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5구합8119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_B_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_D의원_을 공동개설하였고, 피고는 이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환수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중복 환수금액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개설명의자가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며, 원고가 개설명의자인 이상 실질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환수처분 대상임을 인정하였고, 중복 환수 부분은 피고가 인정하여 조정하였으며,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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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81195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6. 6. 2.
판 결 선 고 2016.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0.경 _B_과 _________에 있는 _C병원__(이후 ‘_D의원_’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하에서는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개설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요양기관이 간호등급 및 의사등급 관련 입원료 차등제를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1. 7. 4. 이 사건 요양기관에 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
7.부터 2009. 12.까지, 2011. 3.부터 2011. 5.까지)를 실시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수진자가 입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간호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경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25,287,09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원고가 1,729,050원을 납부함에 따라, 2013. 4. 25.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23,558,04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나.항 기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27,118,630원을 추가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 2 -
2015. 9. 30.
원고에게 26,365,540원(= 27,118,630원 - 원천징수 소득세 684,630원 - 원천징수 주민세 68,4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전 처분’이라 한다).
마.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경전 처분이 종전 처분과 중복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위 처분의 환수금액 중 5,296,410원이 종전 처분과 중복된다고 인정한 후, 2015. 10. 6. 원고에게 21,243,870원[= 기존 고지 금액 26,365,540원 - 5,121,670원(= 중복 금액 5,296,410원 - 원천징수 소득세 158,870원 - 원천징수 주민세 15,8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전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의 공동개설자이나 그 실제 운영자는 _B_이고, 원고는 _B_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미 종전 처분에 따라 입원료 부당청구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납 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법하다.
3) 원고는 _B_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요양기관의 공동개설자라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 3 -
가혹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상대방이 아닌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상대방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지급받은 비용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3구합5146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요양급여비용의 실질적인 귀속여부 에 관계없이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상대방이 된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가 종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중복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변경전 처분에 관한 예정통보에 대하여 종전 처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 의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여 수진자 _E_, _F_, _G_, _H_, _I_, _J_, _K_, _L_에 대한 환수금액 합계 5,296,410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 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전 처분은 종전 처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처분으로 변 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여전히 종전 처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
- 4 -
고 있으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 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 저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종전 처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처분의 어떤 내역이 종전 처분과 중복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 않 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나아가 직권으로 이 사건 변경전 처분의 환 수내역 중 앞서 중복이 인정되어 제외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과 종전 처분의 환수내 역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에 종전 처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종전 처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징수 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용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 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험급여 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수진자가 입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그 사유가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이 사건 처분에 의한 환수금액의 수액, 이 사건 처분의 경과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5 -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판사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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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81195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6. 6. 2.
판 결 선 고 2016.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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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0.경 _B_과 _________에 있는 _C병원__(이후
‘_D의원_’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하에서는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요
양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개설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요양기관이 간호등급 및 의사등급 관련 입원료 차
등제를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1. 7. 4.
이 사건 요양기관에 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
7.부터 2009. 12.까지, 2011. 3.부터 2011. 5.까지)를 실시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이 실
제 입원하지 않은 수진자가 입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간호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
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경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요양급여
비용을 25,287,09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원고가 1,729,050원을 납부함에 따라, 2013. 4.
25.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23,558,04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나.항 기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27,118,630원을 추가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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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30.
원고에게 26,365,540원(= 27,118,630원 - 원천징수 소득세 684,630원 -
원천징수 주민세 68,4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전 처분’이라
한다).
마.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경전 처분이 종전 처분과 중복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
고, 피고는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위 처분의 환수금액 중 5,296,410원이 종전 처분과
중복된다고 인정한 후, 2015. 10. 6. 원고에게 21,243,870원[= 기존 고지 금액
26,365,540원 - 5,121,670원(= 중복 금액 5,296,410원 - 원천징수 소득세 158,870원 -
원천징수 주민세 15,8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전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의 공동개설자이나 그 실제 운영자는 _B_이고, 원고
는 _B_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미 종전 처분에 따라 입원료 부당청구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납
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법하다.
3) 원고는 _B_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요양기관의 공동개설자라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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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상대방이 아닌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
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상대방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지급받은 비용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3구합5146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요양급여비용의 실질적인 귀속여부
에 관계없이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상대방이 된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가 종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중복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변경전 처분에 관한 예정통보에 대하여 종전 처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
의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여 수진자 _E_, _F_, _G_, _H_, _I_,
_J_, _K_, _L_에 대한 환수금액 합계 5,296,410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
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전 처분은
종전 처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처분으로 변
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여전히 종전 처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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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
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
저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종전 처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처분
의 어떤 내역이 종전 처분과 중복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 않
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나아가 직권으로 이 사건 변경전 처분의 환
수내역 중 앞서 중복이 인정되어 제외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과 종전 처분의 환수내
역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에 종전 처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관하
여 살피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종전 처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
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징수
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지급된 보
험급여 비용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용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
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험급여 비용이 부당
하게 지급된 것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수진자가 입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
용을 청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그 사유가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이 사건 처분에
의한 환수금액의 수액, 이 사건 처분의 경과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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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판사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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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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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