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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6.08.18 선고행정

피부양자자격취득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2016구합5137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자격취득을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부양요건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초과 시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있으며, 원고의 부동산 과세표준이 이를 초과하므로 부양요건 미충족으로 자격취득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피부양자자격취득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39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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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1375 피부양자자격취득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6. 5. 19.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1 -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피부양자자격취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아들 _B_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여 유 지하던 중 2011. 8. 1.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_B_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였으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9억 원을 넘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인천 __군 __면 __리 __, __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관광숙박업을 운영하 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다음 노인요양원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 - 2 - 사건 부동산은 관광숙박업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관광숙박업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 합이 9억 원을 초과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더 라도, 원고는 현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며 그 마저도 수차례 유찰되어 사실상 경매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원고는 현재 아무런 소득도 없고 기초연금 수급자로 지정되어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숙박업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16억 9,548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노인요양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9억 원을 초 과1)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주장에 대하여 1) 숙박업의 가산 지수는 130, 노인요양원의 가산지수는 115로 보이는데, 노인요양원의 가산지수를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14억 9,984원(= 16억 9,548만 원 ÷ 130 × 115)이다. - 3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보수나 소득 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자격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은 부모인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요건을 인정하면서도(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 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요건 인정), 피부양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부양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상당한 담보 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부양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해당 재산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없는 경우 단순히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다소 불합리한 면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 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 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보험가입자와 동일한 보 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규정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 배제사유(소유하고 있는 토지 - 4 -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이 지역가입자가 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채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유 재산 등에 근거해 산 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별표 1]이 채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를 부양요건 배제사유로 정한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박기주 판사 이희수 - 5 -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 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 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 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6 -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아버지 또 ○ 부양 인정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 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 7 - 는 어머니와 재 혼한 배우자 포 함) 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 정 비고: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 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 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 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8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
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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