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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6.04.07 선고행정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5구합7637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당 기간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며 환수금과 연체료를 부과하였다.
법리판단
선행 환수처분과 후행 고지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가지므로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선행 처분의 하자에 불과하며 후행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7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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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6377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6. 3. 8. 판 결 선 고 2016. 4.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8. 원고에게 한 기타징수금 8,640,980원(최초징수금 7,927,540원과 연 체료 713,4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1 -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__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_. _. _.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3. 7. 10.부터 2007. 6. 30.까지 약 730일간 ____으로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적용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당시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공무원연금공단’이라 한다)이 공무상요양비로 이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7.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구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공무상요양일시금으로 7,880,640원을 받았는데, 그 요양일시금의 대상 기간은 ‘2007. 7. 1.부터 2008. 6. 29.까지’였다. 다.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게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 승인 기간 동안 승인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받은 요양급여에 대하여 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가 제한되는데, 원고는 위 승인 기간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승인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진료에 관하여 부담한 금액 7,927,540원을 원고로부터 환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선행 환수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선행 환수 처분의 처분서를 2014. 9. 12.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처분서를 송달받은 다음 2014. 12. 9. 선행 환수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 - 2 -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 28.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문을 2015. 2. 5.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선행 환수 처분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선행 환수 처분에서 정한 환수금 7,927,540원과 그 연체금 634,170원을 합한 8,561,710원(납기후 금액 8,640,980원)을 2015. 9. 30.까지 납 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고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2항은,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행 환수 처분은 원고가 받은 요양일시금 7,880,640원보다 46,900원이 더 많은 7,927,540원을 부과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공무상요양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이를 신청하여 수령하였을 뿐 부당한 방법을 사 용하여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선행 환수 처분은 가혹하다. 또한 - 3 - 피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사람들 177명에 대하여 환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 7명에게는 받은 공무상요양일시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수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수액을 감면하여 주어 불공평하게 차등적으로 환수를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지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참조). 2)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선행 환수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환수금 7,927,540원을 반환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부과 처분인 반면, 이 사건 고지는 선행 환수 처분을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을 근거로 위 환수금 7,927,540원에 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전제 상태를 만드는 ‘독촉’ 처분을 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80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위 환수금 7,927,540원과는 별도로 그에 대한 ‘연체금’ 634,170원을 납부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부과 처분을 한 것이므로, 양자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원고는 확정된 선행 환수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선행 환수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인 이 사건 고지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환수 처분의 - 4 - 하자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선행 환수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는 선행 환수 처분이 이미 확정된 이상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이 사건 고지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4) 그리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고지에 독자적인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는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판사 이호동 - 5 - 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 단 2. 약제ㆍ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간 호 6. 이 송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공무상요양일시금)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에 추가로 소요될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6 -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넘지 못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및 제77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 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 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7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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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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