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인천지방법원2016.09.20 선고민사

구상금

2015가소44303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가해자는 병원에 공단부담금을 대신 변제했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였으므로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인천지방법원은 입증된 대위변제액만 공제하고, 공단은 피해자의 치료 때 구상권을 이미 취득하므로 그 뒤의 합의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으며 과실상계 후 채권이 보험급여에 못 미친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에게 86,25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공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9/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원고일부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501자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가소443034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_A_ 변 론 종 결 2016. 8. 9. 판 결 선 고 2016. 9.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9/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07,460원 및 그 중 6,335,93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부터, 1,571,530원에 대하여는 2014. 11. 8.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지급의무액 가. 지급의무액: 86,250원{ = 7,907,460원 - 피고가 요양기관(__대학교 부속병원) 에 송금하여 원고의 부담금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한 7,821,210원(을 제3호증) } 나. 피고는 요양기관에 원고의 부담금지급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액수를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_B_(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과실이 크므로 과실상계 시 원고가 대위취득할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남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남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위취득할 과실상계 후의 손해배상채권액이 원고의 보험급여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2 - 나. 피고는 소외인이 퇴원하기 2일 전 무렵 소외인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여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의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 로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인이 요양기관에 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원고가 현실적으로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할 때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한 이 후 피고가 위와 같이 소외인과 합의하였다는 사유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 김종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
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