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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2 선고민사

배당이의

2016가단322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경매절차 개시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원고를 배당채권자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 _B_가 원고 주장을 자백한 점과 피고 __C__보험 주식회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적법한 임차인 지위와 보증금 배당권을 다투지 않는 점,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증거가 없음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결론
배당표를 경정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배당이의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10131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 1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000,000원으로, 피고 _B_ 에 대한 배당액 90,000,000원을 83,578,288원으로, 피고 __C__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3,039,128원을 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539,16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원고승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55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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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3229 배당이의 원 고 _A_ 피 고 1. _B_ 2. __C__보험 주식회사 3. 국민건강보험공단 - 1 -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2.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10131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 1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000,000원으로, 피고 _B_ 에 대한 배당액 90,000,000원을 83,578,288원으로, 피고 __C__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3,039,128원을 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539,16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10. “서울 __구 __로 __, __동 __호(__동, __아파트)” 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_D_의 대리인 _E_과 기간은 2015. 7. 20.부터 2017. 7. 19.까지, 보증금은 3,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위 _D_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11.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거주하게 되었는데, 2015. 6. 19. 위 - 2 - 아파트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10131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 다. 이에 위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중 잔금 2,600만 원을 2015. 7. 20.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경매절차를 이유로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으로 지급된 1,000만 원을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6. 1. 15. 원고를 배당채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를 전 제로 배당기일을 진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 _B_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 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또한, 피고 __C__보험 주식회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이 배당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 __C__보험 주식회사는 원고가 적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원고와 위 _D_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소송으로 구하는 것이고 달리 그러한 소 제기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 __C__보험 주식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2015타경101310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 15. 작성한 배당표는 주문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 3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 - 4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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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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