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외 처분 무효확인청구
2015구합135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로 인한 소득인정액이 경감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경감대상자 제외처분을 받았다.
- 법리판단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의 토지 전매로 인한 전매차익이 발생하였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외 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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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35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외 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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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게 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외처분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2. 피고로부터 만성 신장병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이하인 세대에 속하여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치료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이 감경 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하 ‘경감대상자’라고 한다)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소유인 __________________답 3,7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3. 9. 25.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49,43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_B_로부터 1,449,430,000원을 송금받아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0. 16. _B_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98,7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_B_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로 인한 원고의 소득인정액이 42,374,735원이므로, 경감대상자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유로 경감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0. 피고 산하 건강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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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__시 ____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5. _B_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자의 부담으로 인해 2013. 10. 16. _B_에게 아무런 이득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소득인정액은 이 사건 토지의 전매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4. 8. 29.
대통령령 제2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호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약제(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는 한약제와 약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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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중 제3호 라목은 부담경감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 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 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속한 세 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 ‘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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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속한 세대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 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 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9. 25.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49,43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3. 10.
16.
_B_에게 매매대금 1,498,7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전매로 49,270,000원의 전매차익이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소유로 인하여 피고가 산정 한 원고의 소득인정액은 42,374,735원으로, 2014년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인 월 1,232,900원(= 2014년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월 1,027,417원 × 120퍼센트)을 초 과하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매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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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민희진
판사 문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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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4. 8. 29. 대통령령 제2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약제(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는 한약제와 약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
[별표 2]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이 부담할 비 용의 부담 률 및 부담액
(제19조 제1항 관련)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 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 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 에 필요한 사항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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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
1. 소득인정액 기준
영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영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속한 세대(이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라 한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 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원세대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각각 다음 항목과 같다.
1)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 미만인 차령 10년 이상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에 포함시키고,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이 사용ㆍ수익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의 재산으로 본다.
2)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3)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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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35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외 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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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게 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외처분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2. 피고로부터 만성 신장병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이하인 세대에 속하여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치료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이 감경
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하 ‘경감대상자’라고 한다)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소유인 __________________답
3,7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3. 9. 25.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49,43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_B_로부터
1,449,430,000원을 송금받아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0. 16. _B_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98,7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_B_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로 인한 원고의 소득인정액이
42,374,735원이므로, 경감대상자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유로 경감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0. 피고 산하 건강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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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__시 ____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5. _B_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자의 부담으로 인해 2013. 10. 16. _B_에게 아무런 이득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소득인정액은 이 사건 토지의 전매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4. 8. 29.
대통령령 제2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호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약제(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
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는 한약제와 약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
은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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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중 제3호 라목은 부담경감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
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 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속한 세
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
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
‘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
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
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
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5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
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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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관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속한 세대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
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
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
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
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9. 25. 대
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49,43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3. 10.
16.
_B_에게 매매대금 1,498,7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전매로
49,270,000원의 전매차익이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소유로 인하여 피고가 산정
한 원고의 소득인정액은 42,374,735원으로, 2014년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인 월 1,232,900원(= 2014년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월 1,027,417원 × 120퍼센트)을 초
과하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매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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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민희진
판사 문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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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4. 8. 29. 대통령령 제2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
우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약제(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는
한약제와 약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
[별표 2]
요 양급여 비용 중 본인 이 부담할 비 용의 부담 률 및 부담액
(제19조 제1항 관련)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
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 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
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
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
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
에 필요한 사항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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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
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
1. 소득인정액 기준
영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영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
환자 등이 속한 세대(이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라 한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
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
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
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 제4
호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원세대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각각 다음 항목과 같다.
1)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 미만인 차령 10년 이상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에 포함시키고,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
대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이 사용ㆍ수익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의 재산으로 본다.
2)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
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3)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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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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