은 위 조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판사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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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159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4.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1 -
피고가 2014. 4.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951,615,260원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2008. 7. 9.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____________에 있는 ‘
_B_한방병원’이라는 이름의 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한방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로
되어 있었던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0. 1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한방병원 등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의 대가로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___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한방병원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___경찰서는 이 사건
한방병원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3. 7. 10. ___지방검찰청에 원고 등의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그와 함께 ___경찰서장
은 같은 날 피고에게도 ‘이 사건 한방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므
로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원고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 _C_이 의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08. 7. 9.부터 2010. 12. 23.까지 이 사건 한방병원을 원고
명의로 개설하게 하고 _C_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국민건강보
험법 제57조 제1, 2항에 근거하여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한방병원에 관한 요양급여
비용 1,951,615,260원을 원고로부터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6.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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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였다.
다. 한편 ___지방검찰청은 2013. 11. 28. 원고에 대하여 ___지방법원에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_C_과 공모하여 2008. 7. 9.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_C_은 직원 관리, 자금 관리 등 운영을 담당하고 원고는 급여를 받으며 환자 진료
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 점을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2013
고단4105호). 그런데 ___지방법원은 위 형사사건에서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6. 1. 29.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4, 갑 제
15, 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9, 2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다툼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져 더 이상 이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2. 12.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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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되어야 한다.
3.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인 이 사건 처분을 피고가 소 제기
이후인 2016. 2. 12.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짐으로써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비용은 위 조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판사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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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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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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