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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09.01 선고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6누4056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부당해고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했고, 제1심이 이를 받아들이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사용자가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정년 이후에도 계약이 반복 갱신된 사정상 정년 도과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배제되지 않고, 신뢰관계 훼손·업무 부적합·경영상 필요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여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사용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참가로 인한 비용은 사용자가 나머지 항소비용은 위원장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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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924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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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7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6누405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주식회사 서라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선고 2015구합78472 판결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1.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 2015부해573, 부노106(병합) 주식회사 서라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각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 바,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1)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지 여부 관련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 시 이미 정년에 도달한 원고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가 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본적인 근로제공을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 당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 되었다. 2) 참가인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 주장 원고들이 속해있는 코스관리팀의 업무에는 고도의 체력이 필요하여 정년을 초과한 고령의 근로자들 인 원고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또 잔디폐사로 인해 위 코스관리팀의 업무를 다시 외주업체에 위탁하게 되면서 참가인에게는 정원 감축 및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들이 위 외주업체에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원고들의 거부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나. 판단 1)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지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 시에 원고들이 이미 정년을 도과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오히려 참가인이 2014. 3. 1.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각주2>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참가인과 원고들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1. 10.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계약 이 3회 갱신되었는데, 그 갱신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 이 정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의 갱신기대권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참가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본적인 근로제공을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당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들이 속해있는 코스관리팀의 업무에는 고도의 체력이 필요하여 정년을 초과한 고령의 원고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당시에서 추가로 제출 한 을나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참가인은 잔디폐사로 인해 코스관리팀의 업무를 다시 외주업체에 위탁하게 되면서 참가인에게는 정원 감축 및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원고들이 외주업체에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도 하였으나 원고들의 거부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참가인의 외주업체로의 고용승계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 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각주1: 소장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해57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2: 2011. 9. 1. 제정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은 임직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 D는 2010. 12. 31., 원고 A, E은 2011. 12. 31., 원고B, C은 2013. 12. 31. 각 정년에 도달하였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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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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